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4-12-01 | 2014나2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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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의 의미.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아니함.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그 정당성 인정 범위가 넓지만, 여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함.
-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 및 실제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점은, 채용 과정에서의 정보의 신뢰성과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판단이 중요함을 시사함.
-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시 구체적인 취업규칙 조항 명시 여부가 아닌, 업무 부적격이라는 사유 자체의 합리성과 상당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음.
2014나2882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7. 19.부터 31.까지 경력 10년 이상의 건설업 결산 경험이 있는 경리사무직원을 모집 함.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2013. 7. 29. 피고의 관리부 차장으로 입사 함. 원고와 피고는 연봉 41,539,200원에 관리·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원고의 부적격한 업무수행 또는 사업형편으로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고가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함. 피고는 2013. 8. 26. 원고에게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원고는 해고 당시 수습기간 중에 있었 음.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 상의 경력과 실제 경력 간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건설 관련 회사 근무 경력이 과장 됨. 원고는 관리, 인사, 총무 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나, 회계 업무만을 처리한 것으로 보 임. 수습기간 중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부적격한 업무수행 시 계약 해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음.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 사유를 업무 부적격이라고만 표시하고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계약 제6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3개월 수습기간 전 기간의 고용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수행함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수습기간 중에 있던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7. 19.부터 31.까지 경력 10년 이상의 건설업 결산 경험이 있는 경리사무직원을 모집 함. 근로자는 위 공고에 따라 2013. 7. 29. 회사의 관리부 차장으로 입사 함. 원고와 회사는 연봉 41,539,200원에 관리·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해당 근로계약 제6조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부적격한 업무수행 또는 사업형편으로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가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함. 회사는 2013. 8. 26.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근로자는 해고 당시 수습기간 중에 있었 음. 근로자가 제출한 이력서 상의 경력과 실제 경력 간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건설 관련 회사 근무 경력이 과장 됨. 근로자는 관리, 인사, 총무 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나, 회계 업무만을 처리한 것으로 보 임. 수습기간 중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부적격한 업무수행 시 계약 해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 음.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를 업무 부적격이라고만 표시하고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계약 제6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3개월 수습기간 전 기간의 고용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수습기간 중에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해고를 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의 의 미.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 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나28826 판정일 2014.12.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의 의 미.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 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아니 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검토 본 판결은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그 정당성 인정 범위가 넓지만, 여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 함. 원고의 이력서 허위 기재 및 실제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점은, 채용 과정에서의 정보의 신뢰성과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판단이 중요함을 시사 함.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시 구체적인 취업규칙 조항 명시 여부가 아닌, 업무 부적격이라는 사유 자체의 합리성과 상당성이 중요하게 고려 되었음.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아니 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검토 본 판결은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그 정당성 인정 범위가 넓지만, 여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 함.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 및 실제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점은, 채용 과정에서의 정보의 신뢰성과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판단이 중요함을 시사 함.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시 구체적인 취업규칙 조항 명시 여부가 아닌, 업무 부적격이라는 사유 자체의 합리성과 상당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