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7-14 | 2022구합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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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농림축산식품부 예방지침은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 행위자일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고충상담부서에서 조사 및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고충심의위원회가 조사·심의하는 것이 정당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E대학교 F과장이자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이었으므로 '임원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고충상담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규정에 부합하며, 피해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조사 신청을 하였으므로 인적관할 위반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8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6항, 제5조 제2항, 제12조 제8항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 성희롱: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함.
- 갑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5조, 제16조, 제18조
징계양정기준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은 성희롱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성희롱은 그 양태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어 일률적으로 다른 비위와 비교하기 어려움. 조직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에 비견될 고통을 줄 수 있으며, 비위와 과실 정도에 따라 견책까지 가능하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성희롱 징계양정기준이 성매매보다 무겁고 성폭력 범죄와 동일하거나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인적관할 위반 여부
- 법리: 농림축산식품부 예방지침은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 행위자일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고충상담부서에서 조사 및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고충심의위원회가 조사·심의하는 것이 정당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E대학교 F과장이자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이었으므로 '임원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고충상담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규정에 부합하며, 피해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조사 신청을 하였으므로 인적관할 위반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8조 제1항, 제2항, 제15조 제6항, 제5조 제2항, 제12조 제8항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 성희롱: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함.
- 갑질: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등이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A에 대한 징계사유 (제1 내지 8, 10징계사유): 피해자 A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원고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점, 폭언을 한 점, 병가 사용을 부당하게 강요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성희롱 및 갑질 행위로 인정됨. 원고와 피해자 A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함. 또한 원고와 피해자가 부서장과 부하직원 관계였고, 원고가 피해자의 업무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 나머지 징계사유 (제9, 11, 12징계사유): 원고가 노조지부장인 피해자 B에게 고압적인 발언을 한 점, 피해자 C에게 전임자를 불러 질책하며 인격을 모독한 점, 하급직원들의 이름을 줄여 부르며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삼기에 충분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관리자로서 폭언, 성희롱, 강요, 비인격적 발언 등의 비위를 행하였고, 특히 피해자 A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 원고의 비위 정도는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상 '강등-정직'에 해당하며, 여러 비위가 경합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은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함. 원고가 14년간 성실히 공직을 수행하고 표창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의 횟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1. 성실 의무 위반,
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카. 성관련 비위', '2.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다. 양성평등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참고사실
- 원고는 2007. 4. 2. 행정사무관으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8. 8. 27. 4급 과장으로 승진함.
- 원고는 14년간 성실히 공직을 수행하며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 내 성희롱 및 갑질 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책임이 더욱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고충심의위원회의 권한 및 징계양정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가해자의 주관적인 친밀감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성희롱 판단에 있어 피해자 중심주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사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도 직위 관계에 따른 영향력이 존재하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