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17-12-08 | 2017가합1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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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근로자에게 노측 징계위원 선정 권한이 없으며, B 노동조합 규약은 회사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적용되지 않음.
- 근로자의 자필 진술서 기재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회사가 다수 노동조합인 B 노동조합에 노측 징계위원 선정 및 출석을 요구한 것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K의 노측 징계위원 자격 유무는 피고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
- 회사가 B 노동조합에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노측 징계위원들의 회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고, 노측 징계위원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진 것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징계해고의 실체적 하자 존부
-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및 징계양정 과다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법리:
-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사건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할 수 없음.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징계 감면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인 경우
2017가합15808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의 부존재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사업부 차장으로, 교통카드 단말기 관리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교통카드 단말기 수리업체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2013. 7. 12. 확정 됨. 피고는 2014. 12.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4. 12. 10. 통지 함.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2. 26.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2014. 12. 30. 통지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위법이 없고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7. 2. 23.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 존부 쟁점 :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위원 선정 권한 침해, 노측 징계위원 자격 문제, 노측 징계위원 출석 요구 미이행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의 노측 징계위원 선정 권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권한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 음. 노동조합 내부 규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직접 적용되지 않 음. 징계위원회 구성 시 노측 징계위원의 소속, 직위, 자격, 선임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다수 노동조합에 비조합원에 대한 노측 징계위원 선정 및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 움. 노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대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특정 위원의 대의원 자격 유무가 징계위원의 자격 유무에 영향을 주지 않 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면 충분하며, 노측 징계위원들의 회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봄이 상당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의 부존재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당 회사 사업부 차장으로, 교통카드 단말기 관리 업무를 수행 함. 근로자는 교통카드 단말기 수리업체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2013. 7. 12. 확정 됨. 회사는 2014. 12.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4. 12. 10. 통지 함.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4. 12. 26.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징계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2014. 12. 30. 통지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위법이 없고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7. 2. 23.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 존부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위원 선정 권한 침해, 노측 징계위원 자격 문제, 노측 징계위원 출석 요구 미이행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 부.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의 노측 징계위원 선정 권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권한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 음. 노동조합 내부 규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직접 적용되지 않 음. 징계위원회 구성 시 노측 징계위원의 소속, 직위, 자격, 선임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다수 노동조합에 비조합원에 대한 노측 징계위원 선정 및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 움. 노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대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특정 위원의 대의원 자격 유무가 징계위원의 자격 유무에 영향을 주지 않 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면 충분하며, 노측 징계위원들의 회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규정은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을 의미하며, 노측 징계위원들이 반드시 출석해야만 징계위원회가 성립하는 것은 아 님. 판단: 근로자에게 노측 징계위원 선정 권한이 없으며, B 노동조합 규약은 회사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적용되지 않 음. 근로자의 자필 진술서 기재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회사가 다수 노동조합인 B 노동조합에 노측 징계위원 선정 및 출석을 요구한 것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15808 판정일 2017.12.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규정은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을 의미하며, 노측 징계위원들이 반드시 출석해야만 징계위원회가 성립하는 것은 아 님. 판단 : 원고에게 노측 징계위원 선정 권한이 없으며, B 노동조합 규약은 피고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적용되지 않 음. 원고의 자필 진술서 기재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피고가 다수 노동조합인 B 노동조합에 노측 징계위원 선정 및 출석을 요구한 것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K의 노측 징계위원 자격 유무는 피고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 음. 피고가 B 노동조합에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노측 징계위원들의 회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고, 노측 징계위원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진 것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징계해고의 실체적 하자 존부 쟁점 :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및 징계양정 과다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법리 :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사건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할 수 없 음.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징계 감면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인 경우, 유리한 사정을 이유로 징계를 감면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 음. 판단 : 원고의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죄가 유죄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 음. 원고의 비위행위에 피고 경영진의 잘못이 일부 영향을 미쳤거나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확정된 사정은 징계의 경중을 정할 때 고려될 요소일 뿐, 징계사유가 면제되는 것은 아 님.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동기와 수법, 내용, 기간, 피고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 음.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해고사유 또는 징계사유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 음.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사건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수 없 음.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 됨. 참고사실 원고는 30여년간 피고를 위해 성실히 근무하였 음. 원고는 2015. 11. 24. 피고의 피해회복을 위해 8,545,302원 상당을 공탁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엄격하게 심사하였 음. 특히, 형사판결의 기판력에 준하는 증명력을 인정하여 민사소송에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장기근속, 피해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되, 비위행위의 중대성, 동기, 반성 여부 등 종합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의 징계 시 노측 징계위원 선정 권한 및 자격에 대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움. K의 노측 징계위원 자격 유무는 피고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 음. 회사가 B 노동조합에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노측 징계위원들의 회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고, 노측 징계위원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진 것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징계해고의 실체적 하자 존부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및 징계양정 과다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법리: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사건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할 수 없 음.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징계 감면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인 경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