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2-15 | 2022누5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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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이하 생략)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2172 판결 취지
2. 참가인에게 부여된 업무의 종료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부여된 업무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에게 부여된 이 사건 숙소공사 감리업무와 LEED 업무가 해당 통보 당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I 단장이 참가인에게 '과업이 마무리되는 중이다'라고 말했을 뿐 종료되었다고
2022누5124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사용자)는 참가인(근로자)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계약에는 '원고의 총 파견근로기간은 이 사건 사업의 종료 시점까지로 한 다. 단, 이 사건 투입계획이 용역파견 계약기간과 상이하거나 변경이 발생 시에는 이 사건 투입계획이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됨.** 참가인은 2020년 당시 이 사건 숙소공사의 감리업무와 이 사건 사업 내 설계 및 건설공사 프로젝트의 LEED 업무를 맡고 있었 음. 원고는 2020. 12. 23. 참가인에게 이 사건 투입계획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 함.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 당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상태였 음. 이 사건 사업 전체 공정률은 2020. 11. 30. 기준 99.96%였 음.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근로자(L, P, Q, R)는 이 사건 숙소공사 인수인계 및 준공 이후인 2021. 3. 19.과 2021. 4. 30.에 각 근로계약이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여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이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며 규제 잠탈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투입계획은 I의 주도로 작성되어 원고의 주관적인 요소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투입계획에 의해서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일률적으로 도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 이 사건 투입계획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정하게 되면 이 사건 사업 종료일과 무관하게 I의 주관적인 업무 배치에 따라 종료일이 결정되므로,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단서조항은 '원고의 총 파견 근로기간'을 원칙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종료 시점까지로 정한 것에 대한 예외를 둔 것으로,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고 참가인의 업무도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투입계획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사용자)는 참가인(근로자)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계약에는 '근로자의 총 파견근로기간은 해당 사업의 종료 시점까지로 한 다. 단, 이 사건 투입계획이 용역파견 계약기간과 상이하거나 변경이 발생 시에는 이 사건 투입계획이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 됨. 참가인은 2020년 당시 이 사건 숙소공사의 감리업무와 해당 사업 내 설계 및 건설공사 프로젝트의 LEED 업무를 맡고 있었 음. 근로자는 2020. 12. 23. 참가인에게 이 사건 투입계획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 함. 참가인은 해당 통보 당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상태였 음. 해당 사업 전체 공정률은 2020. 11. 30. 기준 99.96%였 음.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근로자(L, P, Q, R)는 이 사건 숙소공사 인수인계 및 준공 이후인 2021. 3. 19.과 2021. 4. 30.에 각 근로계약이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여부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이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며 규제 잠탈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투입계획은 I의 주도로 작성되어 근로자의 주관적인 요소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투입계획에 의해서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일률적으로 도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 이 사건 투입계획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정하게 되면 해당 사업 종료일과 무관하게 I의 주관적인 업무 배치에 따라 종료일이 결정되므로,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단서조항은 '근로자의 총 파견 근로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종료 시점까지로 정한 것에 대한 예외를 둔 것으로, 해당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고 참가인의 업무도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투입계획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이 사건 문서를 전달받은 이후에도 다른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받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해왔고, 이 사건 문서의 내용, 형식, 전달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문서만으로 근로계약이 그 무렵 당연히 만료될 것임이 명시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51248 판정일 2023.02.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참가인이 이 사건 문서를 전달받은 이후에도 다른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받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해왔고, 이 사건 문서의 내용, 형식, 전달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문서만으로 근로계약이 그 무렵 당연히 만료될 것임이 명시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이하 생략)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2172 판결 취지 2. 참가인에게 부여된 업무의 종료 여부 법리: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부여된 업무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에게 부여된 이 사건 숙소공사 감리업무와 LEED 업무가 이 사건 통보 당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I 단장이 참가인에게 '과업이 마무리되는 중이다'라고 말했을 뿐 종료되었다고 말하지 않았 음. 원고의 주장(잔여 업무를 다른 근로자가 수행 가능)은 참가인에게 구체적으로 부여된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원고가 임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기간제법 취지에 어긋 남. 이 사건 숙소공사는 2021. 2. 중순으로 준공예정일이 연장되었고,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등 건축감리 업무 및 LEED 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았 음. 월간보고서에 따르면 2020. 12.부터 2021. 2.까지 관련 업무가 수행되었고, 일부 LEED 업무는 2022. 6.경까지 이어 짐.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르면 공사감리업무는 공사완료 단계에서도 준공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참가인의 감리업무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LEED 업무 역시 LEED Documentation Notebook 승인 여부가 결정되어야 종료되는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LEED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이라는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용자의 주관적인 '투입계획'만으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하는 것을 제한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고,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인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 함. 특히, 업무 종료 여부를 형식적인 측면이 아닌 실질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잔여 업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임의로 종료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음.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이하 생략)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2172 판결 취지 참가인에게 부여된 업무의 종료 여부 법리: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부여된 업무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에게 부여된 이 사건 숙소공사 감리업무와 LEED 업무가 해당 통보 당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I 단장이 참가인에게 '과업이 마무리되는 중이다'라고 말했을 뿐 종료되었다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