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6-06-28 | 94다4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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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의 유효한 성립 요건과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서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사용자단체의 구성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줌.
-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해당 단체협약의 조항을 근거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불가하며, 다른 규정(예: 일용인부고용등에관한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함.
15,000,000원을 받은 혐의로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 기소 됨. 원고는 1991. 2. 12. 1심 판결 선고 이전에 70일 이상 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 1991. 6. 14. 벌금 500,000원 및 추징금 1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됨. 부산직할시장이 1989. 9. 1. 일용인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음. 원심은 위 단체협약이 부산직할시 사하구에도 효력을 미치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비위사실이 단체협약 제11조 제6호의 해고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원심은 또한 원고의 비위사실이 일용인부고용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4호의 해고사유인 "범법행위, 직무태만, 상사의 명령불복종 등으로 더 이상 고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의 유효한 성립 요건 및 효력 범위 법리 :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함. 판단 : 당시 부산직할시 사하구를 포함한 부산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았 음. 부산직할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고, 각 자치구 또한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부산직할시가 각 자치구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라고 볼 수 없 음. 부산직할시 사하구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당사자로서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 함.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부산직할시 사하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치지 못 함. 원심이 단체협약이 부산직할시 사하구에 효력을 미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단체협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유효한 성립 요건 및 효력 범위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일용 인부로 근무하던 중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소외인으로부터 금 15,000,000원을 받은 혐의로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 기소 됨. 근로자는 1991. 2. 12. 1심 판결 선고 이전에 70일 이상 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 1991. 6. 14. 벌금 500,000원 및 추징금 1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됨. 부산직할시장이 1989. 9. 1. 일용인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음. 1심 판결은 위 단체협약이 부산직할시 사하구에도 효력을 미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단체협약 제11조 제6호의 해고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1심 판결은 또한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일용인부고용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4호의 해고사유인 "범법행위, 직무태만, 상사의 명령불복종 등으로 더 이상 고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의 유효한 성립 요건 및 효력 범위 법리: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함. 판단: 당시 부산직할시 사하구를 포함한 부산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았 음. 부산직할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고, 각 자치구 또한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부산직할시가 각 자치구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라고 볼 수 없 음. 부산직할시 사하구는 해당 단체협약에 당사자로서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 함. 따라서 해당 단체협약은 부산직할시 사하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치지 못 함. 원심이 단체협약이 부산직할시 사하구에 효력을 미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단체협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 능력 관련 조 문.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단체협약의 서면 작성 및 서명날인 방식 관련 조 문.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의 유효한 성립 요건과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서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사용자단체의 구성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4다49847 판정일 1996.06.28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 능력 관련 조 문.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 단체협약의 서면 작성 및 서명날인 방식 관련 조 문.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의 유효한 성립 요건과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서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사용자단체의 구성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 줌.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해당 단체협약의 조항을 근거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불가하며, 다른 규정(예: 일용인부고용등에관한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함. 줌.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해당 단체협약의 조항을 근거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불가하며, 다른 규정(예: 일용인부고용등에관한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