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10-20 | 2022누6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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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2. 현 사업장 업무 환경 변화, 책임 가중 및 기저질환 악화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 환경 변화 및 책임 가중: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신규 입사자로서 업무 환경 변화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며, 담당 업무가 과중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음. 장시간 통근은 근로자의 선택이므로 업무 강도 변화로 보기 어려움.
- 기저질환 악화: 근로자의 기저질환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위험요인이 상병 발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앞당겼다는 막연한 개연성만 주장할 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함. 감정의 소견 또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상병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누6007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10-20 | 2022누60075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부족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 사업장에서 1주 평균 약 54시간을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함. - 약 2개월간의 구직 기간을 거친 후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주 근무 중 해당 상병(뇌혈관 질환)이 발병함. - 근로자는 해당 상병 발병 약 3년 8개월 전에 당뇨병과 고혈압을 진단받은 기저질환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 사업장 근무 시간 및 구직 기간 스트레스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 현 사업장 업무 환경 변화, 책임 가중 및 기저질환 악화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누6007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10-20 | 2022누60075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부족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 사업장에서 1주 평균 약 54시간을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함. - 약 2개월간의 구직 기간을 거친 후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주 근무 중 해당 상병(뇌혈관 질환)이 발병함. - 근로자는 해당 상병 발병 약 3년 8개월 전에 당뇨병과 고혈압을 진단받은 기저질환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 사업장 근무 시간 및 구직 기간 스트레스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 사업장에서 1주 평균 약 54시간을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함. - 약 2개월간의 구직 기간을 거친 후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주 근무 중 이 사건 상병(뇌혈관 질환)이 발병함.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3년 8개월 전에 당뇨병과 고혈압을 진단받은 기저질환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 사업장 근무 시간 및 구직 기간 스트레스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 현 사업장 업무 환경 변화, 책임 가중 및 기저질환 악화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 현 사업장 업무 환경 변화, 책임 가중 및 기저질환 악화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 2)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전 직장 근무나 구직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는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함을 강조함. -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 인정 기준 및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근로자 측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할 때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특히, 개인의 주관적인 스트레스나 예측 가능한 업무 환경 변화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누60075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전 직장 근무 및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누6007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10-20 | 2022누60075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부족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전 직장 근무 및 구직 스트레스, 기저질환 악화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 사업장에서 1주 평균 약 54시간을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함. - 약 2개월간의 구직 기간을 거친 후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주 근무 중 해당 상병(뇌혈관 질환)이 발병함. - 근로자는 해당 상병 발병 약 3년 8개월 전에 당뇨병과 고혈압을 진단받은 기저질환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 사업장 근무 시간 및 구직 기간 스트레스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 등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움. 부당해고로 인한 스트레스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실직 및 구직 과정의 스트레스는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전 사업장 근무 시간: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 사업장에서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업무 부담 가중 요인도 보이지 않음. 감정의 소견 또한 전 사업장 업무가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구직 스트레스: 근로자가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구체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부당해고가 아닌 일반적인 비자발적 퇴사 및 구직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업무에 기인한 상병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2022누60075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전 직장 근무 및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전 직장 근무 및 구직 스트레스, 기저질환 악화의 인과관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 등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움. 부당해고로 인한 스트레스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실직 및 구직 과정의 스트레스는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전 사업장 근무 시간: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 사업장에서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업무 부담 가중 요인도 보이지 않음. 감정의 소견 또한 전 사업장 업무가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구직 스트레스: 근로자가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구체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부당해고가 아닌 일반적인 비자발적 퇴사 및 구직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업무에 기인한 상병으로 보기 어려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전 직장 근무 및 구직 스트레스, 기저질환 악화의 인과관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 등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움. 부당해고로 인한 스트레스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실직 및 구직 과정의 스트레스는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전 사업장 근무 시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 사업장에서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업무 부담 가중 요인도 보이지 않음. 감정의 소견 또한 전 사업장 업무가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리: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 환경 변화 및 책임 가중: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신규 입사자로서 업무 환경 변화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며, 담당 업무가 과중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음. 장시간 통근은 근로자의 선택이므로 업무 강도 변화로 보기 어려움. - 기저질환 악화: 근로자의 기저질환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위험요인이 상병 발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앞당겼다는 막연한 개연성만 주장할 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함. 감정의 소견 또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상병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구직 스트레스: 원고가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구체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부당해고가 아닌 일반적인 비자발적 퇴사 및 구직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업무에 기인한 상병으로 보기 어려움. - 법리: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 환경 변화 및 책임 가중: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신규 입사자로서 업무 환경 변화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며, 담당 업무가 과중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음. 장시간 통근은 원고의 선택이므로 업무 강도 변화로 보기 어려움. - 기저질환 악화: 원고의 기저질환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위험요인이 상병 발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앞당겼다는 막연한 개연성만 주장할 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함. 감정의 소견 또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상병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 현 사업장 업무 환경 변화, 책임 가중 및 기저질환 악화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 환경 변화 및 책임 가중: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신규 입사자로서 업무 환경 변화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며, 담당 업무가 과중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음. 장시간 통근은 근로자의 선택이므로 업무 강도 변화로 보기 어려움. - 기저질환 악화: 근로자의 기저질환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위험요인이 상병 발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앞당겼다는 막연한 개연성만 주장할 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함. 감정의 소견 또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상병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원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누6007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10-20 | 2022누60075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부족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 사업장에서 1주 평균 약 54시간을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함. - 약 2개월간의 구직 기간을 거친 후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주 근무 중 해당 상병(뇌혈관 질환)이 발병함. - 근로자는 해당 상병 발병 약 3년 8개월 전에 당뇨병과 고혈압을 진단받은 기저질환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 사업장 근무 시간 및 구직 기간 스트레스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 사업장에서 1주 평균 약 54시간을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함. - 약 2개월간의 구직 기간을 거친 후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주 근무 중 이 사건 상병(뇌혈관 질환)이 발병함.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3년 8개월 전에 당뇨병과 고혈압을 진단받은 기저질환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 사업장 근무 시간 및 구직 기간 스트레스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 현 사업장 업무 환경 변화, 책임 가중 및 기저질환 악화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 현 사업장 업무 환경 변화, 책임 가중 및 기저질환 악화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 2)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전 직장 근무나 구직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는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함을 강조함. -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적 과로 인정 기준 및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 근로자 측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할 때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특히, 개인의 주관적인 스트레스나 예측 가능한 업무 환경 변화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