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18-12-20 | 2018고정34,2018고정187(병합),2018초기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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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내사자료 등을 통해 피고인이 G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통해 피고인이 C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반의사불벌죄).
- 법원의 판단: 근로자 C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한 서면 미교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고정34,2018고정187(병합),2018초기427 임금 및 퇴직금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고정34,2018고정187(병합),2018초기42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배상명령신청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18-12-20 | 2018고정34,2018고정187(병합),2018초기427 dismissed 법원 판례 해고 서면 미교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5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공소기각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및 수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여부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8고정34,2018고정187(병합),2018초기427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500,000원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함.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및 수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주)E의 중국 대련 법인인 F유한공사에서 2015. 4. 1.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B에게 총 20,500,0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3. 12. 16. 입사하여 2015. 7. 31. 퇴직한 근로자 G에게 총 2,789,444원의 임금과 2,172,072원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6. 9. 22. 퇴직한 근로자 C와 2016. 6. 2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6. 9. 22.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9월 임금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500,000원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함.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및 수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함.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여부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됨. 따라서 피고인이 B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여부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됨.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건번호 2018고정34,2018고정187(병합),2018초기427 판정일 2018.12.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인은 B를 고용하여 일을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증인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B와 피고인 간의 전화 통화 녹취록, 이메일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고인의 자필 업무지시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인이 B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내사자료 등을 통해 피고인이 G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통해 피고인이 C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여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반의사불벌죄). 근로자 C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한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결정 사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배상명령 대상 범죄) 참고사실 피고인은 각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로 기소 됨. 피고인은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B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인 함. 배상명령신청은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다루고 있 음. 특히,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에서 피고인이 고용 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녹취록, 이메일, 업무지시서 등)를 통해 유죄가 인정된 점은, 사용자가 고용 관계를 부인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시사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된 점을 확인 함. 배상명령은 모든 범죄에 대해 가능한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함. 됨.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여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한 서면 미교부)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여부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한 서면 미교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고정34,2018고정187(병합),2018초기427 임금 및 퇴직금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고정34,2018고정187(병합),2018초기42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배상명령신청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18-12-20 | 2018고정34,2018고정187(병합),2018초기427 dismissed 법원 판례 해고 서면 미교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5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공소기각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및 수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2018고정34 사건: 피고인은 (주)E의 중국 대련 법인인 F유한공사에서 2015. 4. 1.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B에게 총 20,500,0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2018고정187 사건: -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3. 12. 16. 입사하여 2015. 7. 31. 퇴직한 근로자 G에게 총 2,789,444원의 임금과 2,172,072원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피고인은 2016. 9. 22. 퇴직한 근로자 C와 2016. 6. 2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6. 9. 22.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9월 임금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B를 고용하여 일을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증인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B와 피고인 간의 전화 통화 녹취록, 이메일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고인의 자필 업무지시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됨. 따라서 피고인이 B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2018고정34 사건: 2018고정187 사건: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부분): 법리: 2018고정34 사건: 피고인은 (주)E의 중국 대련 법인인 F유한공사에서 2015. 4. 1.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B에게 총 20,500,0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2018고정187 사건: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3. 12. 16. 입사하여 2015. 7. 31. 퇴직한 근로자 G에게 총 2,789,444원의 임금과 2,172,072원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피고인은 2016. 9. 22. 퇴직한 근로자 C와 2016. 6. 2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6. 9. 22.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9월 임금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B를 고용하여 일을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증인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B와 피고인 간의 전화 통화 녹취록, 이메일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고인의 자필 업무지시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내사자료 등을 통해 피고인이 G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법원의 판단: 법리: 법원의 판단: 법리: 법원의 판단: 법리: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통해 피고인이 C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반의사불벌죄). 법원의 판단: 근로자 C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 원문 2018고정34,2018고정187(병합),2018초기427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500,000원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함.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및 수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주)E의 중국 대련 법인인 F유한공사에서 2015. 4. 1.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B에게 총 20,500,0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3. 12. 16. 입사하여 2015. 7. 31. 퇴직한 근로자 G에게 총 2,789,444원의 임금과 2,172,072원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6. 9. 22. 퇴직한 근로자 C와 2016. 6. 2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6. 9. 22.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9월 임금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500,000원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함.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및 수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함.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여부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됨. 따라서 피고인이 B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여부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됨.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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