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3-08 | 2016구단5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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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선고유예 및 벌금형을 받음.
- 참가인은 해당 상병 발병 전까지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음.
- 을지대학교병원 및 D정신과의원 진단서에 따르면 참가인은 적응장애,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비기질적 불면증, 불안장애 등으로 진단받았고, 노동조합과 회사 간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낮다고 보았으나, 피고 자문의는 업무적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었고 개인적 소인이 없었음을 들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아주대학교병원)는 참가인의 적응장애 진단이 가능하며, 개인적 성격이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으나 직접적 원인은 아니며, 해고, 파업, 복직 반복, 징계 등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증상 발현 및 지속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됨.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단될 수
- 원고는 노무법인 창조의 조언을 받아 A지회 세력 약화를 목적으로 어용노조와는 신속하게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A지회와는 교섭을 장기화하는 방침을 유지함.
- 원고는 A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범행에 대해 고소,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함.
- 원고는 A지회와 일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약 4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참가인은 원고 입사 후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01~2003년 영동지회 지회장 업무를 수행함.
- 참가인은 징계해고 후 복직한 2013. 6. 4.부터 2014. 1. 21.까지 운반구 청소 및 페인트 칠 업무를, 이후 현재까지 1톤 슬라브 라이너 선삭 및 가공 업무를 수행함.
- 참가인은 복귀 후 1차 쟁의행위, 폭력행위 및 업무방해 주도, 직장질서 문란행위 등을 이유로 총 3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받음.
- 참가인은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선고유예 및 벌금형을 받음.
- 참가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음.
- 을지대학교병원 및 D정신과의원 진단서에 따르면 참가인은 적응장애,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비기질적 불면증, 불안장애 등으로 진단받았고, 노동조합과 회사 간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낮다고 보았으나, 피고 자문의는 업무적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었고 개인적 소인이 없었음을 들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아주대학교병원)는 참가인의 적응장애 진단이 가능하며, 개인적 성격이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으나 직접적 원인은 아니며, 해고, 파업, 복직 반복, 징계 등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증상 발현 및 지속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됨.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단될 수 있음.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의 불법적 직장폐쇄 및 부당한 징계해고로 인해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음.
- 복직 후에도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차별 대우로 인해 원고 및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지속적으로 반목하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음.
- 비록 참가인이 일부 잘못을 저질렀으나, 원고가 노사 갈등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A지회 세력 약화를 목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한 점을 고려할 때, 노사분규 발생 및 지속에 원고의 잘못이 훨씬 큼.
- 감정촉탁의의 소견에 따르면, 해고, 파업, 복직 반복, 징계 등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참가인의 증상 발현 및 지속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 참가인이 호소한 분노감, 불안, 불면, 우울, 비특이적 신체증상은 적응장애의 주요 증상에 부합함.
- 원고의 위법한 직장폐쇄 이전 참가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음.
- 결론: 참가인이 스트레스에 다소 취약한 성격을 가졌더라도, 원고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따라서 피고의 요양승인 결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의학적·자연과학적 명확한 증명보다는 제반 사정을 고려한 상당인과관계 추단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적 행위가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질병 발병에 미친 영향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근로자의 개인적 소인(스트레스 취약성)이 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에 기여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언급하며, 노사 갈등 상황에서 사용자가 갈등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한 점을 업무상 재해 인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본 판결은 노사분규와 같은 특수한 업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