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9-03-21 | 2018구합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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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음.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 있음.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무기계약직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행 청구와 같은 다른 유효한 구제수단이 존재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임.
- 이는 확인의 소가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임금 차이 등)은 결국 금전적 청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명확히 함.
- 근로자들은 지위 확인을 통해 과거
- 법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들이 이미 피고와의 관계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일자가 언제인지 여부가 원고들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이익(기본급, 수당 등의 차이)은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직접 피고를 상대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이행 청구를 하는 것이 불안·위험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종국적인 해결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함.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됨.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음.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 있음.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무기계약직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행 청구와 같은 다른 유효한 구제수단이 존재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임.
- 이는 확인의 소가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임금 차이 등)은 결국 금전적 청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명확히 함.
- 근로자들은 지위 확인을 통해 과거의 임금 차액 등 금전적 청구를 위한 전제 조건을 마련하려 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간접적인 방법보다는 직접적인 이행 청구가 더 적절한 구제 방법임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