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4-05 | 2023나204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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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만으로 제2 비위행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없음.
- 결론: 근로자의 계약서 위조 관련 과실 비위행위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하며, 근로자의 항소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와 규정을 들어 반박함.
- 특히, 유통한도 초과 문제에 대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내부 규정 및 근로자의 적극적인 개입 사실을 근거로 비위행위를 인정함.
- 또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독립성을 명확히 하여, 형사 불기소 처분이나 고소 진행 여부가 민사상 과실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밝힘.
- 이는 기업 내부 규정 준수의 중요성과 직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2023나204125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원고의 항소 기각 및 제1심 판결 인용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제1심에서 인정된 비위행위(유통한도 초과 출고, 계약서 위조 관련 과실)로 인해 해고되었 음.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비위행위(유통한도 초과 출고)의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 모바일 기기 판매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 확정되므로, 기기 출고 시점에는 판매대금이 미입력된 상태로 출고할 수밖에 없어 유통한도 초과가 불가피하며, 피고 직원 및 대표이사도 이를 알고 용인했으므로 유통한도 위반은 인정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구매관리 규정은 '단가 즉시 결정이 곤란한 거래'도 '일시 가단가'를 설정하도록 규정 함. 제1심 증인 I은 출고 당시 판매대금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구매가를 참조하여 거래한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진술 함. 피고 영업규정은 '영업담당자의 고객 한도액이 한도의 80%에 도달할 때부터 사내통신을 통해 알림을 받게 된다'고 규정 함. 설령 판매대금이 불확정적이더라도, 2021년 1월경 C에 대한 피고의 유통매출은 약 20억 6,915만 원으로 유통한도인 3억 9천만 원을 약 5배 초과하였 음. 원고는 유통한도와 렌탈한도가 피고 전산 시스템상 구분되지 않음을 이용하여 렌탈한도를 늘리는 품의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유통한도가 초과되지 않는 외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 음. 결론 : 원고의 유통한도 초과 출고 비위행위가 인정 됨. 제2 비위행위(계약서 위조 관련 과실)의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 및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E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또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 제2 비위행위를 인정할 수 없 판정 요지 근로자의 항소 기각 및 제1심 판결 인용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제1심에서 인정된 비위행위(유통한도 초과 출고, 계약서 위조 관련 과실)로 인해 해고되었 음. 근로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비위행위(유통한도 초과 출고)의 인정 여부 근로자의 주장: 모바일 기기 판매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 확정되므로, 기기 출고 시점에는 판매대금이 미입력된 상태로 출고할 수밖에 없어 유통한도 초과가 불가피하며, 피고 직원 및 대표이사도 이를 알고 용인했으므로 유통한도 위반은 인정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회사의 구매관리 규정은 '단가 즉시 결정이 곤란한 거래'도 '일시 가단가'를 설정하도록 규정 함. 제1심 증인 I은 출고 당시 판매대금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구매가를 참조하여 거래한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진술 함. 피고 영업규정은 '영업담당자의 고객 한도액이 한도의 80%에 도달할 때부터 사내통신을 통해 알림을 받게 된다'고 규정 함. 설령 판매대금이 불확정적이더라도, 2021년 1월경 C에 대한 회사의 유통매출은 약 20억 6,915만 원으로 유통한도인 3억 9천만 원을 약 5배 초과하였 음. 근로자는 유통한도와 렌탈한도가 피고 전산 시스템상 구분되지 않음을 이용하여 렌탈한도를 늘리는 품의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유통한도가 초과되지 않는 외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 음. 결론: 근로자의 유통한도 초과 출고 비위행위가 인정 됨. 제2 비위행위(계약서 위조 관련 과실)의 인정 여부 근로자의 주장: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 및 근로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E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또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 제2 비위행위를 인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제2 비위행위의 내용은 C와의 계약 체결 및 계약 작성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 책임에 관한 것으로, E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또는 방조와 그 내용을 달리 함.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만으로 제2 비위행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없 음. 결론: 근로자의 계약서 위조 관련 과실 비위행위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나2041254 판정일 2024.04.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제2 비위행위의 내용은 C와의 계약 체결 및 계약 작성 과정에서 원고의 과실 책임에 관한 것으로, E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또는 방조와 그 내용을 달리 함.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만으로 제2 비위행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없 음. 결론 : 원고의 계약서 위조 관련 과실 비위행위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하며, 원고의 항소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와 규정을 들어 반박 함. 특히, 유통한도 초과 문제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내부 규정 및 원고의 적극적인 개입 사실을 근거로 비위행위를 인정 함. 또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독립성을 명확히 하여, 형사 불기소 처분이나 고소 진행 여부가 민사상 과실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밝 힘. 이는 기업 내부 규정 준수의 중요성과 직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하며, 근로자의 항소 주장을 구체적인 증거와 규정을 들어 반박 함. 특히, 유통한도 초과 문제에 대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내부 규정 및 근로자의 적극적인 개입 사실을 근거로 비위행위를 인정 함. 또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독립성을 명확히 하여, 형사 불기소 처분이나 고소 진행 여부가 민사상 과실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밝 힘. 이는 기업 내부 규정 준수의 중요성과 직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