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2-10-20 | 2022고정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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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2고정22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호경(기소), 김가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가현 담당변호사 이상엽 판결선고 2022. 10.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엑스레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획실 기획팀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2021. 5. 11.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한 근로자 E에게 2021. 5. 24.자 인사발령서로 2021. 6. 2.부터 광주 본사에서 원주 지사로 전근 발령하는 불이익 처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인사발령서 1. 각 회의록, 연봉계약서(작성일: 2021. 5.3.) 1. 법인등기부부본, 조직도 1. 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76조의3 제6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의 괴롭힘 신고와 이 사건 전근 발령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위 발령이 이루어진 구체적 과정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상 '불리한 처우'라고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E은 1년 3개월간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마치고 2021. 5. 1. 회사에 복직하였는데, 휴직 전 근무부서였던 구매팀이 아니라 기획팀으로 이동 배치된 점, 2 E은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적응,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이유로 2021. 5. 11. 고용노동청에 회사 대표인 피고인과 실장 G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2021. 5. 14. 위 진정사실을 통보받은 점, 3 피고인 회사가 2021. 4. 30.부터 강원규제특구사업 담당자 퇴사로 인한 대책논의를 하여 왔고, E의 진정 이전인 2021. 5. 7.자 회의에서 E에게 위 원주지사 담당업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일자 회의록에도'E 선임은 복귀 후 맡겨진 업무 모두를 버거워하고 있으며 이를 잘 해낼 수 있을지 의 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진정사실 통보 직전인 2021. 5. 11.자 회의 및 2021. 5. 12.자 회의에서도 E의 업무 상황과 관련하여 '1년의 휴직기간 동안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져 실장 및 팀장들의 조언과 피드백이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지원 사업을 맡기며 단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를 한 점에서 피고인 회사 내부에서도 E의 업무 역량을 다소 낮게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은 강 원규제특구사업이 피고인 회사의 핵심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았고, 그 담당자에게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소통능력과 지원사업 수행경력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자 질이었으므로 E이 그 조건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에서 본 E의 업무 적응과 관련한 회의 내용, 즉 당분간 E에게 단순 업무를 맡기며 적응 기간을 부여하자는 취지와는 상반되는 주장인 점, 5 E은 2021. 5. 17. 및 2021. 5. 18. 피고인 회사의 H 팀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원주지사 근무 제안을 듣고 당시 자녀가 15개월에 불과하여 타 지방 근무가 곤란하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점, 6회사 내에서 다른 후보군으로 정하였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와 면담할 당시 단순히 원주지사 근무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였고, 너무 멀어서 그 자리에서 거절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또 다른 후보였던 I 또한 2021. 5. 18.자 H 팀장과의 면담에서 원주 지사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으며, 피고인 회사에서 2021. 5. 7.부터 구인사이트에 원주 지사 근무 직원의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신규 인력이 채용되지 않아 결국 회사 내 직원들이 2~3일 씩 순환근무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주지사의 발령은 기존 직원은 물론 신규 직원들 또한 선호하지 않는 근무형태였다고 보이고, 특히 육아휴직 후 복직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E을 원주 지사로 발령하였어야 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7 E의 위와 같은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진정사실 접수 이후인 2021. 5. 24. E과의 별도의 면담, 협의 절차 없이 E을 원주 지사로 전근 발령한 점, 8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19. 이 사건 전근 발령에 대한 E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로 인해 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E의 업무가 변경되었는바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인사조치가 E에게 육아의 고충을 가중하고 원거리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의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게 하며, 충분한 납득 또는 설득의 노력 없이 원거리 전보를 실시한 행위는 모성보호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는 결정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판정을 내린 점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회사 내에서 E의 괴롭힘 진정 이전부터 E의 원주 지사 발령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E의 휴직 기간 및 복귀 시점, 회사가 평가한 E의 업무 역량, 본인의 원주 지사 근무 불희망 표시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E을 광주 본사에서 원주 지사로 전근 발령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진지한 배려 조치 없이 오히려 그 의사에 반하여 원거리 지사로 전근 발령을 한 점, 피해 근로자의 업무 역량이 깎아내리면서도 피해 근로자가 원주 지사의 적임자였다고 주장하는 등 모순되는 변명을 하는 점, 다만 위와 같은 전근 발령에 앞서 담당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곧바로 전근 발령을 취소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정 별지 기록목록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