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3-11 | 2020구합6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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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와 피해 장교가 평소 성적 농담을 용인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생각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것임.
- 이 사건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언동은 성적 동기나 의도와 상관없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언동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언동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친밀한 관계였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피해 장교가 언동 직후 항의하거나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후에도 원고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손 편지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해 장교는 지인에게 괴로움을 호소했으며, 징계 절차에서 이 사건 언동에 대해 민망하고 불쾌했으며 성희롱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함. 또한 원고가 평소에도 이성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진술함.
- 법원은 영관급 장교인 원고와 갓 임관한 직속 부하인 피해 장교의 관계, 상명하복이 철저한 군대 조직의 특수성, 언동 발생 시기(부임 2주 만)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장교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판단함.
- 이 사건 언동은 그 자체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것이며, 군대 조직 내에서 피해 장교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원고와 피해 장교가 평소 성적 농담을 용인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생각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것임.
- 이 사건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함.
- 결론적으로, 원고의 언동은 성적 동기나 의도와 상관없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언동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이하 '구 훈령') [별표3]의 감경 사유인 '성적 언동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언동의 행위 태양 및 정도가 중하므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위 태양 및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 피해 장교가 여전히 징계를 원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도 해당하지 않음.
- 오히려 피해 장교가 여군이므로 [별표3]의 가중 사유인 '피해자가 여군·여군무원인 경우'에 해당하며, 구 훈령 제4조의5 제3항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임.
- 원고가 받은 표창들은 구 훈령 제19조 및 제30조 소정의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하더라도 구 훈령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성희롱의 경우 징계감경을 할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은 구 훈령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며, 해당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9. 6. 25. 국방부훈령 제2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5 제1항, [별표 3], 제19조, 제30조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제3호
-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참고사실
- 피해 장교는 원고의 언동 직후 항의하거나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후에도 원고와 친밀감을 드러내거나 일상적인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원고가 파견교육을 가게 되었을 때 손 편지를 작성해 줌.
- 피해 장교는 지인에게 원고의 성적 언동으로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함.
- 원고는 군인으로서 각종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군대 내 성희롱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이 없었더라도 조직 내 특수성(상명하복 관계)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으로 인해 피해자가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상황을 인정한 점은 의미가 큼.
-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군 내부 훈령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성희롱 사안의 경우 감경 사유를 제한하고 가중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이는 군 조직 내 성 비위 근절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원고의 표창 경력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사안에서는 징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