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9-07-26 | 2017가단23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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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감사 및 조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감사 및 조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D 산업플랜트사업본부 기술견적그룹장으로 근무하다 2015. 2. 12. 보직해임됨.
- 2015. 2. 1. 피고 회사 사이버신문고에 원고의 폭언으로 직원들이 고통받는다는 진정이 접수됨.
- 피고 회사는 2015. 2. 4.부터 2. 11.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 다수의 직원으로부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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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3178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정현 [피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김동규 [변론종결] 2019. 6. 21. [판결선고] 2019. 7.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D 산업플랜트사업본부 기술견적그룹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12. 보직해임되었다. 원고는 2015. 3. 16. 경부터 주식회사 D 화공사업본부 화공설계 실에서 근무하다가 2015. 9. 22.부터 주식회사 B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9. 21.경 주식회사 D으로 복귀한 후, 2016. 10. 31. 퇴사하였다. 2) 주식회사 D은 2017. 2. 1. 피고 주식회사 B에 합병되었다(이하 주식회사 D과 피고 주식회사 B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라 한다). 3) 피고 C는 주식회사 D 감사 업무의 책임자였다. 나.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감사 1) 2015. 2. 1. 피고 회사 사이버신문고에 원고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피고 회사 산업플랜트사업본부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진정이 게시되었다. 2) 피고 회사는 2015. 2. 4.경 원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여, 2015. 2. 4. 경부터 2015. 2. 11.경까지 다수의 피고 회사 산업플랜드사업본부 직원들 및 퇴사직원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청취하였다. 3) 피고 회사의 대표자 앞으로 2015. 2. 8. 아래와 같이 감사 방식의 개선 및 원고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는 익명의 투서가 있었다. 4) 2015. 2. 11.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면담 과정에서 원고는 정도경영실 소속 직원 M에게, "'이놈, 이자식' 등의 말을 한 바 있다. 14년도 다면평가에 '그룹원을 훈계할 때 모욕감이 들지 않도록 말해달라'는 코멘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자는 대학 나온 것이 아깝다. 어차피 오래 근무하지 못한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회사 입사 후 장기적으로 일하라는 취지였다. '돼지야'라는 말을 작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의 보직 해임 및 피고 회사의 교육자료 1) 피고 회사는 2015. 2. 12.경 원고의 보직을 해임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5. 5.경 담당 임원이 주관하는 윤리교육을 할 때 선택적으로 활용하라는 취지로 '그룹별 자체 윤리교육 참고자료'를 만들었는데, 그중 아래와 같은 사례를 포함하여 인간존중 저해 사례 8개를 소개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를 담당임원이 윤리교육시 자료로 활용하였고 이를 임원 외에 일반사원에게 배포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의 재조사 1) 원고는 2015. 6. 5.경 피고 회사의 감사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재조사를 요청하였다. 피고 회사의 재조사 과정에서 퇴사직원인 J에게 통화 중 욕설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N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2) 피고 C는 2015. 7. 13.경 'M가 퇴사자(J)에게 구체적으로 원고의 욕설 상황에 대해 질문하여야 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퇴사자가 최초 진술한 것과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정도경영실 소속직원 M를 주의 조치하였다. 피고 C는 같은 날 '윤리교육자료에 A이 부인하는 사례(J 사례로 보임)를 포함하였으나, 사실로 확인되는 다른 피해자(I로 보임) 사례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혼동을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정 도경영실 소속직원 O를 주의 조치하였다. 마. 피고 회사의 감사업무규정 및 인사규정 피고 회사의 이 사건과 관련한 감사업무규정 및 인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21호증의 18, 19, 을 제4호증의 2,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1, 2, 3, 4,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 1 원고가 그룹원에게 욕설한 바 없고 J에게 욕설을 한 상사는 원고가 아님에도, 피고 C 및 정도경영실 소속 M 등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는 부당감사행위를 하였다. 2 그 후 피고 C 등은 사실관계와 다른 윤리교육자료 사례를 배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 C 등은 부당감사로 인하여 원고를 인사조치 당하게 한 후 원고에게 조사결과를 알리지 아니하여 원고의 해명기회를 박탈하였다. 4 피고 회사는 인사대기명령을 하려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화장실 앞에 원고의 책상을 두어 모멸감을 주었다. 5 부당감사행위가 밝혀진 뒤에도 피고 C는 사실관계를 은폐하였다. 나. 판단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단순히 징계 양정의 잘못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는바(학생에 대한 징계에 관한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징계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는 감사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더 큰 재량을 가진다. 2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을 할 권리는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집단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직장에서 상급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거나 인격적 모독을 주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회사가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은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남녀고용평등법 제38조). 이 사건에서 2차례에 걸쳐 폭언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진정이 제기되었으므로(원고는 피고 회사가 피진정인을 원고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름을 특정하여 진정이 제기되었다),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가있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와 같은 진정 외에도 다수의 피고 회사 산업플랜트사업본부 직원들이 원고로부터 모독적인 말을 듣거나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재면담을 실시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었다. 또한 피고 회사는 피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직원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이를 민원조사보고에 포함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 내지 피고 회사 직원 M가 편파적으로 감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피고 회사 정도경영실이 원고에게 편파적으로 감사하여 감사 주체의 변경을 구하는 진정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해 징계행위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는바, 감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파악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감사결과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 회사가 윤리교육자료에서 원고의 사례를 든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목적에서였고 그 내용에 원고의 이름 내지 직책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외유 사한 사례와 함께 작성되어, 그것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위 윤리교육자료에 포함된 '상급자가 가족과 함께 있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당해 직원이 퇴사하였다'는 내용은 원고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가족이 있는 와중에 I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피해 진술과 'K가 원고로 인하여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진술의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I, J의 최초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과실이 있다고까지 보이지 않는다. 5 원고 주장과 달리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직무대기 발령을 한 바 없다. 다만, 피고 회사는 원고를 보직해임하고 2018. 2. 12.부터 2018. 3. 13.까지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의 감사업무규정 제11조 제4항은 '현장에서 증거인멸 및 자료의 왜곡이 심각히 발생되고 있는 경우 피감사인의 업무로부터 일시적인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당시 원고가 직원들을 회유하고 있고 직원들에게 보복할 우려가 있으니 원고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라는 진정서가 제기되었던 점과 원고는 감사 도중 I로부터 산업플랜드사업본부 직원들의 진술 상황을 파악하였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약 1달 동안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6 피고 C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후 사실관계가 일부 다른 것이 밝혀지자 M 등을 주의조치하였다. 피고 회사가 재조사 이후 이전의 윤리교육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등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 회사가 재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을 재조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피고 C 등이 부당감사를 은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회사가 은폐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