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17-11-02 | 2017고정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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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벌칙)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의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을 명함.
- 피고인 B: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업장의 근무 형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함 (선고유예할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당 10만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명확히 적용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공소를 기각하는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임.
-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점은 유사 사건에서 합의의 중요성을 시사함.
2017고정791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근로조건 명시, 최저임금 미지급 혐의 유죄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 혐의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 함. 피고인 B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 함. 피고인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관련 수당,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됨. 또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도 함께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및 형법 제30조를 적용 함.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및 형법 제30조를 적용 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및 형법 제30조를 적용 함.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형법 제30조를 적용 함.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여 위 각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제26조 (해고의 예고), 제54조 (휴게)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벌칙),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효력)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공소기각 여부 반의사불벌죄 적용: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근로조건 명시, 최저임금 미지급 혐의 유죄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 혐의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 함. 피고인 B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 함. 피고인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휴게시간 관련 수당,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됨. 또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도 함께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및 형법 제30조를 적용 함.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및 형법 제30조를 적용 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및 형법 제30조를 적용 함.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형법 제30조를 적용 함.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여 위 각 혐의를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제26조 (해고의 예고), 제54조 (휴게)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벌칙),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효력)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공소기각 여부 반의사불벌죄 적용: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2017. 10. 18.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벌칙)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의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을 명 함. 피고인 B: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업장의 근무 형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함 (선고유예할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당 10만원).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2017고정791 판정일 2017.11.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2017. 10. 18.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벌칙)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의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을 명 함. 피고인 B: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업장의 근무 형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함 (선고유예할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당 10만원).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명확히 적용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공소를 기각하는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 임.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점은 유사 사건에서 합의의 중요성을 시사함.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명확히 적용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공소를 기각하는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 임.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점은 유사 사건에서 합의의 중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