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5-04-17 | 2024나10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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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해당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사업주는 모집·채용(제1호),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제2호), 교육·훈련(제3호), 배치·전보·승진(제4호), 퇴직·해고(제5호)의 각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2항: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 법원의 판단: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에 따라 피고가 도입한 것이므로 그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됨.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대상조치:
- 임금 감액률은 정년 도래 3년 전부터 적용되며, 1년차 10%, 2년차 20%, 3년차 30%로 대법원에서 유효하다고 인정된 다수의 공공기관 사례와 비교해도 삭감 정도가 크지 않음.
- 피고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임금 감소에 따른 퇴직금 감소폭을 줄이는 대상 조치를 마련함.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로 평가됨.
-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의 사용처: 피고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절감한 재원을 이용하여 2020년 1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였고,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 달성에 사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결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원고를 차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사업주는 모집·채용(제1호),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제2호), 교육·훈련(제3호), 배치·전보·승진(제4호), 퇴직·해고(제5호)의 각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2항: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 불이익 정도, 대상 조치의 적정성, 재원 사용처라는 네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권고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배경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도입 목적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임금 삭감률이 과도하지 않고, 퇴직금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전환과 같은 보완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쇄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임.
-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이 신규 채용 등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합리성 판단의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