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7-21 | 2017고정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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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47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세원(기소), 양진선(공판) 판결선고: 2017. 7. 21.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신발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6. 29.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하여 30일 전 예고 없이 2016. 3. 5.자로 해고하고도 30일분의 통상임금 2,398,8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5,864,69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근로자와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신발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7. 29. 입사하여 2016. 3. 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2. 임금 489,53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36,199원을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