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7-16 | 2019가합57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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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명예퇴직은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합의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음.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비진의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님.
참고사실
- 근로자는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한 이후 11개월 이상 지난 2019. 10. 7.에야 해당 소를 제기함.
- 피고 직원이 근로자의 급여지급 신청서 '퇴직자 동의'란에 근로자의 서명을 대신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명예퇴직 성립 및 수당 금액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퇴직의 성립 시점과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청약과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방적인 철회는 불가능함을 재확인함.
- 특히, 사용자의 묵시적 승낙도 의사표시의 합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내부 규정 절차의 미준수가 합의에 의한 명예퇴직의 효력을 부정하는 직접적인 사유가 아님을 명시함.
-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에 대해서도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아닌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중시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름.
2019가합570189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명예퇴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 및 명예퇴직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명예퇴직 의사표시 철회는 이미 명예퇴직에 관한 의사 합치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없으며, 원고의 명예퇴직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C 기술 및 연구 개발, 승품, 승단 심사 및 보급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임. 원고는 1990. 8. 25. 피고에 입사하여 2017. 1. 18.부터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10. 25. 명예퇴직으로 퇴사 함. 원고는 2018. 9. 12. 명예퇴직 의향서(1차 의향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함. 2018. 9. 20. 피고 이사회에서 원고의 명예퇴직 및 퇴직금 처리에 대해 의결 함. 원고는 2018. 9. 21. 명예퇴직 의향서(2차 의향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함. 피고는 2018. 10. 16.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2억 1,500만 원을 지급 함. 원고는 2018. 10. 23. 피고에게 명예퇴직 의향 철회서(이 사건 철회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의사표시의 성립 및 철회 가능성 법리 :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으로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8. 9. 12. 제출한 1차 의향서는 명예퇴직수당 2억 원 이상을 조건으로 한 명확한 청약에 해당 함. 피고는 2018. 9. 20. 이사회 의결을 통해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 음. 이사회 의결 당시 원고가 참석하였고, 이후 피고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사회 의결 무렵 명예퇴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원고가 1차 의향서 제출 당시 원장 F과 함께 사직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본인의 의지로 제출한 이상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피고의 인사규정은 공고에 의한 명예퇴직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공고에 의하지 않은 명예퇴직의 경우에도 반드시 위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명예퇴직이 성립 판정 요지 명예퇴직 의사표시 철회 가능성 및 명예퇴직 성립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명예퇴직 의사표시 철회는 이미 명예퇴직에 관한 의사 합치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C 기술 및 연구 개발, 승품, 승단 심사 및 보급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임. 근로자는 1990. 8. 25. 회사에 입사하여 2017. 1. 18.부터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10. 25. 명예퇴직으로 퇴사 함. 근로자는 2018. 9. 12. 명예퇴직 의향서(1차 의향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함. 2018. 9. 20. 피고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명예퇴직 및 퇴직금 처리에 대해 의결 함. 근로자는 2018. 9. 21. 명예퇴직 의향서(2차 의향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 함. 회사는 2018. 10. 16.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수당 2억 1,500만 원을 지급 함. 근로자는 2018. 10. 23. 회사에게 명예퇴직 의향 철회서(이 사건 철회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의사표시의 성립 및 철회 가능성 법리: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청약)과 사용자의 승인(승낙)으로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8. 9. 12. 제출한 1차 의향서는 명예퇴직수당 2억 원 이상을 조건으로 한 명확한 청약에 해당 함. 회사는 2018. 9. 20. 이사회 의결을 통해 근로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 음. 이사회 의결 당시 근로자가 참석하였고, 이후 회사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사회 의결 무렵 명예퇴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1차 의향서 제출 당시 원장 F과 함께 사직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본인의 의지로 제출한 이상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회사의 인사규정은 공고에 의한 명예퇴직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공고에 의하지 않은 명예퇴직의 경우에도 반드시 위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명예퇴직이 성립 함. 이 사건 철회서는 이미 명예퇴직에 관한 의사 합치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명예퇴직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명예퇴직은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합의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비진의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570189 판정일 2020.07.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 사건 철회서는 이미 명예퇴직에 관한 의사 합치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명예퇴직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명예퇴직은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합의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음.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비진의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 님. 참고사실 원고는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한 이후 11개월 이상 지난 2019. 10. 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피고 직원이 원고의 급여지급 신청서 '퇴직자 동의'란에 원고의 서명을 대신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명예퇴직 성립 및 수당 금액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명예퇴직의 성립 시점과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청약과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방적인 철회는 불가능함을 재확인 함. 특히, 사용자의 묵시적 승낙도 의사표시의 합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내부 규정 절차의 미준수가 합의에 의한 명예퇴직의 효력을 부정하는 직접적인 사유가 아님을 명시 함.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에 대해서도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아닌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중시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름. 님. 참고사실 근로자는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한 이후 11개월 이상 지난 2019. 10. 7.에야 해당 소를 제기 함. 피고 직원이 근로자의 급여지급 신청서 '퇴직자 동의'란에 근로자의 서명을 대신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명예퇴직 성립 및 수당 금액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명예퇴직의 성립 시점과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청약과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방적인 철회는 불가능함을 재확인 함. 특히, 사용자의 묵시적 승낙도 의사표시의 합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내부 규정 절차의 미준수가 합의에 의한 명예퇴직의 효력을 부정하는 직접적인 사유가 아님을 명시 함.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에 대해서도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아닌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중시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