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3-10-20 | 2022노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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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피고인의 배임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유무
-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며,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그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F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검사의 계좌 자금 업무상횡령 주장
- 법리: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며,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작업자들이나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피고인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에 따른 인센
-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들 명의 계좌나 작업자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송금이 이루어졌고, C의 식대 및 주유비 결제 내역도 다수 존재함.
- 피해자 B은 2017. 10. 23.경 피고인이 회사 근무 중 거래처 관리, 금전 관리, 신용카드 사용, 각종 신고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며, 금전 부족에 관한 사항도 거래처 관계와 현금 거래상 피해자들의 인지 및 결제 하에 행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
- 피고인은 C 업무를 총괄하면서 야간이나 주말에도 대금 지급 등 업무 처리를 위해 집이나 병원 등에 노트북을 가지고 다녔음.
-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재택근무를 하면서 위 노트북을 이용하여 업무 처리를 하였음.
-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2017. 10. 11.경 갈등이 생기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 B과 별다른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음.
- 피고인은 2020. 2. 13.경 피해자 B에게 위 노트북을 반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배임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유무
-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며,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그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F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검사의 계좌 자금 업무상횡령 주장
- 법리: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며,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작업자들이나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피고인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들 명의 계좌나 작업자들에게 수시로 송금이 이루어졌고 실제 C의 식대 및 주유비 결제가 이루어진 내역도 다수 존재함.
- 피해자 B이 2017. 10. 23.경 피고인의 금전 관리가 피해자들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원심의 무죄 선고는 정당하며,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음.
검사의 노트북 업무상횡령 주장
- 법리: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며,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 특히 반환 거부의 경우,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반환을 거부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업무를 총괄하면서 야간이나 주말에도 대금 지급 등 업무 처리를 위해 노트북을 가지고 다녔고, 재택근무 시에도 사용하였음.
- 피고인이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반환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2020. 2. 13.경 피해자 B에게 노트북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북을 횡령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심의 무죄 선고는 정당하며,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양형부당 판단 기준)
참고사실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음.
- 원심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액의 규모,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에 있어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계좌 자금 횡령 및 노트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반면,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한 배임 혐의는 용도 특정 및 사용내역 미정산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유죄를 인정한 점이 주목됨.
-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재량 범위 존중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