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2-11-17 | 2021구합10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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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의 발언은 '원고 임직원들'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것이며, 근로자는 자연인인 원고 임직원들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임.
- 적시된 혐의의 내용(피복비 및 공금 횡령)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 임직원들의 범죄행위가 근로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행한 것이라거나 근로자가 그에 관한 형사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의 발언이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근로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제2 징계사유에 나타난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말미암아 원고 직원들 사이에 분란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분란의 정도가 근로자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 참가인을 징계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제2 징계사유에 적시된 비위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관리자(팀장)로서의 직원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원고 상벌관리요령 제9조 제5호의 징계사유와 무관함.
- 따라서 제2 징계사유에 나타난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해당 징계처분의 근거규정인 근로자의 상벌관리요령 제9조 제2, 3, 5호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2021구합10509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건물(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9. 9. 1. 원고에 입사하여 환경미화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8. 11.부터 E팀 팀원으로 근무 함. 원고 총무부장은 2020. 9. 28.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정직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20. 11. 13. 강등 징계의결을 하여 원고는 2020. 11. 14. 참가인에게 강등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참가인 및 G노동조합은 2021. 2. 10.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12.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 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 구제명령을 함. 원고 및 G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16.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 직원들 앞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와 부장이 공금을 횡령하고 피복비를 착복하였다.'고 말하여 명예를 훼손한 이상 제2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제1 징계사유에 나타난 비위행위의 내용 및 수위, 횟수, 피해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참가인의 발언이 원고의 상벌관리요령 제9조 제2호(회사의 체면 또는 명예 훼손), 제3호(회사의 질서 문란), 제5호(관리자로서 감독 부실)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원고 상벌관리요령 제9조 제2호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회사의 체면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여 보호법익의 주체를 '원고'로 명시 함. 원고 상벌관리요령 제9조 제3호는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원고 상벌관리요령 제9조 제5호는 '관리자로서 충분한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분명할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판정 요지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당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건물(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9. 9. 1. 근로자에 입사하여 환경미화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8. 11.부터 E팀 팀원으로 근무 함. 원고 총무부장은 2020. 9. 28.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정직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20. 11. 13. 강등 징계의결을 하여 근로자는 2020. 11. 14. 참가인에게 강등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참가인 및 G노동조합은 2021. 2. 10.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12.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2, 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 구제명령을 함. 원고 및 G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16.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참가인이 원고 직원들 앞에서 '근로자의 대표이사와 부장이 공금을 횡령하고 피복비를 착복하였다.'고 말하여 명예를 훼손한 이상 제2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제1 징계사유에 나타난 비위행위의 내용 및 수위, 횟수, 피해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참가인의 발언이 근로자의 상벌관리요령 제9조 제2호(회사의 체면 또는 명예 훼손), 제3호(회사의 질서 문란), 제5호(관리자로서 감독 부실)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원고 상벌관리요령 제9조 제2호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회사의 체면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여 보호법익의 주체를 '원고'로 명시 함. 원고 상벌관리요령 제9조 제3호는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원고 상벌관리요령 제9조 제5호는 '관리자로서 충분한 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분명할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발언은 '원고 임직원들'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것이며, 근로자는 자연인인 원고 임직원들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 임. 적시된 혐의의 내용(피복비 및 공금 횡령)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 임직원들의 범죄행위가 근로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행한 것이라거나 근로자가 그에 관한 형사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의 발언이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근로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105094 판정일 2022.11.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발언은 '원고 임직원들'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것이며, 원고는 자연인인 원고 임직원들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 임. 적시된 혐의의 내용(피복비 및 공금 횡령)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 임직원들의 범죄행위가 원고의 대표기관으로서 행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그에 관한 형사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의 발언이 원고 임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제2 징계사유에 나타난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말미암아 원고 직원들 사이에 분란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분란의 정도가 원고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 참가인을 징계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2 징계사유에 적시된 비위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관리자(팀장)로서의 직원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원고 상벌관리요령 제9조 제5호의 징계사유와 무관 함. 따라서 제2 징계사유에 나타난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근거규정인 원고의 상벌관리요령 제9조 제2, 3, 5호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쟁점: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 음.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원고 상벌관리요령 [별표 2] 징계양정기준 법원의 판단: 원고 상벌관리요령 [별표 2] 징계양정기준은 제1 징계사유와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강등 내지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 함. 제1 징계사유에 나타난 비위행위의 유형 및 횟수,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 있기는 함. 그러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각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 함.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전에 참가인에게 제1 징계사유에 나타난 비위행위에 관하여 소명 내지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부분 비위행위의 존재를 인지하자마자 곧바로 참가인을 팀원으로 보직변경하고 타부서로 전보 발령함으로써 참가인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돌이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보 임. 참가인에 대하여 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가장 중한 징계인 강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됨. 원고 총무부장은 동종의 비위행위에 관한 종전의 징계 선례를 참조하여 원고 인사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수위를 그보다 한 단계 더 중한 강등으로 정한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 제1 징계사유에 나타난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과거에도 문제되었다거나 이로써 원고가 목적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 음.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제외하고는 원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고, 그 밖에 참가인의 종전 근무태도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정당화할 정도로 불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회사의 명예 훼손 여부를 법인격과 분리하여 판단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경중, 소명 기회 제공 여부, 징계 형평성, 비위행위의 영향, 과거 징계 이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 음. 특히, 징계양정 기준 내의 처분이라 할지라도, 다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소명 기회 박탈, 징계 형평성 위반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판결로 평가됨. 제2 징계사유에 나타난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말미암아 원고 직원들 사이에 분란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분란의 정도가 근로자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 참가인을 징계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에 적시된 비위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관리자(팀장)로서의 직원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원고 상벌관리요령 제9조 제5호의 징계사유와 무관 함. 따라서 제2 징계사유에 나타난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해당 징계처분의 근거규정인 근로자의 상벌관리요령 제9조 제2, 3, 5호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