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18-11-16 | 2018고합103,2018고합197(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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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사용자는 임금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최저임금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이용하여 장기간 임금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농사일 등을 시킨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데려온 경위와 17년 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고의가 인정됨.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음.
- 피고인들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최저임금법 제7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퇴직급여법에 장애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퇴직급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최저임금법 제5조 제
2018고합103,2018고합197(병합)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및 학대 사건: 피고인들의 상습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이 선고 됨.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17년간 노동력 착취, 임금 미지급, 폭행,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 름. 사실관계 피해자 C는 사회연령 10세, IQ 40의 지적장애인(2급)으로, 1993년 실종되어 1999년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 됨. 피해자는 1999년경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 및 농업 근로자로 생활하다가, 2000년 3~4월경 피고인들의 친정어머니 L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인계 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전남 고흥군 M에 있는 농기계 보관 창고를 개조한 방에 거주하게 하며 2017년 12월 6일까지 농업 근로자로 종사하게 함. 피고인 A는 2003년 피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성본창설' 및 '취적' 허가결정을 받아 피해자의 취적신고를 마 침. 피고인들은 2000년 9월경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피해자에게 논일, 밭일, 벼 건조 및 유자 수확 등 농사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 기준 180,433,88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 A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 명의의 상수도 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서,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서, 전기사용 전 점검신청서, 전기 자동이체 신청서, (주)AJ 서비스 이용계약서, AL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 함. 피고인 A는 2010년 7월 20일부터 2017년 11월 20일까지 피해자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자로 지정되어 장애인연금 등 총 58,817,561원을 입금받아 관리하던 중, 17,116,370원을 임의로 횡령 함. 피고인 A는 2017년 2월 28일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 림. 피고인 B는 2017년 2월 26일 피해자가 마늘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때 림. 피고인들은 2000년 9월경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피해자에게 퇴직금 24,568,171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준사기, 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법 위반 관련 쟁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상습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의 고의 유 판정 요지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및 학대 사건: 피고인들의 상습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이 선고 됨.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17년간 노동력 착취, 임금 미지급, 폭행,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 름. 사실관계 피해자 C는 사회연령 10세, IQ 40의 지적장애인(2급)으로, 1993년 실종되어 1999년 실종선고로 사망 처리 됨. 피해자는 1999년경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 및 농업 근로자로 생활하다가, 2000년 3~4월경 피고인들의 친정어머니 L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인계 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전남 고흥군 M에 있는 농기계 보관 창고를 개조한 방에 거주하게 하며 2017년 12월 6일까지 농업 근로자로 종사하게 함. 피고인 A는 2003년 피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성본창설' 및 '취적' 허가결정을 받아 피해자의 취적신고를 마 침. 피고인들은 2000년 9월경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피해자에게 논일, 밭일, 벼 건조 및 유자 수확 등 농사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 기준 180,433,88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 A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 명의의 상수도 급수전 명의변경 신청서,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서, 전기사용 전 점검신청서, 전기 자동이체 신청서, (주)AJ 서비스 이용계약서, AL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 함. 피고인 A는 2010년 7월 20일부터 2017년 11월 20일까지 피해자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자로 지정되어 장애인연금 등 총 58,817,561원을 입금받아 관리하던 중, 17,116,370원을 임의로 횡령 함. 피고인 A는 2017년 2월 28일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 림. 피고인 B는 2017년 2월 26일 피해자가 마늘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때 림. 피고인들은 2000년 9월경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피해자에게 퇴직금 24,568,171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준사기, 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법 위반 관련 쟁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상습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의 고의 유 무. 법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사용자는 임금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최저임금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18고합103,2018고합197(병합) 판정일 2018.11.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무. 법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사용자는 임금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최저임금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이용하여 장기간 임금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농사일 등을 시킨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데려온 경위와 17년 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고의가 인정 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 음. 피고인들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최저임금법 제7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 음. 퇴직급여법에 장애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퇴직급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수습근로자에 대한 규정으로, 피해자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쟁점: 피고인 A가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에 대해 추정적 승낙이 있었는지 여 부. 법리: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면 죄에 해당하지 않 음.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으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임. 그러나 명의자의 명시적 승낙이나 동의가 없음을 알면서도 명의자가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추정적 승낙을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등을 계속 지급받아 업무상횡령 등의 범행을 지속하거나,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 A가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 음. 업무상횡령 관련 쟁점: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금액 산정 시 피해자의 최저생계비 공제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한 전기 사용료, 상수도 요금, 외식비, 가전제품 구입비 등을 피해자의 장애인연금 등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 함. 이는 피고인 A가 자기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한 것에 해당 함.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의식주 등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횡령금액 산정 시 고려할 요소가 아 님. 폭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관련 쟁점: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 유 무.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그리고 피고인 A의 경운기 사고 관련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가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과 피고인 B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때린 사실이 인정 됨. 참고사실 피해자는 1993년 실종되어 1999년 사망 처리되었으나, 2017년 피해자의 누나의 실종신고로 소재가 확인 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가족처럼 대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찾을 가능성을 외면하고 민법 제781조 제4항을 악용하여 피해자와 무관한 성본창설을 함. 피고인 A는 2010년 피해자의 생계보조금 횡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배상하지 않고, 이후 급여관리자로 지정되어 범행을 계속 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7년 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허리를 크게 다쳤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아 척추측만증을 앓게 됨. 피해자의 누나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 함. 피고인 A는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 임.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피해금액(67,116,370원)을 공탁 함. 검토 본 판결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기간의 노동력 착취와 학대 행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범행의 고의를 부정하거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단순한 물질적 제공을 넘어선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음. 최저임금법 및 퇴직급여법 적용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 줌.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서 '추정적 승낙'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장애인의 의사 능력을 악용하여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차단한 것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호에 기여 함. 이 사건은 '신안 염전노예 사건'과 비교되며, 피해자의 본명과 가족을 알면서도 성본창설을 통해 가족과의 단절을 시도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비판적으로 평가한 점은, 장애인 인권 침해의 복합적인 양상을 드러 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지적장애에도 불구하고 일관성과 구체성을 바탕으로 높이 평가한 점은, 장애인 피해자의 증언 능력을 인정하고 사법 절차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함을 시사함. 음.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이용하여 장기간 임금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농사일 등을 시킨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데려온 경위와 17년 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고의가 인정 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 음. 피고인들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최저임금법 제7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 음. 퇴직급여법에 장애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퇴직급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최저임금법 제5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