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5-16 | 2018가합10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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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투자확인서와 금전차용증서는 모두 피고 B 명의로 작성됨.
- 정상적인 중개수수료는 피고 C의 계좌로, 투자금은 피고 B의 계좌로 입금됨.
- 피고 C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피고 B에 대한 형사판결문에도 피고 C의 범행 관여 내용이 없음.
- 근로자가 제시한 공모의 근거는 간접적 정황에 불과함.
- 따라서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3. 피고 C의 사용자 책임
- 쟁점: 피고 C이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또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법리: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 책임.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봄.
-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때를 의미함.
- 판단:
- 피고 B의 행위(분양권·부동산 공동매수 및 전매를 통한 수익 취득·분배, 투자유치·권유, 투자금 수령)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 득실변경 행위 '알선')에 해당하거나 그와 객관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 C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
- 손해배상액: 투자금 합계 611,997,863원에서 회수금 254,400,000원을 공제한 357,597,863원.
2.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C이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공모하였는지 여부.
- 법리: 공동불법행위는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민법 제760조). 공모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함.
- 판단:
- 원고가 제시한 증거(피고들의 부부 관계, 함께 근무한 점, 피고 C의 서명이 기재된 계약서 등)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가 피고 C의 중개를 통해 정상적인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서명과 피고 B가 원고에게 전달한 매매계약서의 서명 형태가 상이하여, 피고 B가 임의로 피고 C의 서명을 기재한 것으로 보임.
- 투자확인서와 금전차용증서는 모두 피고 B 명의로 작성됨.
- 정상적인 중개수수료는 피고 C의 계좌로, 투자금은 피고 B의 계좌로 입금됨.
- 피고 C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피고 B에 대한 형사판결문에도 피고 C의 범행 관여 내용이 없음.
- 원고가 제시한 공모의 근거는 간접적 정황에 불과함.
- 따라서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3. 피고 C의 사용자 책임
- 쟁점: 피고 C이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또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법리: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 책임.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봄.
-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때를 의미함.
- 판단:
- 피고 B의 행위(분양권·부동산 공동매수 및 전매를 통한 수익 취득·분배, 투자유치·권유, 투자금 수령)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 득실변경 행위 '알선')에 해당하거나 그와 객관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 C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정의)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검토
- 본 판결은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에서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과 직무관련성 요건을 적용하여 기각한 사례임.
- 특히 공인중개사법상 사용자 책임의 범위에 대해,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단순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본질적인 '중개행위' 또는 그와 객관적으로 관련된 행위여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모든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외형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