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7-08-18 | 2017나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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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용자가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는데도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함.
- 회사가 근로자의 임기를 단축하여 퇴직 처리한 것이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고의적인 불이익처분이라거나, 퇴직사유가 무효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도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판단: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지방공단 임원의 임기 규정의 성격 및 임기 단축의 효력
- 지방공단은 사회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공기업으로, 그 공공성이 강함.
-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단 임원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59조 제1, 2항은 상임이사를 포함한 지방공단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1년 단위 연임을 허용함.
- 위 규정은 임원의 독립성 및 안정적인 업무 수행 보장, 새로운 유능한 인재 채용, 업무의 공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취지로 해석되며, 그 성격은 강행규정임.
- 임명권자가 임원을 임명하면서 임기를 달리 정했더라도 법 규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며, 임원의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3년이 됨. 피임명자가 짧은 임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임.
- 판단: 회사가 근로자를 상임이사로 임명하면서 임기를 2년 4개월로 정한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임기는 3년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제2항
- 지
-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이므로, 강행법규에 반하는 합의로 인한 불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부제소합의는 무효임.
-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 민법 제104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 사용자가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는데도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함.
- 피고가 원고의 임기를 단축하여 퇴직 처리한 것이 원고를 몰아내려는 고의적인 불이익처분이라거나, 퇴직사유가 무효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도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판단: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지방공단 임원의 임기 규정의 성격 및 임기 단축의 효력
- 지방공단은 사회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공기업으로, 그 공공성이 강함.
-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단 임원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59조 제1, 2항은 상임이사를 포함한 지방공단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1년 단위 연임을 허용함.
- 위 규정은 임원의 독립성 및 안정적인 업무 수행 보장, 새로운 유능한 인재 채용, 업무의 공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취지로 해석되며, 그 성격은 강행규정임.
- 임명권자가 임원을 임명하면서 임기를 달리 정했더라도 법 규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며, 임원의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3년이 됨. 피임명자가 짧은 임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임.
- 판단: 피고가 원고를 상임이사로 임명하면서 임기를 2년 4개월로 정한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임기는 3년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제2항
- 지방공기업법 제58조
-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1항, 제2항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6조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
신의칙 위반 여부
- 원고가 임용 당시 임기가 2년 4개월임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징계의결 이사회에서 임기를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먼저 짧은 임기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 강행규정인 상임이사 임기에 관한 지방공기업법 규정 및 조례, 정관을 위반하여 2년 4개월의 임기로 임명하면서 가진 피고의 신뢰는 정당한 신뢰로 보기 어려움.
-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여 법에 정한 임기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선언한다면 강행규정의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됨.
- 판단: 피고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기에 관한 지방공기업법 규정이 강행규정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명권자의 자의적인 임기 단축을 제한하고 임원의 지위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를 확고히 함.
- 특히, 임명 당시 피임명자가 짧은 임기에 동의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은 무효이며, 신의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공기관 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조함.
-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단순히 부당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