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7-13 | 2022구합7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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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구합71677 국가인권위원회 기각 및 각하 결정 취소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선고 2022구합71677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처분재결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23-07-13 | 2022구합71677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핵심 쟁점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각하 결정이 위법한지, 제소기간이 도과했는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1차 결정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각하됐다. 2·3차 결정에 대한 청구는 인권위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기각됐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기각 및 각하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제1차 결정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함. -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결정 및 제3차 결정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청 J계 행정서기보로 근무하며 언론 기사 모니터링 및 스크랩 업무를 수행하였음. - 원고는 2019. 12. 26. 무단결근 등으로 직위해제 후 감봉 3월 징계를, 2020. 12. 3. 무단결근 등으로 직위해제 후 해임 징계를 받았음. - 원고는 2019. 12. 10.과 2020. 6. 10. 피진정인 1, 2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피고에게 제1차 진정을 제기하였음. - 피고는 2020. 10. 13. 제1차 진정에 대해 객관적 증거 부족 또는 인권침해 불인정으로 기각 결정을 하였음. - 원고는 2020. 8. 27.부터 2020. 12. 1.까지 피진정인 1, 2, 3, 4, 5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2차 진정을 제기하였음. - 피고는 2021. 1. 29. 제2차 진정에 대해 객관적 증거 부족 또는 인권침해 불인정으로 기각 결정을 하였음. - 원고는 2021. 1. 18. 피진정인 1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제3차 진정을 제기하였음. - 피고는 2021. 2. 16. 제3차 진정에 대해 내용이 이유 없다며 각하 결정을 하였음. - 원고는 2021. 4. 25.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 - 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4. 19. 제1차 결정 관련 청구는 불복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제2차 및 제3차 결정 관련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더라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고는 2020. 10. 26. 제1차 결정서를 송달받았고, 90일이 지난 2021. 4.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 - 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제1차 결정 관련 행정심판 청구를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하였음. - 원고가 위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2022. 7. 3. 제1차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1차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제2차 결정의 적법 여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제1호) 또는 조사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제2호) 진정을 기각한다고 규정함. -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 피고의 조사 과정은 진정요지 확정, 피진정인 및 참고인 조사, 자료 확인 등을 거쳤으므로 조사 내용 및 방법에 위법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진정의 각 내용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제2차 진정을 기각한 제2차 결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제3차 결정의 적법 여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진정 각하 사유로 정함. - 원고가 피진정인 1의 휴대전화 회선 도용 및 감청을 주장하는 근거는 막연한 추측, 우연한 사건 또는 원고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음. - 타인의 통신 회선 도용 및 감청은 불법이며, 피진정인 1 또는 경찰 내부자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원고의 통신 내용을 감청할 필요나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음. - 피고의 조사 과정은 진정요지 확정, 자료 확인 등을 거쳤으므로 조사 내용 및 방법에 위법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제3차 진정은 그 내용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한 제3차 결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원칙을 재확인하고,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더라도 제소기간 준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음. -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며, 단순히 주관적인 불편함이나 추측만으로는 인권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음. - 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결정에 위법성이 없음을 강조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구합71677 국가인권위원회 기각 및 각하 결정 취소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선고 2022구합71677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처분재결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23-07-13 | 2022구합71677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핵심 쟁점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각하 결정이 위법한지, 제소기간이 도과했는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1차 결정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각하됐다. 2·3차 결정에 대한 청구는 인권위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기각됐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기각 및 각하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제1차 결정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함. -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결정 및 제3차 결정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청 J계 행정서기보로 근무하며 언론 기사 모니터링 및 스크랩 업무를 수행하였음. - 원고는 2019. 12. 26. 무단결근 등으로 직위해제 후 감봉 3월 징계를, 2020. 12. 3. 무단결근 등으로 직위해제 후 해임 징계를 받았음. - 원고는 2019. 12. 10.과 2020. 6. 10. 피진정인 1, 2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피고에게 제1차 진정을 제기하였음. - 피고는 2020. 10. 13. 제1차 진정에 대해 객관적 증거 부족 또는 인권침해 불인정으로 기각 결정을 하였음. - 원고는 2020. 8. 27.부터 2020. 12. 1.까지 피진정인 1, 2, 3, 4, 5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2차 진정을 제기하였음. - 피고는 2021. 1. 29. 제2차 진정에 대해 객관적 증거 부족 또는 인권침해 불인정으로 기각 결정을 하였음. - 원고는 2021. 1. 18. 피진정인 1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제3차 진정을 제기하였음. - 피고는 2021. 2. 16. 제3차 진정에 대해 내용이 이유 없다며 각하 결정을 하였음. - 원고는 2021. 4. 25.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 - 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4. 19. 제1차 결정 관련 청구는 불복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제2차 및 제3차 결정 관련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더라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고는 2020. 10. 26. 제1차 결정서를 송달받았고, 90일이 지난 2021. 4.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 - 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제1차 결정 관련 행정심판 청구를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하였음. - 원고가 위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2022. 7. 3. 제1차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1차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제2차 결정의 적법 여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제1호) 또는 조사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제2호) 진정을 기각한다고 규정함. -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 제1 진정: 피진정인 2의 병가 반려 및 피진정인 1의 단톡방 정보 전파, 주말 출근 압박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직무상 의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 제2 진정: 피진정인 1 등이 원고의 '재부상'을 '제부상'으로 오인하여 조의를 표한 것은 모욕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표현이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움. - 제3 진정: 피진정인 1의 원격 방해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며, 업무 지적 및 법적 조치 언급은 업무상 적절한 범위 내의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 제4 진정: 피진정인 1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진정인 3의 면담은 갈등 완화 목적이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방관으로 보기 어려움. - 제5 진정: 피진정인 4의 재택근무 신청 반려 및 기망 주장은 결재선 지정 오류로 인한 것이며, 원고의 재택근무 불허는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한 재량권 행사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음. - 제6 진정: 원고가 공문 및 보건휴가 관련 정보를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따돌림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 증거도 없음. - 제7 진정: 피진정인 2의 병가 반려 및 진단서 삭제 주장은 진단서 내용 불일치 및 시스템 자동 삭제 기능에 따른 것이며, 피진정인 5의 불문 처리도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의 조사 과정은 진정요지 확정, 피진정인 및 참고인 조사, 자료 확인 등을 거쳤으므로 조사 내용 및 방법에 위법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진정의 각 내용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제2차 진정을 기각한 제2차 결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위원회는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제3차 결정의 적법 여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진정 각하 사유로 정함. - 원고가 피진정인 1의 휴대전화 회선 도용 및 감청을 주장하는 근거는 막연한 추측, 우연한 사건 또는 원고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음. - 타인의 통신 회선 도용 및 감청은 불법이며, 피진정인 1 또는 경찰 내부자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원고의 통신 내용을 감청할 필요나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음. - 피고의 조사 과정은 진정요지 확정, 자료 확인 등을 거쳤으므로 조사 내용 및 방법에 위법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제3차 진정은 그 내용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한 제3차 결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한다.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원칙을 재확인하고,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더라도 제소기간 준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음. -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며, 단순히 주관적인 불편함이나 추측만으로는 인권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음. - 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결정에 위법성이 없음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