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9-21 | 2022나200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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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급상여대장에 근로자의 입사일, 근무일수, 근무시간, 급여 및 공제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 회사는 제1심에서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주장하였고, 이 법원에서 자백 취소를 주장하였으나, 회사의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음.
- 근로계약서(제출된 증거)에 사용자로서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한 것이 피고 및 G으로 명시되어 있음.
-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회사가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판결
회사가 부담하는 근로자의 임금액
- 판단:
- 2019. 4. 19.자 근로계약서(제출된 증거)에 기재된 근로자의 연봉에 따른 월급여는 6,000,000원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의 급여를 월 3,333,333원으로 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근로계약서상 피고와 G이 공동사용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였음이 인정될 뿐, 임금에 관한 내부 분담비율 약정은 찾아볼 수 없음.
- 설령 내부 분담비율 약정이 있더라도, 보조적 상행위인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임금채무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공동사용자인 G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57조 제1항: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관계의 실질과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중요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80733 판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
- 판단:
- 이 사건 해임 통보 및 해고 처분이 피고 대표이사 명의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음.
- 피고의 급상여대장에 원고의 입사일, 근무일수, 근무시간, 급여 및 공제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주장하였고, 이 법원에서 자백 취소를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음.
- 근로계약서(갑 제7호증)에 사용자로서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한 것이 피고 및 G으로 명시되어 있음.
-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판결
피고가 부담하는 원고의 임금액
- 판단:
- 2019. 4. 19.자 근로계약서(갑 제7호증)에 기재된 원고의 연봉에 따른 월급여는 6,000,000원임.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급여를 월 3,333,333원으로 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 근로계약서상 피고와 G이 공동사용자로 원고를 고용하였음이 인정될 뿐, 임금에 관한 내부 분담비율 약정은 찾아볼 수 없음.
- 설령 내부 분담비율 약정이 있더라도, 보조적 상행위인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임금채무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공동사용자인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57조 제1항: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관계의 실질과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음. 특히, 피고가 제1심에서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재판상 자백을 번복하려 했으나,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자백 취소가 인정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또한, 공동사용자 관계에서 임금채무의 연대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