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24-07-23 | 2023구합3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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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2-나, 다 징계사유(성실의무위반: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는 불인정됨.
- 근로자의 발언이 G나 간부들의 휴가 사용을 제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표현 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부대 소속원의 적응 문제에 관심을 가지거나 간부들에게 높은 수준의 근무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에 비추어 자연스러움.
- 제2-라 징계사유(성실의무위반: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는 불인정됨.
- 근로자의 발언으로 인해 I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제3-가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는 불인정됨.
- D의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신빙성이 낮고, 근로자에 대한 D의 적대적 태도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움.
- 징계사실이 있었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음.
- 제3-나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는 인정됨.
- Q의 진술은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원고와 Q 사이에 이해관계나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 신빙성이 높음.
- 근로자가 J에 대한 평가가 수반된 발언을 인사 및 평정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 앞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한 직무수행임.
- 제3-다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는 불인정됨.
- 근로자의 발언은 인사권자의 재량권 행사 과정을 납득시키기 위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음.
- 공무 수행을 위한 대화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며, 지나친 제한은 공익을 해할 수 있음.
- 근로자가 F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움.
- 제3-라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는 인정됨.
- 근로자의 발언은 하급자의 인격을 비하하고 모멸감과 위협감을 주는 폭언으
2023구합32080 | 춘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5년 소위로 임관하여 2021년 1월 6일부터 C여단 지원처 처장실에서 처장으로 근무 중 임. 피고는 2023년 9월 7일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등의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처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년 11월 3일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의 존부 군인 징계령 제22조는 징계처분서 교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 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처분서 교부가 부당하게 지연되었다거나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 징계령 제22조: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해야 함.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제1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성폭력 등)는 불인정됨. D의 진술은 원고에 대한 적대적 감정, 평정 불만 등으로 인해 신빙성이 낮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 음.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5년 소위로 임관하여 2021년 1월 6일부터 C여단 지원처 처장실에서 처장으로 근무 중 임. 회사는 2023년 9월 7일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등의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처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3년 11월 3일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의 존부 군인 징계령 제22조는 징계처분서 교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처분서 교부가 부당하게 지연되었다거나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 징계령 제22조: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해야 함.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제1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성폭력 등)는 불인정 됨. D의 진술은 근로자에 대한 적대적 감정, 평정 불만 등으로 인해 신빙성이 낮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 음. 제2-가 징계사유(성실의무위반: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는 불인정 됨.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F을 괴롭히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주말 업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려 움. 제2-나, 다 징계사유(성실의무위반: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는 불인정 됨. 근로자의 발언이 G나 간부들의 휴가 사용을 제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 음. 표현 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부대 소속원의 적응 문제에 관심을 가지거나 간부들에게 높은 수준의 근무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에 비추어 자연스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32080 판정일 2024.07.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2-가 징계사유(성실의무위반: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는 불인정됨. 원고가 의도적으로 F을 괴롭히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주말 업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려 움. 제2-나, 다 징계사유(성실의무위반: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는 불인정됨. 원고의 발언이 G나 간부들의 휴가 사용을 제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 음. 표현 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부대 소속원의 적응 문제에 관심을 가지거나 간부들에게 높은 수준의 근무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원고의 지위에 비추어 자연스러 움. 제2-라 징계사유(성실의무위반: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는 불인정됨. 원고의 발언으로 인해 I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제3-가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는 불인정됨. D의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신빙성이 낮고, 원고에 대한 D의 적대적 태도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 움. 징계사실이 있었던 시기를 특정할 수 없 음. 제3-나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는 인정됨. Q의 진술은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원고와 Q 사이에 이해관계나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 신빙성이 높 음. 원고가 J에 대한 평가가 수반된 발언을 인사 및 평정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 앞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한 직무수행 임. 제3-다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는 불인정됨. 원고의 발언은 인사권자의 재량권 행사 과정을 납득시키기 위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 음. 공무 수행을 위한 대화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며, 지나친 제한은 공익을 해할 수 있 음. 원고가 F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 움. 제3-라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는 인정됨. 원고의 발언은 하급자의 인격을 비하하고 모멸감과 위협감을 주는 폭언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임. 제3-마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는 불인정됨. '다음번에도 평정 안 주겠다'는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이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되지 않 음. 나머지 발언은 평정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제3-바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는 불인정됨. 원고의 발언은 피해자에게 직접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급자에게 부대원의 업무수행 결과와 능력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 음. 인사과 간부들 사이에서 업무 평가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지나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 음. 원고가 F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 움. 제3-사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는 불인정됨. 원고의 발언은 D를 지휘·감독했던 상급자로서의 평가나 인상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발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지휘관이 하급자에 대한 평가를 다른 지휘관에게 공유하는 것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제3-아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는 불인정됨. F이 이 부분 징계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고,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성실의무의 내 용.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유지의무의 내 용.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 건.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 군인의 사적 제재 금 지. 군인복무기본법 제35조 제1항: 동료의 인격과 명예 존 중.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군인의 복무태 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정당하게 인정된 것은 제3-나, 라 징계사유 2가지에 불과 함. 이 사건 규정 [별표 2, 6]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의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정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그러나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행의 정도가 중하다거나 중과실이 있다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검토 이 판결은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개별적인 증명 여부를 엄격하게 심리하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 임.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시 원고와의 관계, 진술의 구체성, 객관적 증거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직권남용의 경우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될 경우, 인정된 사유만을 가지고 당초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다시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군 조직 내에서 상급자의 발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발언의 경위, 내용, 대상, 그리고 그것이 조직의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움. 제2-라 징계사유(성실의무위반: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는 불인정 됨. 근로자의 발언으로 인해 I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제3-가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는 불인정 됨. D의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신빙성이 낮고, 근로자에 대한 D의 적대적 태도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 움. 징계사실이 있었던 시기를 특정할 수 없 음. 제3-나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는 인정 됨. Q의 진술은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원고와 Q 사이에 이해관계나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 신빙성이 높 음. 근로자가 J에 대한 평가가 수반된 발언을 인사 및 평정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 앞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한 직무수행 임. 제3-다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는 불인정 됨. 근로자의 발언은 인사권자의 재량권 행사 과정을 납득시키기 위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 음. 공무 수행을 위한 대화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며, 지나친 제한은 공익을 해할 수 있 음. 근로자가 F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 움. 제3-라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는 인정 됨. 근로자의 발언은 하급자의 인격을 비하하고 모멸감과 위협감을 주는 폭언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