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6-24 | 2020구합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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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해고통보의 주체는 해고통보서 기재 내용(근로자의 해당 유치원 입사일자, 해고 사유 '폐원(급식실 폐쇄)', 'E유치원' 기재 및 직인)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유치원 사업주이지 참가인 회사가 아님.
- 이 사건 학원 건물에는 급식 시설이 없으며, 참가인 회사는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함.
- 원고 스스로도 해당 유치원 원장 G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14. 3. 1.부터 2019. 3. 7.까지 해당 유치원 급식실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사업주 간의 인적 관계나 일부 업무의 연관성만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 간에 근로관계가 승계되거나 형성된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 체결의 시점, 해고통보의 주체, 사회보험 가입 주
원고와 참가인 회사 간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법률행위인 근로계약 체결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유치원과 엄연히 별개의 법적 실체를 가지는 법인임. 유치원 사업주와 학원 사업주가 가족관계 등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다거나 사실상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양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적 실체가 될 수는 없음.
-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2018. 12.경)은 참가인 회사가 설립되기 전임.
- 이 사건 유치원 폐원에 따라 근로자 30명 중 원감 M 등 10명만 참가인 회사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사학연금 및 급여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이직을 거부하거나 보류하였던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해고통보의 주체는 해고통보서 기재 내용(원고의 이 사건 유치원 입사일자, 해고 사유 '폐원(급식실 폐쇄)', 'E유치원' 기재 및 직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유치원 사업주이지 참가인 회사가 아님.
- 이 사건 학원 건물에는 급식 시설이 없으며, 참가인 회사는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함.
-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유치원 원장 G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14. 3. 1.부터 2019. 3. 7.까지 이 사건 유치원 급식실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법인격 독립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사업주 간의 인적 관계나 일부 업무의 연관성만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 간에 근로관계가 승계되거나 형성된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 체결의 시점, 해고통보의 주체, 사회보험 가입 주체, 급여 지급 주체, 사업장의 물리적 환경 및 업무 내용의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관계 형성 시점이 회사의 설립 전이라는 점, 그리고 유치원 폐원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과 달리 원고가 학원으로의 이직을 명확히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함.
- 명시적인 근로계약 체결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실질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