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15-10-29 | 2016헌마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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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법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서면'은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날인을 한 '서면 근로계약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사전에 예기치 못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할 위험을 제거하는 데 충분한 증명이 될 수 있는 서면이면 족함.
- 법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해고통지에 대해 이메일 수신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입법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 법 제17조 제2항의 '서면'도 달리 볼 바는 아님.
- 법원의 판단: 청구인이 김○랑과 2012. 11. 9.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근로조건이 모두 명시되어 있었고, 2014. 9. 26. 합의 후 보낸 이메일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음.
- 법원의 판단: 비록 이메일에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누락되었으나, 기존
2016헌마105 | 헌법재판소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여부 및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어학원을 운영하는 자로, 2013. 1. 2.부터 2014. 12. 23.까지 근무한 영어강사 김○랑과 2014. 10. 6. 근무시간, 임금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청구인은 김○랑이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여 이메일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보냈으므로, 유형물인 '서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김○랑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의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답변 함. 2012. 11. 9. 청구인과 김○랑은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종료 1달 전 서면 통지 없으면 1년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있었음. 김○랑은 청구인과 근무일 축소 및 임금 삭감에 합의했으나, 계약기간 종료일이 자동 연장된 기간보다 짧게 기재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을 거부 함. 2014. 9. 30. 김○랑은 이메일로 변경된 근로시간과 임금에는 동의하나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계약서 서명 요구 중단을 요청 함. 2014. 10. 6. 청구인은 김○랑에게 변경된 근로시간, 임금 및 계약기간 종료일을 2014. 12. 23.로 기재한 이메일을 송부했으나,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고, 김○랑은 이를 수신하고 계속 근무 함. 2014. 10. 15. 김○랑은 계약기간 종료일에 대해 이메일로 문의했고, 청구인이 2014. 12. 23.이라고 답신하자, 김○랑은 계약기간이 2015. 3. 1.까지 자동 연장되었다고 주장 함. 2014. 12. 23. 김○랑은 퇴사했고, 2015. 3. 5. 청구인을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청구인이 모두 지급했고 퇴사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 림. 2015. 7. 21. 근로감독관은 김○랑 진정 조사 중 청구인이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법 제17조 위반으로 범죄인지하여 검찰에 송치 함. 2015. 10. 29. 피청구인은 임금 등 미지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법 제17조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여부 및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어학원을 운영하는 자로, 2013. 1. 2.부터 2014. 12. 23.까지 근무한 영어강사 김○랑과 2014. 10. 6. 근무시간, 임금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청구인은 김○랑이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여 이메일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보냈으므로, 유형물인 '서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김○랑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의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답변 함. 2012. 11. 9. 청구인과 김○랑은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종료 1달 전 서면 통지 없으면 1년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있었 음. 2014. 9. 26. 김○랑은 청구인과 근무일 축소 및 임금 삭감에 합의했으나, 계약기간 종료일이 자동 연장된 기간보다 짧게 기재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을 거부 함. 2014. 9. 30. 김○랑은 이메일로 변경된 근로시간과 임금에는 동의하나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계약서 서명 요구 중단을 요청 함. 2014. 10. 6. 청구인은 김○랑에게 변경된 근로시간, 임금 및 계약기간 종료일을 2014. 12. 23.로 기재한 이메일을 송부했으나,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고, 김○랑은 이를 수신하고 계속 근무 함. 2014. 10. 15. 김○랑은 계약기간 종료일에 대해 이메일로 문의했고, 청구인이 2014. 12. 23.이라고 답신하자, 김○랑은 계약기간이 2015. 3. 1.까지 자동 연장되었다고 주장 함. 2014. 12. 23. 김○랑은 퇴사했고, 2015. 3. 5. 청구인을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청구인이 모두 지급했고 퇴사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 림. 2015. 7. 21. 근로감독관은 김○랑 진정 조사 중 청구인이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법 제17조 위반으로 범죄인지하여 검찰에 송치 함. 2015. 10. 29. 피청구인은 임금 등 미지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법 제17조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여부 함. 이는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조건을 충분히 알지 못하여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16헌마105 판정일 2015.10.29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여부 법리 함. 이는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조건을 충분히 알지 못하여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 임. 법리 함. 법리 님. 법원의 판단 음.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음. 법원의 판단 함.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647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서면' 교부 의무에 있어 그 형식을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인지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 하였 음. 특히, 이메일과 같은 전자적 형태의 통보도 '서면'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근로계약 관행을 반영한 진보적인 해석 을 제시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내용을 명확히 전달했다면, 반드시 종이 서류에 서명날인을 받아야만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 함. 다만, 핵심적인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기존 계약이나 정황상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해야 함. 본 판결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증거판단과 법리 적용에 있어 자의적이었음을 지적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인정한 점 에서 의미가 큼. 함. 님.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6헌마105 | 헌법재판소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여부 및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어학원을 운영하는 자로, 2013. 1. 2.부터 2014. 12. 23.까지 근무한 영어강사 김○랑과 2014. 10. 6. 근무시간, 임금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청구인은 김○랑이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여 이메일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보냈으므로, 유형물인 '서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김○랑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의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답변 함. 2012. 11. 9. 청구인과 김○랑은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종료 1달 전 서면 통지 없으면 1년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있었음. 김○랑은 청구인과 근무일 축소 및 임금 삭감에 합의했으나, 계약기간 종료일이 자동 연장된 기간보다 짧게 기재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을 거부 함. 2014. 9. 30. 김○랑은 이메일로 변경된 근로시간과 임금에는 동의하나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계약서 서명 요구 중단을 요청 함. 2014. 10. 6. 청구인은 김○랑에게 변경된 근로시간, 임금 및 계약기간 종료일을 2014. 12. 23.로 기재한 이메일을 송부했으나,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고, 김○랑은 이를 수신하고 계속 근무 함. 2014. 10. 15. 김○랑은 계약기간 종료일에 대해 이메일로 문의했고, 청구인이 2014. 12. 23.이라고 답신하자, 김○랑은 계약기간이 2015. 3. 1.까지 자동 연장되었다고 주장 함. 2014. 12. 23. 김○랑은 퇴사했고, 2015. 3. 5. 청구인을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청구인이 모두 지급했고 퇴사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 림. 2015. 7. 21. 근로감독관은 김○랑 진정 조사 중 청구인이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법 제17조 위반으로 범죄인지하여 검찰에 송치 함. 2015. 10. 29. 피청구인은 임금 등 미지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법 제17조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여부 및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어학원을 운영하는 자로, 2013. 1. 2.부터 2014. 12. 23.까지 근무한 영어강사 김○랑과 2014. 10. 6. 근무시간, 임금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 음. 청구인은 김○랑이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여 이메일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보냈으므로, 유형물인 '서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면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김○랑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의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답변 함. 2012. 11. 9. 청구인과 김○랑은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종료 1달 전 서면 통지 없으면 1년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있었 음. 2014. 9. 26. 김○랑은 청구인과 근무일 축소 및 임금 삭감에 합의했으나, 계약기간 종료일이 자동 연장된 기간보다 짧게 기재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을 거부 함. 2014. 9. 30. 김○랑은 이메일로 변경된 근로시간과 임금에는 동의하나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계약서 서명 요구 중단을 요청 함. 2014. 10. 6. 청구인은 김○랑에게 변경된 근로시간, 임금 및 계약기간 종료일을 2014. 12. 23.로 기재한 이메일을 송부했으나,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고, 김○랑은 이를 수신하고 계속 근무 함. 2014. 10. 15. 김○랑은 계약기간 종료일에 대해 이메일로 문의했고, 청구인이 2014. 12. 23.이라고 답신하자, 김○랑은 계약기간이 2015. 3. 1.까지 자동 연장되었다고 주장 함. 2014. 12. 23. 김○랑은 퇴사했고, 2015. 3. 5. 청구인을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청구인이 모두 지급했고 퇴사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 림. 2015. 7. 21. 근로감독관은 김○랑 진정 조사 중 청구인이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법 제17조 위반으로 범죄인지하여 검찰에 송치 함. 2015. 10. 29. 피청구인은 임금 등 미지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법 제17조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은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과 함. 이는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조건을 충분히 알지 못하여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 임. 법리: 법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서면'은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날인을 한 '서면 근로계약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사전에 예기치 못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할 위험을 제거하는 데 충분한 증명이 될 수 있는 서면이면 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16헌마105 판정일 2015.10.29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은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과 함. 이는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조건을 충분히 알지 못하여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 임. 법리 : 법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서면'은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날인을 한 '서면 근로계약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사전에 예기치 못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할 위험을 제거하는 데 충분한 증명이 될 수 있는 서면이면 족 함. 법리 :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해고통지에 대해 이메일 수신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입법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 법 제17조 제2항의 '서면'도 달리 볼 바는 아 님. 법원의 판단 : 청구인이 김○랑과 2012. 11. 9.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근로조건이 모두 명시되어 있었고, 2014. 9. 26. 합의 후 보낸 이메일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 음. 법원의 판단 : 비록 이메일에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누락되었으나, 기존 근로계약서 제3조에 따라 종전의 연차유급휴가 내용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6479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김○랑이 계약기간 종료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서명날인을 거부했으나, 나머지 조건에는 모두 합의하여 근무를 계속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일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변경된 근로조건을 이메일로 통보한 청구인이 법 제17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에 대한 범의도 인정하기 곤란 함. 결론 : 청구인이 법 제17조를 위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법리오해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647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서면' 교부 의무에 있어 그 형식을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인지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 하였 음. 특히, 이메일과 같은 전자적 형태의 통보도 '서면'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근로계약 관행을 반영한 진보적인 해석 을 제시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내용을 명확히 전달했다면, 반드시 종이 서류에 서명날인을 받아야만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 함. 다만, 핵심적인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기존 계약이나 정황상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해야 함. 본 판결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증거판단과 법리 적용에 있어 자의적이었음을 지적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인정한 점 에서 의미가 큼. 함. 법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해고통지에 대해 이메일 수신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입법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 법 제17조 제2항의 '서면'도 달리 볼 바는 아 님. 법원의 판단: 청구인이 김○랑과 2012. 11. 9.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근로조건이 모두 명시되어 있었고, 2014. 9. 26. 합의 후 보낸 이메일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 음. 법원의 판단: 비록 이메일에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누락되었으나, 기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