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4-07-23 | 2023가합10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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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1298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인사발령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인사발령의 부당성)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공공의료기관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의료지원센터 D장 및 E장을 겸임 함. 2022년 3월, 다른 직원들이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여 피고는 원고를 F장, G장으로 전직 발령하고 정직 3개월의 선행 징계를 의결 함. 원고는 부당징계 구제를 신청하였고,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없다고 보아 정직 처분 취소 판정을 내 림.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7개 징계사유 중 2개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기각 함.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진행 중이던 2022년 10월 7일 선행 징계를 철회 함. 원고가 정직 기간 만료 후 복귀하자 피고는 원고를 적정관리실 팀원으로 인사발령 함. 중앙노동위원회 기각 판정 이후 피고는 2023년 1월 31일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H의 의학용어 테스트 성적 사무실 벽 부착 행위, H에게 강제로 자기소개 시킨 행위, H의 채용건강검진 결과 공개 행위를 사유로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통지 함. 피고는 2023년 2월 1일 원고를 C부서 팀원으로 인사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쟁점: 원고의 의학용어 테스트 결과 부착 행위, 부당한 자기소개 강요 행위, 채용검진 결과 공개 확대 방지 의무 위반 여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견책 징계처분이 적정한지 여 부.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다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인사발령의 부당성)는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인사발령 부당성 여부 판정 근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인사발령의 부당성)는 기각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23가합101298 판정일 2024.07.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채용검진 결과 공개 확대 방지 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아닌 다른 직원이 채용검진 결과를 공개하였고, 원고가 공개 행위에 동조했음을 확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 음. 의학용어 테스트 결과 부착 행위: H의 진술, I의 증언, J의 고충처리 의견서, 객관적 증거(사진 촬영 정보)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H의 의학용어 테스트 결과를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사무실 문에 부착하였으며, 이는 H의 명예를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부당한 자기소개 강요 여부: H의 일관된 증언, I과 J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H에게 부당한 방식으로 자기소개를 강요했다고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징계사유 중 H의 채용검진 결과 공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그 비중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징계위원회는 당초 '감봉'을 의결하고 포상 감경을 적용하여 '견책'으로 최종 결정하였는데,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포상을 고려하지 않은 징계 수위가 감봉이 아니라 견책이었다면 최종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 음.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징계는 징계 당시 전제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달라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위 징계처분이 타당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4호 (벌칙) 인사발령의 부당성 여부 쟁점: 원고를 팀원에서 팀원으로 발령한 인사발령이 부당한지 여 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전보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책이 변경되었으나, 이는 피고 인사규정상 역할 변경에 불과하여 법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 음. 팀장 재직 시 받던 월 10만 원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 보전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결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입혀 부당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전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징계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징계양정 시 전제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고,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의 비중이 크며, 징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감경 사유가 고려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처분의 무효를 선언한 점이 주목 됨. 반면, 인사발령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직책 변경 및 수당 미지급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불이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도 중요한 판단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