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3-08-31 | 2021가합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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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7조 제1항의 '사고발견일(사고 및 행위자를 안 날)'은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시효가 진행함(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36905 판결 등 참조).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함(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참조).
- 판단:
- 소멸시효 기산점: 원고 조합의 상임이사 내지 감사가 2016. 12. 27.경 이 사건 대출 및 임대차계약의 위법성을 인지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2016. 12. 27.경부터 진행함.
- 소멸시효기간의 완성: I단체의 정기감사가 2020. 4. 14.경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징계 및 변상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종료일로부터 2개월 연장되어 2020. 6. 14.경 변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됨.
- 소멸시효의 중단: 회사가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인 2020. 2. 14.과 2020. 2. 20.에 변상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6221 판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36905 판결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21가합2000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조합 임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조합에 100,08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조합의 지도상무이자 상임이사 직무대행이었던 피고는 고액대출 심사 규정 및 임대차계약 체결 규정을 위반하여 D에게 부당한 대출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줌. 이로 인해 D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 조합은 손해를 입 음.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및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 됨. 원고 조합은 D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를 회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쟁점: 피고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원고 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 부. 법리: 피고 등이 C조합 담보물 가격조사 업무방법 및 고정자산관리규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대출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5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등의 고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원고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 함. 판단: 피고는 원고 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련 변상처분의 무효 여부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변상처분 절차상 하자로 인한 변상처분의 무효 여 부. 법리: 원고 조합이 임직원인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내부적인 변상절차의 선행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 음. 원고의 징계 및 변상업무처리규정 제39조는 "이 규정은 민사소송의 청구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 함. 판단: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요지 조합 임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결과 요약 회사는 원고 조합에 100,08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소송비용 중 1/2은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조합의 지도상무이자 상임이사 직무대행이었던 회사는 고액대출 심사 규정 및 임대차계약 체결 규정을 위반하여 D에게 부당한 대출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줌. 이로 인해 D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 조합은 손해를 입 음. 회사는 이 사건 대출 및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 됨. 원고 조합은 D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를 회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쟁점: 회사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원고 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 부. 법리: 피고 등이 C조합 담보물 가격조사 업무방법 및 고정자산관리규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대출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5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등의 고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원고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 함. 판단: 회사는 원고 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련 변상처분의 무효 여부 쟁점: 회사가 주장하는 변상처분 절차상 하자로 인한 변상처분의 무효 여 부. 법리: 원고 조합이 임직원인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내부적인 변상절차의 선행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 음. 근로자의 징계 및 변상업무처리규정 제39조는 "이 규정은 민사소송의 청구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 함. 판단: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3.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쟁점: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 완성 여부, 회사의 변상채무확인서 제출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원고 조합의 변상규정 중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고 조합이 직원을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됨(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6221 판결 등 참조).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7조 제1항의 '사고발견일(사고 및 행위자를 안 날)'은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시효가 진행함(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36905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함(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참조). 판단: 소멸시효 기산점: 원고 조합의 상임이사 내지 감사가 2016. 12. 27.경 이 사건 대출 및 임대차계약의 위법성을 인지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2016. 12. 27.경부터 진행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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