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8-19 | 2021가합5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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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퇴직자 지급제한 규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함.
-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여부: 근로자들이 자발적 퇴직으로 이연성과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이연성과보수를 포기하고 퇴직할지 여부는 임직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었으므로, 강제근로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퇴직자 지급제한 규정에 따라 잔여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성과보수 지급기간' 중에 퇴직하였기 때문이지 '근로계약 불이행' 때문이 아니며, 재직기간 중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임직원의 전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 여부: 이연성과보수는 개인의 실적뿐만 아니라 사업부서나 회사 전체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고 보상위원회의 재량사항이므로, 회사에게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있는 돈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연성과보수에는 이연지급기간의 장기성과 및 투자위험 관리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 이후에 지급일이 도래하는 이연성과보수가 온전히 '퇴직 전에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움.
- 근로자 A과 B은 근로계약기간 중 이직을 원인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판단함.
-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 이연성
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평균임금 관련)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 관련)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퇴직금채권 소멸시효 관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퇴직금채권 소멸시효) 검토 본 판결은 금융투자회사의 이연성과보수 지급체계와 퇴직자 지급제한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 및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회사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위약 예정 금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상세히 판단하여 해당 규정이 유효함을 명확히 함. 또한, 성과보수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단일 프로젝트 성과에 기반한 일회성 보수라는 점을 들어 부정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권리 행사 시점의 중요성을 강조 함. 이는 금융투자업계의 특수한 성과보수 체계와 근로관계의 법적 해석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움. 또한, 임직원의 전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움. 이연성과보수에는 이연지급기간의 장기성과 및 투자위험 관리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 이후에 지급일이 도래하는 이연성과보수가 온전히 '퇴직 전에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 움. 근로자 A과 B은 근로계약기간 중 이직을 원인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판단 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 이연성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퇴직자 지급제한 규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함. -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여부: 근로자들이 자발적 퇴직으로 이연성과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이연성과보수를 포기하고 퇴직할지 여부는 임직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었으므로, 강제근로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퇴직자 지급제한 규정에 따라 잔여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성과보수 지급기간' 중에 퇴직하였기 때문이지 '근로계약 불이행' 때문이 아니며, 재직기간 중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임직원의 전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 여부: 이연성과보수는 개인의 실적뿐만 아니라 사업부서나 회사 전체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고 보상위원회의 재량사항이므로, 회사에게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있는 돈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연성과보수에는 이연지급기간의 장기성과 및 투자위험 관리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 이후에 지급일이 도래하는 이연성과보수가 온전히 '퇴직 전에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움. - 근로자 A과 B은 근로계약기간 중 이직을 원인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판단함. -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 이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