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08 | 2016가합50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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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부적절한 언행 여부:
- 근로자가 피고 소속 기자임을 표시한 SNS에 문화재, 종교행사 등을 비하하는 표현, 욕설, 저속한 성적 표현, 특정인물 비하 내지 명예훼손적 표현을 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회사의 복무규정, 윤리헌장, SNS가이드라인에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됨.
- 직무관련 부적절한 선물 수령 여부:
- 근로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으로부터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신라시대 금귀걸이 모조품을 선물로 받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당시 근로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출입기자가 아니었고, 선물을 준 직원은 사무실 이전 중 불필요한 물건을 평소 알고 지내던 근로자에게 준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기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회사 허가 없는 외부 강연 및 강연료 수령 여부:
- 회사가 소속 기자들의 허가 없는 외부 강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 없이 외부 강연을 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근로자의 간헐적인 외부 강연을 타 직업 종사로 볼 수 없고, 강연료 수령을 직무 관련 재산 또는 이익 수수로 보기 어려움.
- 회사가 징계 당시 근로자의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징계양정의 당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
- 징계사유 중 '부적절한 언행'만이 인정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근로자의 비위사실 중 특정인물 비하 내지 명예훼손적 표현은 부적절하나 대부분 사
2016가합507180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적절한 SNS 언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원고는 1993. 1. 1. 피고에 입사하여 문화부 기자로 재직하다 2015. 7. 1. 전국부로 전보 됨. 원고는 2015. 8. 17.부터 2015. 11. 16.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 함. 피고는 원고가 복직하는 날인 2015. 11. 17. 원고를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015. 11. 23.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권고사직하되 2015. 11. 26.까지 사직하지 않을 경우 2015. 11. 27.부로 해임하는 것으로 의결 함. 원고가 사직하지 않자 피고는 2015. 11. 27.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임처분). 피고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① 부당한 목적의 가족돌봄휴직 신청 및 회사의 정당한 인사(업무)명령 위반, ② 업무 중 사적 SNS활동 등 근무태도 불량, ③ 부적절한 언행, ④ 직무관련 부적절한 선물 수령, ⑤ 회사 허가 없는 외부 강연 및 강연료 수령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부당한 목적의 가족돌봄휴직 신청 및 회사의 정당한 인사(업무) 명령 위반 여부 : 원고가 휴직 기간 중 일부를 개인적인 여가를 위해 사용했더라도, 가족돌봄휴직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본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휴직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전보 명령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업무 중 사적 SNS활동 등 근무태도 불량 여부 : 피고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주장 및 증명을 하지 않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곤란 함.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곤란함. 부적절한 언행 여부 : 원고가 피고 소속 기자임을 표시한 SNS에 문화재, 종교행사 등을 비하하는 표현, 욕설, 저속한 성적 표현, 특정인물 비하 내지 명예훼손적 표현을 한 사실이 인정 됨. 판정 요지 부적절한 SNS 언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3. 1. 1. 회사에 입사하여 문화부 기자로 재직하다 2015. 7. 1. 전국부로 전보 됨. 근로자는 2015. 8. 17.부터 2015. 11. 16.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 함. 회사는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인 2015. 11. 17. 근로자를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015. 11. 23.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되 2015. 11. 26.까지 사직하지 않을 경우 2015. 11. 27.부로 해임하는 것으로 의결 함. 근로자가 사직하지 않자 회사는 2015. 11. 27. 근로자를 해임함(해당 해임처분). 회사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① 부당한 목적의 가족돌봄휴직 신청 및 회사의 정당한 인사(업무)명령 위반, ② 업무 중 사적 SNS활동 등 근무태도 불량, ③ 부적절한 언행, ④ 직무관련 부적절한 선물 수령, ⑤ 회사 허가 없는 외부 강연 및 강연료 수령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부당한 목적의 가족돌봄휴직 신청 및 회사의 정당한 인사(업무) 명령 위반 여부: 근로자가 휴직 기간 중 일부를 개인적인 여가를 위해 사용했더라도, 가족돌봄휴직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본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가 회사를 기망하여 휴직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전보 명령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업무 중 사적 SNS활동 등 근무태도 불량 여부: 회사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주장 및 증명을 하지 않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곤란 함.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곤란 함. 부적절한 언행 여부: 근로자가 피고 소속 기자임을 표시한 SNS에 문화재, 종교행사 등을 비하하는 표현, 욕설, 저속한 성적 표현, 특정인물 비하 내지 명예훼손적 표현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회사의 복무규정, 윤리헌장, SNS가이드라인에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 됨. 직무관련 부적절한 선물 수령 여부: 근로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으로부터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신라시대 금귀걸이 모조품을 선물로 받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당시 근로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출입기자가 아니었고, 선물을 준 직원은 사무실 이전 중 불필요한 물건을 평소 알고 지내던 근로자에게 준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기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507180 판정일 2016.09.0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는 피고의 복무규정, 윤리헌장, SNS가이드라인에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됨. 직무관련 부적절한 선물 수령 여부 : 원고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으로부터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신라시대 금귀걸이 모조품을 선물로 받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당시 원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출입기자가 아니었고, 선물을 준 직원은 사무실 이전 중 불필요한 물건을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준 것으로 보 임. 원고가 기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회사 허가 없는 외부 강연 및 강연료 수령 여부 : 피고가 소속 기자들의 허가 없는 외부 강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원고가 피고의 허가 없이 외부 강연을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의 간헐적인 외부 강연을 타 직업 종사로 볼 수 없고, 강연료 수령을 직무 관련 재산 또는 이익 수수로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징계 당시 원고의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 함.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징계양정의 당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 : 징계사유 중 '부적절한 언행'만이 인정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원고의 비위사실 중 특정인물 비하 내지 명예훼손적 표현은 부적절하나 대부분 사실에 입각한 비판으로 볼 수 있 음. 원고는 1993년 입사 이래 징계 전력이 없고, 기자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수상 경력이 많으며, 전문지식을 활용한 저술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비위사실이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참고사실 원고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지위를 부여받은 언론사의 기자 임. 원고의 모친은 만 75세의 고령으로 시각장애 5급이며, 인공관절 수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고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고 있 음. 원고의 남동생은 장애 6급으로 좌측 상하지 마비 증상으로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 음. 원고의 모친과 남동생은 김천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 음. 원고는 휴직 기간 중 모친과 남동생이 거주하는 김천에 들러 농사일을 돕고 통원 치료를 도왔 음. 원고는 휴직 기간 중 미얀마와 일본으로 12일 동안 여행을 다녀왔고, 서울 등지에서 가족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거나 유적지에 다녀오기도 함. 원고는 휴직 기간 중 피고의 경영진에게 기자생활에 대한 회의감과 휴직이 대안이었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 냄. 원고는 징계 전까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 음. 원고는 올해의 보도상 등 많은 수상을 하였으며, 피고 소속 문화재 전문 기자로서 저술활동을 하기도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인 정당성 판단과 함께,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라는 중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 함. 특히, 근로자의 장기근속, 징계 전력 없음, 업무 성과 등 긍정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부인한 점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큼. SNS를 통한 부적절한 언행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수위와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무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음.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회사 허가 없는 외부 강연 및 강연료 수령 여부: 회사가 소속 기자들의 허가 없는 외부 강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 없이 외부 강연을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근로자의 간헐적인 외부 강연을 타 직업 종사로 볼 수 없고, 강연료 수령을 직무 관련 재산 또는 이익 수수로 보기 어려 움. 회사가 징계 당시 근로자의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 함.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당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 징계사유 중 '부적절한 언행'만이 인정 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근로자의 비위사실 중 특정인물 비하 내지 명예훼손적 표현은 부적절하나 대부분 사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