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4-02-02 | 2018가합40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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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회사들이 ERP 시스템 개발 능력이 없었음에도 근로자를 기망하여 입사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는 회사들의 E에서의 경력을 고려하여 자체 ERP 시스템 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채용한 것으로 보임.
- 회사들이 E의 자료를 참조·사용했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ERP 시스템 개발 업무를 수행한 이상 임금청구권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음.
- 회사들이 근로자를 기망하여 해외수당 및 해외휴일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근로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함.
2. 대기발령 기간 동안 초과 지급된 급여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며, 대기발령은 '휴직'에 해당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대기발령은 휴업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불가항력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의미함.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 판단:
- 회사들의 유죄판결로 ERP 시스템 개발 업무 수행에 하자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회사들에게 업무를 계속 맡기기 부적합한 사정이 있었으나, 회사들이 다른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