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3-08 | 2018구합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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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함.
- 참가인이 원고와의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특별검사 실시 일자를 연기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 불응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참가인이 승무정지 기간 중 택시 운행 업무를 한 행위는 배차표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징계사유에 포함하기 어려움.
- 결론: 참가인의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지시 불응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이 사건 제3징계사유(안전운전 부적격자)
- 법리: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함(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등 참조).
- 판단:
- 이 사건 2016. 12. 20.자 특별검사 결과는 참가인의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일시적으로 저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검사만으로 안전운전 부적격자로 단정할 수 없음.
- 이후 참가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2017. 3. 3.자 특별검사 결과, 2017. 5. 31.자 신규검사 및 2018. 4. 13.자 특별검사 결과 등은 참가인이 안전운전 적격자임을 시사함.
- 결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안전운전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2018구합2995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참가인(택시기사)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08. 9. 19.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7. 4. 14.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에게 다수의 교통사고 발생,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거부, 안전운전 부적격자, 업무지시 위반 및 무단결근, 거액 편취 목적 고소·고발, 업무방해, D노동조합 E분회 위원장 사칭 등 7가지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지 함.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이 사건 제1징계사유(다수의 교통사고 발생) 법리 판단 참가인의 입사 전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2014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자'만 징계대상인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2015년도 이후 단체협약에 따라 '과실율 50% 이상의 교통사고 유발자'는 징계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과실율 49% 이하의 피해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결론 됨. 이 사건 제2징계사유(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거부)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참가인(택시기사)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08. 9. 19.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7. 4. 14.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에게 다수의 교통사고 발생,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거부, 안전운전 부적격자, 업무지시 위반 및 무단결근, 거액 편취 목적 고소·고발, 업무방해, D노동조합 E분회 위원장 사칭 등 7가지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지 함.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이 사건 제1징계사유(다수의 교통사고 발생) 참가인의 입사 전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2014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자'만 징계대상인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2015년도 이후 단체협약에 따라 '과실율 50% 이상의 교통사고 유발자'는 징계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과실율 49% 이하의 피해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됨. 이 사건 제2징계사유(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거부) 함.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 함. 참가인이 원고와의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특별검사 실시 일자를 연기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 불응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참가인이 승무정지 기간 중 택시 운행 업무를 한 행위는 배차표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징계사유에 포함하기 어려 움.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2995 판정일 2019.03.0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판단 원고가 참가인에게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 함. 참가인이 원고와의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특별검사 실시 일자를 연기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 불응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참가인이 승무정지 기간 중 택시 운행 업무를 한 행위는 배차표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징계사유에 포함하기 어려 움. 결론 됨. 이 사건 제3징계사유(안전운전 부적격자) 법리 판단 이 사건 2016. 12. 20.자 특별검사 결과는 참가인의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일시적으로 저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검사만으로 안전운전 부적격자로 단정할 수 없 음. 이후 참가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2017. 3. 3.자 특별검사 결과, 2017. 5. 31.자 신규검사 및 2018. 4. 13.자 특별검사 결과 등은 참가인이 안전운전 적격자임을 시사 함. 결론 음. 이 사건 제4징계사유(업무지시 위반 및 무단결근) 이 사건 제4-1징계사유(임금형태전환 관련 업무지시 위반) 법리 음.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분으로, 원고가 적법한 절차를 안내했다고 볼 사정도 없 음. 판단 음. 이 사건 제4-2징계사유(출근·귀사시간 미준수, 지각·조퇴·결근) 판단 음. 결론 음. 이 사건 제4-3징계사유(승무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 법리 판단 이 사건 제1관련소송에서 참가인의 2014. 11. 1.부터 2014. 12. 8.까지 38일간 무단결근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이 사건 제1관련소송에서 참가인의 2014. 11. 1.부터 원고의 승무지시를 거부한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이는 이 사건 제4-3징계사유에 포함 됨. 참가인의 승무지시 거부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 최초 징계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후 원고가 해당 사유로 징계한 바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 움. 결론 됨. 이 사건 제5, 6징계사유(거액 편취 목적 고소·고발 및 업무방해) 법리 함. 판단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고소·고발·진정 등을 하였으나 대부분 별다른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거액 편취 의도로 고소·고발을 했거나,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였다고 볼 구체적·직접적인 증거가 부족 함. 결론 움. 이 사건 제7징계사유(D노동조합 E분회 위원장 사칭) 판단 움. 결론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법리 판단 징계사유의 경미성 됨. 특히 안전운전 부적격자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참가인이 택시운행 업무에 지장이 없 음. 교통사고의 경미성 및 참작 사정 음.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지시 불응의 비위 정도 움. 승무지시 거부의 동기 음. 징계의 종류 함. 결론 이 사건 제3징계사유(안전운전 부적격자) 이 사건 2016. 12. 20.자 특별검사 결과는 참가인의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일시적으로 저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검사만으로 안전운전 부적격자로 단정할 수 없 음. 이후 참가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2017. 3. 3.자 특별검사 결과, 2017. 5. 31.자 신규검사 및 2018. 4. 13.자 특별검사 결과 등은 참가인이 안전운전 적격자임을 시사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8구합2995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참가인(택시기사)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08. 9. 19.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7. 4. 14.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에게 다수의 교통사고 발생,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거부, 안전운전 부적격자, 업무지시 위반 및 무단결근, 거액 편취 목적 고소·고발, 업무방해, D노동조합 E분회 위원장 사칭 등 7가지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지 함.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이 사건 제1징계사유(다수의 교통사고 발생) 법리 :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저촉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대법원 1977. 7. 25. 선고 97다7066 판결 등 참조). 판단 : 참가인의 입사 전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2014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자'만 징계대상인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2015년도 이후 단체협약에 따라 '과실율 50% 이상의 교통사고 유발자'는 징계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과실율 49% 이하의 피해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결론 : 참가인의 과실이 50% 이상인 2건의 교통사고(이 사건 교통사고 내역 표 순번 12, 13)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이 사건 제2징계사유(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거부) 판정 요지 택시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참가인(택시기사)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08. 9. 19.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7. 4. 14.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에게 다수의 교통사고 발생,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거부, 안전운전 부적격자, 업무지시 위반 및 무단결근, 거액 편취 목적 고소·고발, 업무방해, D노동조합 E분회 위원장 사칭 등 7가지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지 함.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이 사건 제1징계사유(다수의 교통사고 발생) 법리: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저촉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대법원 1977. 7. 25. 선고 97다7066 판결 등 참조). 판단: 참가인의 입사 전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2014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자'만 징계대상인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2015년도 이후 단체협약에 따라 '과실율 50% 이상의 교통사고 유발자'는 징계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과실율 49% 이하의 피해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결론: 참가인의 과실이 50% 이상인 2건의 교통사고(이 사건 교통사고 내역 표 순번 12, 13)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이 사건 제2징계사유(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거부)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질병, 과로 등으로 안전운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 함.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 함. 참가인이 원고와의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특별검사 실시 일자를 연기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 불응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참가인이 승무정지 기간 중 택시 운행 업무를 한 행위는 배차표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징계사유에 포함하기 어려 움. 결론: 참가인의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지시 불응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2995 판정일 2019.03.0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질병, 과로 등으로 안전운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 함. 판단 : 원고가 참가인에게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 함. 참가인이 원고와의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특별검사 실시 일자를 연기한 행위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 불응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참가인이 승무정지 기간 중 택시 운행 업무를 한 행위는 배차표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징계사유에 포함하기 어려 움. 결론 : 참가인의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지시 불응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이 사건 제3징계사유(안전운전 부적격자) 법리 :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함(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등 참조). 판단 : 이 사건 2016. 12. 20.자 특별검사 결과는 참가인의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일시적으로 저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검사만으로 안전운전 부적격자로 단정할 수 없 음. 이후 참가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2017. 3. 3.자 특별검사 결과, 2017. 5. 31.자 신규검사 및 2018. 4. 13.자 특별검사 결과 등은 참가인이 안전운전 적격자임을 시사 함. 결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안전운전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이 사건 제4징계사유(업무지시 위반 및 무단결근) 이 사건 제4-1징계사유(임금형태전환 관련 업무지시 위반) 법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한정되며, 임금형태전환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분으로, 원고가 적법한 절차를 안내했다고 볼 사정도 없 음. 판단 : 참가인이 퇴직금 중간정산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원고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이 사건 제4-2징계사유(출근·귀사시간 미준수, 지각·조퇴·결근)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출근 및 귀사시간 미준수, 지각, 조퇴, 결근을 하였다고 볼 구체적·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택시운행 업무 특성상 귀사시간 준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 음. 결론 :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 음. 이 사건 제4-3징계사유(승무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 법리 :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조). 판단 : 이 사건 제1관련소송에서 참가인의 2014. 11. 1.부터 2014. 12. 8.까지 38일간 무단결근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이 사건 제1관련소송에서 참가인의 2014. 11. 1.부터 원고의 승무지시를 거부한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이는 이 사건 제4-3징계사유에 포함 됨. 참가인의 승무지시 거부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 최초 징계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후 원고가 해당 사유로 징계한 바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 움. 결론 : 참가인의 2014. 11. 1.부터 원고의 승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이 사건 제5, 6징계사유(거액 편취 목적 고소·고발 및 업무방해) 법리 :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판단 :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고소·고발·진정 등을 하였으나 대부분 별다른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거액 편취 의도로 고소·고발을 했거나,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였다고 볼 구체적·직접적인 증거가 부족 함. 결론 :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제7징계사유(D노동조합 E분회 위원장 사칭) 판단 : D노동조합 위원장이 2017. 4. 21. D노동조합연맹 E분회를 인준하고 참가인을 분회 위원장으로 인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이 위원장을 사칭하여 문서를 작성·제출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법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판단 : 징계사유의 경미성 : 7가지 징계사유 중 2건의 교통사고,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지시 불응, 승무지시 거부 등 3가지 사유만 인정 됨. 특히 안전운전 부적격자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참가인이 택시운행 업무에 지장이 없 음. 교통사고의 경미성 및 참작 사정 : 인정된 2건의 교통사고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며, 참가인이 당시 잇따른 피해사고로 인해 산업재해 요양 신청까지 고려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 음.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지시 불응의 비위 정도 : 참가인이 지시 불이행 후 약 2주 만에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비교적 가벼 움. 승무지시 거부의 동기 : 참가인의 승무지시 거부는 임금형태전환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및 재입사 절차' 이행이라는 원고의 다소 부당한 지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징계의 종류 : 원고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선택하였으나,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중 및 참작 사정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는 과도 함. 결론 : 이 사건 징계는 그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함. 이 사건 제3징계사유(안전운전 부적격자) 법리: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함(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2016. 12. 20.자 특별검사 결과는 참가인의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일시적으로 저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검사만으로 안전운전 부적격자로 단정할 수 없 음. 이후 참가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2017. 3. 3.자 특별검사 결과, 2017. 5. 31.자 신규검사 및 2018. 4. 13.자 특별검사 결과 등은 참가인이 안전운전 적격자임을 시사 함. 결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안전운전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