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2024-02-28 | 2023고정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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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사업장 규모가 영세한 점, 고용형태와 고용기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함.
검토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서면 교부 의무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명확히 함.
- 임금 미지급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줌.
-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준수가 요구되나, 양형에 있어 사업장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
2023고정85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 함.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남양주시에서 D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2022. 4. 20.부터 2022. 5. 12.까지 근무한 퇴직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또한, 피고인은 2022. 4. 19.부터 2022. 5. 23.까지 근무한 퇴직 근로자 F를 비롯한 4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총 18,32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18,3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공소를 기각 판정 요지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 함.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남양주시에서 D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2022. 4. 20.부터 2022. 5. 12.까지 근무한 퇴직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또한, 피고인은 2022. 4. 19.부터 2022. 5. 23.까지 근무한 퇴직 근로자 F를 비롯한 4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총 18,32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18,3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사건번호 2023고정85 판정일 2024.02.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사업장 규모가 영세한 점, 고용형태와 고용기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결정 함. 검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서면 교부 의무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명확히 함. 임금 미지급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 줌.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준수가 요구되나, 양형에 있어 사업장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사업장 규모가 영세한 점, 고용형태와 고용기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결정 함. 검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서면 교부 의무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명확히 함. 임금 미지급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 줌.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준수가 요구되나, 양형에 있어 사업장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