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21 | 2013가합1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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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변조된 사직서의 불법행사 주장
- 근로자는 피고 B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감정물로 제출한 사직서(제출된 증거)가 기존에 위조된 사직서를 재차 위조 및 변조한 것이며, 특히 "2000" 숫자 중 마지막 '0'을 피고 B이 근로자의 필체를 모방하여 위·변조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사직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을 뿐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직서의 "2000" 마지막 '0' 부분 필체에 조작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고, 위조되었다고 볼 다른 감정 결과가 없었음.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사직서 위조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이 확정됨.
-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2014. 11. 10.자 감정서에 따르면, 사직서의 주요 기재 부분과 근로자의 자필진술서 및 자필수기의 필적이 동일 필적으로 감정
았고, 이는 확정 됨. 원고는 2002. 3. 21. 이 사건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7. 18.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어 2003. 8. 26. 확정 됨. 원고는 2005. 12. 9. 이 사건 사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2006. 5. 17.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 기각되어 2007. 12. 7. 확정 됨. 이후에도 원고는 다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각하 또는 기각 됨. 기무사와 피고 C은 2010. 5. 12.경 및 2010. 11. 9.경 원고가 출판물과 인터넷 카페에 사직서 위조 등 허위 주장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형사고소 하였 음. 원고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구속기소 되었고, 2012. 2. 1. 제1심에서 피고 C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 음. 기무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이유무죄로 판단 됨. 항소심은 2012. 11. 2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직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 음. 검사의 항소는 기각 됨. 대법원은 2013. 6. 2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2011. 9. 16.부터 2012. 5. 3.까지, 2012. 10. 9.부터 2012. 11. 27.까지 구금되었 판정 요지 사직서 위조 및 불법행위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 B,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2. 6. 1. 기무사 7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98. 7. 20.부터 5급 E으로 근무하였 음. 근로자는 1999. 3.경부터 2000. 4. 26.경까지 부대 이탈 및 간통 등 비행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 5. 29. 해임 결정이 의결되었고, 2000. 6. 2. 해임 처분을 받았 음. 근로자는 2000. 8. 1. 국방부에 징계처분 항고심사를 신청하였고, 2000. 12. 9.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 힘.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원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참작하여 해임 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 함. 근로자는 2000. 12. 29. 정직처분 기간 만료 후 2001. 1. 31.자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01. 1. 31. 해당 면직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2001. 4. 20. 해당 사직서 제출 강요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1. 17.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근로자는 2002. 3. 21. 해당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7. 18.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어 2003. 8. 26. 확정 됨. 근로자는 2005. 12. 9. 해당 사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해당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2006. 5. 17.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 기각되어 2007. 12. 7. 확정 됨. 이후에도 근로자는 다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각하 또는 기각 됨. 기무사와 피고 C은 2010. 5. 12.경 및 2010. 11. 9.경 근로자가 출판물과 인터넷 카페에 사직서 위조 등 허위 주장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형사고소 하였 음. 근로자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구속기소 되었고, 2012. 2. 1. 제1심에서 피고 C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 음. 기무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이유무죄로 판단 됨. 항소심은 2012. 11. 2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직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 음. 검사의 항소는 기각 됨. 대법원은 2013. 6. 2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관련 형사사건).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2011. 9. 16.부터 2012. 5. 3.까지, 2012. 10. 9.부터 2012. 11. 27.까지 구금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변조된 사직서의 불법행사 주장 근로자는 피고 B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감정물로 제출한 사직서(제출된 증거)가 기존에 위조된 사직서를 재차 위조 및 변조한 것이며, 특히 "2000" 숫자 중 마지막 '0'을 피고 B이 근로자의 필체를 모방하여 위·변조하였다고 주장 판정 상세 사직서 위조 및 불법행위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2. 6. 1. 기무사 7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1998. 7. 20.부터 5급 E으로 근무하였 음. 원고는 1999. 3.경부터 2000. 4. 26.경까지 부대 이탈 및 간통 등 비행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 5. 29. 해임 결정이 의결되었고, 2000. 6. 2. 해임 처분을 받았 음. 원고는 2000. 8. 1. 국방부에 징계처분 항고심사를 신청하였고, 2000. 12. 9.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 힘.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원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을 참작하여 해임 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 함. 원고는 2000. 12. 29. 정직처분 기간 만료 후 2001. 1. 31.자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01. 1. 31.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2001. 4. 20. 이 사건 사직서 제출 강요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1. 17.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원고는 2002. 3. 21. 이 사건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7. 18.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어 2003. 8. 26. 확정 됨. 원고는 2005. 12. 9. 이 사건 사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2006. 5. 17.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 기각되어 2007. 12. 7. 확정 됨. 이후에도 원고는 다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각하 또는 기각 됨. 기무사와 피고 C은 2010. 5. 12.경 및 2010. 11. 9.경 원고가 출판물과 인터넷 카페에 사직서 위조 등 허위 주장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형사고소 하였 음. 원고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구속기소 되었고, 2012. 2. 1. 제1심에서 피고 C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 음. 기무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이유무죄로 판단 됨. 항소심은 2012. 11. 2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직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 음. 검사의 항소는 기각 됨. 대법원은 2013. 6. 2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2011. 9. 16.부터 2012. 5. 3.까지, 2012. 10. 9.부터 2012. 11. 27.까지 구금되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16218 판정일 2018.06.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변조된 사직서의 불법행사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감정물로 제출한 사직서(갑 제7호증의 2)가 기존에 위조된 사직서를 재차 위조 및 변조한 것이며, 특히 "2000" 숫자 중 마지막 '0'을 피고 B이 원고의 필체를 모방하여 위·변조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사직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을 뿐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판단 근거 :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직서의 "2000" 마지막 '0' 부분 필체에 조작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고, 위조되었다고 볼 다른 감정 결과가 없었 음.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사직서 위조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이 확정 됨.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2014. 11. 10.자 감정서에 따르면, 사직서의 주요 기재 부분과 원고의 자필진술서 및 자필수기의 필적이 동일 필적으로 감정 됨. 감정물 사직서(갑 제7호증의 2)와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사직서(갑 제7호증의 3)의 차이는 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 함.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이전에 사직서의 효력이 쟁점이 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사직서 작성이 기무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사직서 작성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개인적으로 의뢰하여 받은 다수의 감정서들은 낱개의 단어나 글자, 인영의 미세한 크기에 대한 감정에 불과하거나, '감정불능', '사본에 의한 감정으로 한계', '비교자료 부족' 등의 의견이 상당수에 이르러 신뢰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B에 대한 청구: 불법사찰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기무사를 배후 조종하여 군법무관 I, J로 하여금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등 기무사가 원고를 사찰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군법무관 I이 피고 B으로부터 제출 위임을 받아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기무사가 원고를 불법사찰 하였다거나 피고 B이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B에 대한 청구: 판결문 절도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의 판결들을 훔쳐서 2017. 7. 19. 이 법원에 제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 B이 판결문 사본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이 이를 절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또한, 원고 스스로 관련 행정사건에서 확보한 증거자료 사본을 제출하고 진행경과를 밝힌 바 있으며,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사본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판결문 사본 제출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증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직서 하단의 피고 C의 사인이 본인의 것이 아님에도 본인의 것이라고 위증하여 원고로 하여금 징역을 살게 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 C이 사직서 하단의 서명을 본인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시한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사직서 하단의 피고 C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C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의 피고 C 서명 부분에 관한 내용은 '상이점이 있으나, 제시된 서명이 단 1개소씩에 불과하고 자료가 불충분하여 동일 여부를 논단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가 피고 C의 서명 부분이 자필 서명이 아님에도 피고 C이 자신의 서명이라고 주장하여 원고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 됨. 원고가 위조의 근거로 제출한 M감정원 감정서 및 사실조회 결과는 차용증과 선서서 상의 C의 서명을 감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사직서 중 피고 C의 서명 부분은 감정 대상이 아니었 음. O 감정원의 감정서 또한 미세한 부분의 특징점은 분석할 수 없고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비교자료와 원본에 의한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피고 C의 서명 부분이 위조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기 어려 움.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기무사 인사실무자 P은 사직서 중 "정직 1월", "C"까지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고, 위 성명 다음의 사인은 피고 C이 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고 C의 증언 내용에 부합 함.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482호 사건에서 대한민국 소송수행자가 제출한 답변서에 '이 사건 사직서 상의 피고 C 서명 기재의 필체는 처음부터 피고 C의 편의를 위해 P이 대신 작성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P이 피고 C의 '성명'을 대신 기재하였다는 의미임에도 '서명'으로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간 불법사찰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기무사 K팀 L에게 부탁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등 기무사가 원고를 사찰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L이 피고 C으로부터 제출 위임을 받아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L이 당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364호 사건의 대한민국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이것만으로는 기무사가 원고를 불법사찰 하였다거나 피고 C이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C에 대한 청구: 무고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사직서가 위조된 것임에도 위조가 아니라고 허위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여 원고가 징역을 살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직서 중 원고의 작성명의 부분이나 피고 C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C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오히려 피고 C의 고소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사직서가 위조되거나 피고 C이 사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피고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과 인터넷 카페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원고가 제기한 사직서 위조, 불법사찰, 판결문 절도, 위증, 무고 등 다양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 및 기존 확정 판결의 기판력 을 근거로 모두 배척하였 음. 특히 사직서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를 핵심 증거로 삼아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 음. 원고가 제출한 개인 감정서들은 **감정의 함.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사직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을 뿐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판단 근거: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직서의 "2000" 마지막 '0' 부분 필체에 조작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고, 위조되었다고 볼 다른 감정 결과가 없었 음.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사직서 위조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이 확정 됨.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2014. 11. 10.자 감정서에 따르면, 사직서의 주요 기재 부분과 근로자의 자필진술서 및 자필수기의 필적이 동일 필적으로 감정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변조된 사직서의 불법행사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감정물로 제출한 사직서(갑 제7호증의 2)가 기존에 위조된 사직서를 재차 위조 및 변조한 것이며, 특히 "2000" 숫자 중 마지막 '0'을 피고 B이 원고의 필체를 모방하여 위·변조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사직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을 뿐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판단 근거 :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직서의 "2000" 마지막 '0' 부분 필체에 조작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고, 위조되었다고 볼 다른 감정 결과가 없었 음.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사직서 위조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이 확정 됨.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2014. 11. 10.자 감정서에 따르면, 사직서의 주요 기재 부분과 원고의 자필진술서 및 자필수기의 필적이 동일 필적으로 감정 됨. 감정물 사직서(갑 제7호증의 2)와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사직서(갑 제7호증의 3)의 차이는 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 함.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이전에 사직서의 효력이 쟁점이 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사직서 작성이 기무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사직서 작성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개인적으로 의뢰하여 받은 다수의 감정서들은 낱개의 단어나 글자, 인영의 미세한 크기에 대한 감정에 불과하거나, '감정불능', '사본에 의한 감정으로 한계', '비교자료 부족' 등의 의견이 상당수에 이르러 신뢰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B에 대한 청구: 불법사찰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기무사를 배후 조종하여 군법무관 I, J로 하여금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등 기무사가 원고를 사찰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군법무관 I이 피고 B으로부터 제출 위임을 받아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기무사가 원고를 불법사찰 하였다거나 피고 B이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B에 대한 청구: 판결문 절도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의 판결들을 훔쳐서 2017. 7. 19. 이 법원에 제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 B이 판결문 사본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이 이를 절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또한, 원고 스스로 관련 행정사건에서 확보한 증거자료 사본을 제출하고 진행경과를 밝힌 바 있으며,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사본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판결문 사본 제출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증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직서 하단의 피고 C의 사인이 본인의 것이 아님에도 본인의 것이라고 위증하여 원고로 하여금 징역을 살게 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 C이 사직서 하단의 서명을 본인이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시한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사직서 하단의 피고 C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C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판단 근거 :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의 피고 C 서명 부분에 관한 내용은 '상이점이 있으나, 제시된 서명이 단 1개소씩에 불과하고 자료가 불충분하여 동일 여부를 논단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가 피고 C의 서명 부분이 자필 서명이 아님에도 피고 C이 자신의 서명이라고 주장하여 원고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 됨. 원고가 위조의 근거로 제출한 M감정원 감정서 및 사실조회 결과는 차용증과 선서서 상의 C의 서명을 감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사직서 중 피고 C의 서명 부분은 감정 대상이 아니었 음. O 감정원의 감정서 또한 미세한 부분의 특징점은 분석할 수 없고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비교자료와 원본에 의한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피고 C의 서명 부분이 위조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기 어려 움.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기무사 인사실무자 P은 사직서 중 "정직 1월", "C"까지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고, 위 성명 다음의 사인은 피고 C이 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고 C의 증언 내용에 부합 함.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482호 사건에서 대한민국 소송수행자가 제출한 답변서에 '이 사건 사직서 상의 피고 C 서명 기재의 필체는 처음부터 피고 C의 편의를 위해 P이 대신 작성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P이 피고 C의 '성명'을 대신 기재하였다는 의미임에도 '서명'으로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간 불법사찰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기무사 K팀 L에게 부탁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는 등 기무사가 원고를 사찰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L이 피고 C으로부터 제출 위임을 받아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L이 당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6364호 사건의 대한민국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이것만으로는 기무사가 원고를 불법사찰 하였다거나 피고 C이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C에 대한 청구: 무고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사직서가 위조된 것임에도 위조가 아니라고 허위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여 원고가 징역을 살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직서 중 원고의 작성명의 부분이나 피고 C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C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오히려 피고 C의 고소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사직서가 위조되거나 피고 C이 사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피고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과 인터넷 카페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원고가 제기한 사직서 위조, 불법사찰, 판결문 절도, 위증, 무고 등 다양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 및 기존 확정 판결의 기판력 을 근거로 모두 배척하였 음. 특히 사직서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를 핵심 증거로 삼아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 음. 원고가 제출한 개인 감정서들은 **감정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