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5-02-13 | 2023나9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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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관련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에서 근로자가 회사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4,412,261원으로 확정됨.
- 법원은 관련사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특히, 갱신기대권은 단순히 계약 갱신이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 갱신 횟수, 갱신 절차, 회사 내규,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함.
2023나92732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그리고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3. 12. 원고와 2018. 12. 31.까지의 1차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1차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2019. 1. 18.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1차 통보) 함. 원고의 구제신청 인용으로 2019. 9. 6. 피고에 복직하였고, 2019. 11. 25.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2차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9. 11. 26. 원고에게 2차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를 통보(2차 통보) 함. 원고는 2차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재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관련사건 소송비용 4,412,261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해야 할 것으로 확정 됨. 원고는 1차 통보로 스트레스성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통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원고는 1차 통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재발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1차 통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2차 통보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원고는 2차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2차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2차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서울행정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법원은 2차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함. 관련사건 소송비용 부담 주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그리고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8. 3. 12. 원고와 2018. 12. 31.까지의 1차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1차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2019. 1. 18.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1차 통보) 함. 근로자의 구제신청 인용으로 2019. 9. 6. 회사에 복직하였고, 2019. 11. 25.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2차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19. 11. 26. 근로자에게 2차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를 통보(2차 통보) 함. 근로자는 2차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재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관련사건 소송비용 4,412,261원은 근로자가 회사에게 상환해야 할 것으로 확정 됨. 근로자는 1차 통보로 스트레스성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통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근로자는 1차 통보로 해당 상병이 발병 내지 재발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1차 통보와 해당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2차 통보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근로자는 2차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2차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2차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중앙노동위원회도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서울행정법원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법원은 2차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함. 관련사건 소송비용 부담 주체 근로자는 관련사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함. 관련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에서 근로자가 회사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4,412,261원으로 확정 됨. 법원은 관련사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92732 판정일 2025.02.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관련사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함. 관련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4,412,261원으로 확정 됨. 법원은 관련사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특히, 갱신기대권은 단순히 계약 갱신이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 갱신 횟수, 갱신 절차, 회사 내규,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함. 특히, 갱신기대권은 단순히 계약 갱신이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 갱신 횟수, 갱신 절차, 회사 내규,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