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3-31 | 2021구합7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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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근로자들의 행위를 허용하거나 용인한 '회계상 항목 유용'으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근로자들은 실무자로서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자 A이 허위 번역비용 지급 계획을 기안하고, 근로자 B이 이를 결재하여 참가인이 번역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게 한 후, 근로자 A이 번역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지체상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함.
- 이는 인사규정 제56조의 성실의무, 임직원행동강령 제15, 24조의 투명한 회계 관리 및 업무 수행 의무, 회계규정 제83조의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 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근로자들이 상급자 등의 일방적·강압적인 지시·강요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위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한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를 거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함.
- 근로자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 이행 지체로 지체상금이 발생한 것에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었고,
2021구합7859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공기관 직원의 공금 유용에 따른 강등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임. 원고 B은 1996. 2. 5., 원고 A은 2012. 9. 3. 각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5. 1.경부터 2016. 7.경까지 홍보실 해외사업지원부에서 원고 B은 부장(2급), 원고 A은 대리(5급)로 각 근무 함. 참가인은 2015. 7. 22.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과 '(KSP 시스템컨설팅) E 사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사업관리 부문장, 원고 A은 실무 담당자로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 함.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6. 3. 31.까지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14일 지체되어 14,700,000원의 지체상금(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이 발생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지체상금 발생 사실을 참가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2016. 5. 12. 허위 번역업체 견적서를 첨부하여 '영문 번역비용 지급계획(안)'을 기안, 결재를 거쳐 2016. 5. 24. 참가인이 이 사건 번역업체에 16,485,000원을 지급하게 함. 2017. 3. 14. 이 사건 번역업체는 원고 A의 개인 계좌로 14,7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A은 2017. 3. 15. 이 사건 은행 계좌로 14,70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지체상금을 납부 함. 참가인 감사실은 2020. 3. 23.부터 2020. 8. 20.까지 이 사건 용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의 행위가 공금의 유용·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임' 처분을 요구 함.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0. 11. 30. 원고들에게 '강등' 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들은 2021. 2. 22.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26.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공금의 횡령·유용'이 아닌 '회계상 항목 유용'에 불과하여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며, 징계의결 요구 시점인 2020. 8. 28.은 징계시효 기산점인 2017. 3. 15.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법원은 참가인 인사규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공금의 횡령·유용'은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이 사건 용역의 사업비로 용도가 특정된 '공금'을 다른 데 돌려쓴 '유용' 행위에 해당하며, '유용'은 영득이나 사적인 이익 취득, 상대방의 손해 발생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에도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판정 요지 공공기관 직원의 공금 유용에 따른 강등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임. 근로자 B은 1996. 2. 5., 근로자 A은 2012. 9. 3. 각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5. 1.경부터 2016. 7.경까지 홍보실 해외사업지원부에서 근로자 B은 부장(2급), 근로자 A은 대리(5급)로 각 근무 함. 참가인은 2015. 7. 22.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과 '(KSP 시스템컨설팅) E 사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 B은 사업관리 부문장, 근로자 A은 실무 담당자로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 함.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6. 3. 31.까지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14일 지체되어 14,700,000원의 지체상금(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이 발생 함.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지체상금 발생 사실을 참가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2016. 5. 12. 허위 번역업체 견적서를 첨부하여 '영문 번역비용 지급계획(안)'을 기안, 결재를 거쳐 2016. 5. 24. 참가인이 이 사건 번역업체에 16,485,000원을 지급하게 함. 2017. 3. 14. 이 사건 번역업체는 근로자 A의 개인 계좌로 14,7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근로자 A은 2017. 3. 15. 이 사건 은행 계좌로 14,70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지체상금을 납부 함. 참가인 감사실은 2020. 3. 23.부터 2020. 8. 20.까지 이 사건 용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행위가 공금의 유용·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임' 처분을 요구 함.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0. 11. 30. 근로자들에게 '강등' 처분을 의결하였고,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들은 2021. 2. 22.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26.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공금의 횡령·유용'이 아닌 '회계상 항목 유용'에 불과하여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며, 징계의결 요구 시점인 2020. 8. 28.은 징계시효 기산점인 2017. 3. 15.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법원은 참가인 인사규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공금의 횡령·유용'은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이 사건 용역의 사업비로 용도가 특정된 '공금'을 다른 데 돌려쓴 '유용' 행위에 해당하며, '유용'은 영득이나 사적인 이익 취득, 상대방의 손해 발생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에도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봄. 참가인이 근로자들의 행위를 허용하거나 용인한 '회계상 항목 유용'으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78596 판정일 2023.03.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봄. 참가인이 원고들의 행위를 허용하거나 용인한 '회계상 항목 유용'으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원고들은 실무자로서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 A이 허위 번역비용 지급 계획을 기안하고, 원고 B이 이를 결재하여 참가인이 번역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게 한 후, 원고 A이 번역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지체상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인사규정 제56조의 성실의무, 임직원행동강령 제15, 24조의 투명한 회계 관리 및 업무 수행 의무, 회계규정 제83조의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 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들이 상급자 등의 일방적·강압적인 지시·강요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위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한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를 거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 이행 지체로 지체상금이 발생한 것에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었고, 승진 및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과오를 은폐하고자 할 동기가 있었다고 봄. G 실장이 상급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은행 측 담당자가 지체상금 납부가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인식할 여지는 있으나, 이들이 원고들에게 비위행위를 강요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 함. 참가인 인사규정 제56조 제2호는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나, 제 규칙에 위반한 명령에는 복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의2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이상 비위행위에 대한 가벌성이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610 판결 참가인 인사규정 제56조 (성실의무) 참가인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24조 (투명한 회계 관리) 참가인 회계규정 제83조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 참가인 인사규정 제61조 (징계사유) 참가인 인사규정 제65조 제1항 (징계시효) 징계양정 과다 여부 원고들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강등'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한다고 판단 함. 참가인 상벌규정 제26조 제1항 [별표2]는 100만 원 이상의 공금 유용의 경우 '해임-파면'으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으며, 참가인 감사실은 '해임'을 요구했으나 인사위원회는 '강등'을 의결하여 징계기준에서 한 단계 감경한 것이라고 봄. 공공기관인 참가인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성실의무 및 도덕성, 규범준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강등이 지나치게 중하거나 사회통념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G 실장에 대한 견책 처분과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G 실장이 원고들에게 비위행위를 명령하거나 강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 참작자료가 될 수 있으며, G 실장의 징계는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가인 상벌규정 제26조 제1항 [별표2] (징계양정기준) 참가인 상벌규정 제26조 제2항 [별표3] (징계혐의자의 관리·감독책임자의 징계양정기준) 참가인 상벌규정 제34조 (징계양정의 참작)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공금 유용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시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 세 가지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였 음. 특히 징계시효와 관련하여 '공금의 유용'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여 5년의 징계시효를 적용한 점,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직원의 적극적인 가담 및 책임 회피 불가능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공공기관 직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내부 징계규정을 존중하면서, 상급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한 점이 중요 함. 이 판결은 공공기관의 투명한 회계 관리 및 직원의 성실의무 준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음. 근로자들은 실무자로서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 A이 허위 번역비용 지급 계획을 기안하고, 근로자 B이 이를 결재하여 참가인이 번역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게 한 후, 근로자 A이 번역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지체상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인사규정 제56조의 성실의무, 임직원행동강령 제15, 24조의 투명한 회계 관리 및 업무 수행 의무, 회계규정 제83조의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 의무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근로자들이 상급자 등의 일방적·강압적인 지시·강요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위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한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를 거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근로자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 이행 지체로 지체상금이 발생한 것에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었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