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14-08-28 | 2012가합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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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 내지 8항은 기간제 임용 교원의 재임용 심사 절차를 규정한 강행규정으로,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재임용 심의 신청 가능성을 문서로 통지하고, 재임용 거부 시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함. 재임용 거부 결정이 절차적 또는 실체적 흠결로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여야 함.
- 판단:
- 이 사건 복직취소통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의사 표명으로 보임.
- 회사는 이 사건 복직취소통지 당시 근로자들에게 임용기간 만료 사실만 통보했을 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른 재임용 심사 신청권 고지 등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
-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것임.
-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지속적인 분쟁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회사에게 재임용 심사 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됨.
-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
-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적법한
2012가합10244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 학교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복직취소통지)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 A은 1995. 3. 1.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3. 10.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원고 B은 1999. 3. 1.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2.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 됨. 피고는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결과 비리 사실이 발견되자, 원고들을 비롯한 교수들이 피고 이사장 등을 고발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차례 징계(해임, 파면 등)를 하였으나, 이들 징계는 법원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무효 또는 취소 됨. 특히 2009. 9. 2.자 파면처분은 2012. 6. 14.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정 됨. 피고는 2012. 7. 12. 원고들에게 복직을 통지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2012. 8. 10. 원고들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복직통지를 취소함(이 사건 복직취소통지). 원고 A은 2003. 10. 1. 임기 6년 부교수로 임용되어 2010. 2. 28. 임용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 B은 2006. 9. 1. 임기 4년 조교수로 재임용되어 2010. 8. 31. 임용기간이 만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 및 묵시적 재임용 계약 체결 여부 법리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서,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의 신분은 유지되지 않 음. 판단 : 피고가 2005년 이전까지 교원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적이 없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기존 임용계약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이 사건 복직통지 당시 원고들의 임용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09. 9. 2.자 파면처분 무효 확정 판결의 취지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임용기간 종료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 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복직통지에서 임기 만료된 원고들을 재임용한다는 피고의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또는 묵시적 재임용 계약 체결)는 기각 됨. 2. 피고의 재임용거부처분(복직취소통지)의 효력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 학교법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복직취소통지)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근로자 A은 1995. 3. 1.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3. 10.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근로자 B은 1999. 3. 1.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2.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 됨. 회사는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결과 비리 사실이 발견되자, 근로자들을 비롯한 교수들이 피고 이사장 등을 고발하였고, 이후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수차례 징계(해임, 파면 등)를 하였으나, 이들 징계는 법원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무효 또는 취소 됨. 특히 2009. 9. 2.자 파면처분은 2012. 6. 14.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정 됨. 회사는 2012. 7. 12. 근로자들에게 복직을 통지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2012. 8. 10. 근로자들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복직통지를 취소함(이 사건 복직취소통지). 근로자 A은 2003. 10. 1. 임기 6년 부교수로 임용되어 2010. 2. 28. 임용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 B은 2006. 9. 1. 임기 4년 조교수로 재임용되어 2010. 8. 31. 임용기간이 만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 및 묵시적 재임용 계약 체결 여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서,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의 신분은 유지되지 않 음. 판단: 회사가 2005년 이전까지 교원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적이 없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기존 임용계약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기 어려 움. 회사가 이 사건 복직통지 당시 근로자들의 임용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09. 9. 2.자 파면처분 무효 확정 판결의 취지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임용기간 종료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복직통지에서 임기 만료된 근로자들을 재임용한다는 회사의 의사를 추단하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들의 주위적 청구(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또는 묵시적 재임용 계약 체결)는 기각 됨. 2. 회사의 재임용거부처분(복직취소통지)의 효력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 내지 8항은 기간제 임용 교원의 재임용 심사 절차를 규정한 강행규정으로,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재임용 심의 신청 가능성을 문서로 통지하고, 재임용 거부 시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함. 재임용 거부 결정이 절차적 또는 실체적 흠결로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여야 함. 판단: 이 사건 복직취소통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의사 표명으로 보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건번호 2012가합10244 판정일 2014.08.2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 내지 8항은 기간제 임용 교원의 재임용 심사 절차를 규정한 강행규정으로,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재임용 심의 신청 가능성을 문서로 통지하고, 재임용 거부 시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함. 재임용 거부 결정이 절차적 또는 실체적 흠결로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여야 함. 판단 : 이 사건 복직취소통지는 실질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의사 표명으로 보 임. 피고는 이 사건 복직취소통지 당시 원고들에게 임용기간 만료 사실만 통보했을 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른 재임용 심사 신청권 고지 등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 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것 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지속적인 분쟁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재임용 심사 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 됨.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넉넉히 재임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피고의 재임용거부는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원고들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재량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 내지 8항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 시 동의 절차 관련)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취업규칙 변경 후 근로관계 시작 시 적용 관련) 헌법재판소 2006. 5. 25.자 2004헌바72 결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관련) 3. 손해배상 범위 산정 원고 A : 호봉제 적용 : 피고가 2000학년도부터 시행한 성과급연봉제는 원고 A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나, 원고 A을 비롯한 F대학교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 A에 대하여는 종전의 호봉제를 적용해야 함. 기준 호봉표 : 피고가 2006학년도에 책정한 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을 기준으로 한 호봉표를 적용하여 미지급 임금을 산정 함. (국·공립대학 교원 보수 100% 적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재산적 손해 :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의 미지급 급여 및 2010. 3. 1.부터 2014. 1. 31.까지의 급여에서 기 지급액을 공제한 140,250,260 원. 향후 임금 : 2014. 2. 1.부터 2016. 2. 28.까지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5,194,346 원. 위자료 : 30,000,000 원. 원고 B : 연봉제 적용 : 원고 B은 연봉제 시행 이후인 1999. 3. 1. 신규 임용되었고, 임용 당시 연봉제 규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연봉제 적용을 받 음. 성과급의 유효 여부 : 피고의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원고 B이 정상적인 교수활동을 하지 못하여 업무실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2007학년도 이후의 업적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성과연봉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 함. 정당한 급여 산정 : 2006학년도에 예외적으로 적용된 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을 기준으로 한 급여 수준을 보장해야 하며, 2009학년도 이후에는 공무원 보수 연도별 인상률을 유추 적용하여 산정 함. 재산적 손해 :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의 미지급 급여 및 2010. 9. 1.부터 2014. 4. 30.까지의 급여에서 기 지급액을 공제한 139,680,334 원. 향후 임금 : 2014. 6. 19.부터 2014. 8. 31.까지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5,078,521 원. 위자료 : 30,000,000 원. 검토 본 판결은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절차적 흠결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아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재산적 손해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교원의 급여 체계 변경(호봉제→연봉제) 시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존 교원과 신규 임용 교원에 대한 적용 기준을 달리 판단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제시 함. 학교법인이 교원의 비리 고발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반복하고,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점을 불법행위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 학교법인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점이 주목할 만함. 회사는 이 사건 복직취소통지 당시 근로자들에게 임용기간 만료 사실만 통보했을 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른 재임용 심사 신청권 고지 등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 음. 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것 임.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지속적인 분쟁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회사에게 재임용 심사 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 됨.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 함.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적법한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