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07-06 | 2022가합5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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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보상금 횡령: 근로자는 어촌계장으로서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보상금 2억 5,000만 원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지출하고, 그중 3,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 회사의 정관 제26조 제1항 제9호는 회사의 재산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대의원회의 결의 없이 회의비 명목으로 245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보상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음. 이는 정관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제명 사유에 해당함.
- 수산업법 위반: 근로자는 패류양식어업 면허 없이 피조개를 살포하고 채취하였으며, 지정된 어장구역 외에서 관리선을 사용하여 피조개를 채취하는 등 수산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회사의 어업지 부근에서 불법 어업을 경영한 것으로, 정관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제명 사유에 해당함.
- 법령 위반의 의미: 정관 제17조 제1항 제3호의 '법령 위반'을 회사의 목적 내지 사업을 위한 법령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근로자의 횡령 및 불법 어업 행위는 회사의 목적 및 사업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명 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보상금 횡령 및 수산업법 위반 행위가 피고 정관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등 참조).
- 문제 되는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특정하여 표현하기 위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어떤 용어를 쓴 경우, 그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그 비위행위가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님(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등 참조).
- 판단:
- 보상금 횡령: 원고는 어촌계장으로서 피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보상금 2억 5,000만 원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지출하고, 그중 3,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의 정관 제26조 제1항 제9호는 피고의 재산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대의원회의 결의 없이 회의비 명목으로 245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보상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음. 이는 정관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제명 사유에 해당함.
- 수산업법 위반: 원고는 패류양식어업 면허 없이 피조개를 살포하고 채취하였으며, 지정된 어장구역 외에서 관리선을 사용하여 피조개를 채취하는 등 수산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피고의 어업지 부근에서 불법 어업을 경영한 것으로, 정관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제명 사유에 해당함.
- 법령 위반의 의미: 정관 제17조 제1항 제3호의 '법령 위반'을 피고의 목적 내지 사업을 위한 법령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원고의 횡령 및 불법 어업 행위는 피고의 목적 및 사업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형법 및 수산업법은 해당 법령에 포함됨. 또한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 피고 정관 제17조 제1항 제3호: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계의 명예 또는 신용을 현저히 손상한 때"
- 피고 정관 제26조 제1항 제9호: "피고의 재산 처분은 피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피고 정관 제47조: "계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여비 그 밖의 실비는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피고 임원 보수 및 여비 등 실비에 관한 규약 제4조: "어촌계장의 급여를 월 100만 원", "비정기적인 실비는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 결의로서 지급할 수 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12. 0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는 어촌계장으로서 계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선도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보상금을 횡령하고 불법 어업을 경영하였음.
- 원고의 제명 사유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큼.
- 피조개 어업은 피고의 주된 사업인데, 원고는 피고의 어업지 부근에서 불법 어업을 경영하여 시세에도 영향을 미쳤음.
- 원고는 본인이 받은 545만 원 외 나머지 보상금은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제명 사유가 오래전에 발생했으나, 임원 구성 등의 사정으로 징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었고, 징계 시효 규정이 없으며 제재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당시 어촌계장 지위에 있었고 횡령 외 수산업법 위반도 저질렀으므로, 다른 계원들과 달리 원고만 제명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0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 절차의 적법성 (거수투표 방식의 하자 여부)
- 쟁점: 대의원총회에서 거수투표 방식으로 제명 결의를 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총회 또는 총대회의 의결은 계원 또는 총대(대의원)들이 결의사항에 대하여 찬부를 표명함으로써 행하여지는 것으로 정관 등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거수, 기립, 투표 등 어느 방법을 택하여도 무방함(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등 참조).
- 판단:
- 피고의 정관에 계원의 제명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거나 거수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음.
- 대의원들은 이 사건 제명 결의 시 거수 방식으로 찬부를 표명하기로 결정하였음.
- 참석 대의원 13명 중 3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한 사실에 비추어 다른 대의원의 영향으로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투표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따라서 거수 방식으로 제명 결의를 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어촌계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 처분 시, 정관에 명시된 제명 사유의 해석 범위와 징계 재량권의 한계, 그리고 절차적 적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징계 처분 시점 간의 간극이 있더라도, 조직의 특성상 징계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고 징계 시효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 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징계 대상자의 지위(어촌계장)와 비위 행위의 중대성(횡령 및 불법 어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으며, 다른 계원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징계 대상자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합리적인 차등을 허용함.
-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거수투표 방식도 유효함을 확인하여, 단체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