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10-15 | 2015구합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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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 징계사유(업무와 무관한 이메일 발송)의 존재 여부
- 법리: 참가인의 문서관리방법서 및 전자메일사용방법서에 따르면 전자문서시스템은 은행업무 수행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업무와 관련 없거나 특정인을 비판/비하하는 내용, 확인 및 검증되지 않은 내용 등이 게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불특정 다수 직원들에게 업무와 무관하고 경영진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내부 이메일로 발송한 것은 위 규정에 위배됨.
- 근로자의 이메일 발송은 민주노조 홍보보다는 경영진 비판 내용이 대부분이고, 참가인 내부 규정에 위배되며, 전단지 배포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음.
- 제2 징계사유(경영진 명예 훼손)의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직원의 급여경쟁력 및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관련 게시물: 참가인 직원들의 급여는 시중은행 중 최하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높은 편에 속하며, 참가인은 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임.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공시한 연간급여총액이 다른 은행들과 다른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해당 게시물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함.
- 민주노조 창립멤버에 대한 인사 관련 게시물: 직무별 우수직원(Top 10%) 선정과 근무평정 기준은 다르며, 우수직원 선정 이력은 근무평정의 정성평가에서 가점으로 작용될 뿐 반드시
는 종전 정직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종전 재심판정). - 참가인은 종전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종전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판결은 확정됨(종전 사건). - 참가인은 2014. 7. 31. 종전 정직을 취소하고, 종전 사건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유(해당 징계사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함(해당 정직). - 근로자는 해당 정직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는 위법하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징계가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서울행정법원은 종전 정직(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종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참가인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 정직을 취소하고 종전 정직보다 가벼운 해당 정직(정직 3개월)을 하였음. - 따라서 해당 정직은 선행 징계인 종전 정직이 취소되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업무와 무관한 이메일 발송)의 존재 여부 - 법리: 참가인의 문서관리방법서 및 전자메일사용방법서에 따르면 전자문서시스템은 은행업무 수행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업무와 관련 없거나 특정인을 비판/비하하는 내용, 확인 및 검증되지 않은 내용 등이 게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불특정 다수 직원들에게 업무와 무관하고 경영진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내부 이메일로 발송한 것은 위 규정에 위배됨. - 근로자의 이메일 발송은 민주노조 홍보보다는 경영진 비판 내용이 대부분이고, 참가인 내부 규정에 위배되며, 전단지 배포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음. - 제2 징계사유(경영진 명예 훼손)의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직원의 급여경쟁력 및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관련 게시물: 참가인 직원들의 급여는 시중은행 중 최하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높은 편에 속하며, 참가인은 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임.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공시한 연간급여총액이 다른 은행들과 다른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해당 게시물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함. - 민주노조 창립멤버에 대한 인사 관련 게시물: 직무별 우수직원(Top 10%) 선정과 근무평정 기준은 다르며, 우수직원 선정 이력은 근무평정의 정성평가에서 가점으로 작용될 뿐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