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3-11-14 | 2022가합40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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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각 의결로 근로자의 수습회원 자격이 중지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수습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임.
- 따라서 해당 소는 권리보호를 위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 피고 연합 정관 제5조, 제12조, 제16조
- 피고 연합 회원규정 제4조
- 피고 연합 이사회규정 제4조
이 사건 각 의결의 절차적 하자 유무
- 쟁점: 이 사건 각 의결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각 의결은 근로자의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지시키는 것이므로,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인 피고 연합의 정관 제9조가 적용 내지 유추적용 된다고 할 수 없음. 피고 연합의 이사회규정 제4조에서 이사회에 회원의 자격정지를 포함한 관리 권한이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정관 및 회원규정 등에서 자격증지의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의결은 회원 자격 상실이 아닌 중지이므로 정관 제9조(자격상실)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음.
- 피고 연합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총회에 보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함.
- 근로자에게 해당 학교 방문 면담 및 정기총회 전 이사회 면담 요청 기회 부여 등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
- 원
불투명성, D교육 왜곡 등 7가지 사유로 수습회원 자격 중지를 통지함(해당 통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유무 쟁점: 근로자의 수습회원 자격 중지 결정 무효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법리: 확인의 소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여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와 같은 피고 연합의 수습회원은 피고 연합의 정관 및 회원규정에 따라 피고 연합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 함. 피고 연합의 동의가 필요하더라도 수습회원과 비회원의 권리 및 지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각 의결로 근로자의 수습회원 자격이 중지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수습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 임. 따라서 해당 소는 권리보호를 위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피고 연합 정관 제5조, 제12조, 제16조 피고 연합 회원규정 제4조 피고 연합 이사회규정 제4조 이 사건 각 의결의 절차적 하자 유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2가합407336 판정일 2023.11.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연합의 동의가 필요하더라도 수습회원과 비회원의 권리 및 지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각 의결로 원고의 수습회원 자격이 중지되었으므로, 원고가 수습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 임.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를 위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피고 연합 정관 제5조, 제12조, 제16조 피고 연합 회원규정 제4조 피고 연합 이사회규정 제4조 이 사건 각 의결의 절차적 하자 유무 쟁점 : 이 사건 각 의결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한지 여 부. 법리 : 이 사건 각 의결은 원고의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지시키는 것이므로,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인 피고 연합의 정관 제9조가 적용 내지 유추적용 된다고 할 수 없 음. 피고 연합의 이사회규정 제4조에서 이사회에 회원의 자격정지를 포함한 관리 권한이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정관 및 회원규정 등에서 자격증지의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의결은 회원 자격 상실이 아닌 중지이므로 정관 제9조(자격상실)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 음. 피고 연합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총회에 보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 함. 원고에게 이 사건 학교 방문 면담 및 정기총회 전 이사회 면담 요청 기회 부여 등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 함. 원고가 피고 연합의 수습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의 일을 자격 중지 사유 중 하나로 삼았다고 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 음. 이 사건 각 의결의 실체적 하자 유무 쟁점 : 이 사건 각 의결이 실체적 하자로 인해 위법한지 여 부. 법리 :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단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가급적 피고 연합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 음. 피고 연합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1년의 수습회원 과정을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것과 이사회에게 가입승인 여부에 대하여 상당히 폭넓은 판단 재량을 인정한 것은, 피고 연합과 기존 회원들이 추구하는 D학교들의 협력과 상생, D교육 철학의 실천, D학교의 정체성 확립 등의 목적에 공감하고 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회원을 선발하기 위함으로 보 임. 피고 연합이 추구하는 목적과 정체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피고 연합의 견해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연합은 사적 단체로서 구성원 자격 및 가입 조건에 대한 폭넓은 자율성을 가 짐. 피고 연합의 정회원 가입 절차는 1년의 수습기간과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며, 이사회에 폭넓은 판단 재량을 부여 함. 이는 D교육 철학 실천 등 단체 목적에 부합하는 회원 선발을 위함 임. 피고 연합의 이사회는 회원의 자격정지를 포함한 관리 권한이 있으며, 정회원 가입 거절 사유(회원규정 제7조 제2항)는 수습회원 자격 중지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 음. 이 사건 각 의결의 핵심 사유는 원고가 D학교의 교육 본질과 지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 즉 피고 연합이 추구하는 교육 목적과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피고 연합의 판단 재량은 폭넓게 인정 됨. 원고의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이 다른 D학교들과 차이가 있고, 대표자 E이 학교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 등으로 피고 연합은 원고가 교육 목적과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총회 대의원 28명 중 26명이 이사회 의결에 찬성한 것은 다수의 정회원들이 원고가 피고 연합의 교육 목적과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피고 연합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연합의 판단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실체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피고 연합 정관 제8조, 제16조 피고 연합 회원규정 제6조, 제7조 피고 연합 이사회규정 제4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쟁점 : 피고 연합 및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 무. 법리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의 행위가 위법할 것을 전제로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적 단체의 자율성 및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며, 단체의 목적과 정체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단체의 판단 재량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 임. 특히, 회원 자격 중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정회원 가입 거절 사유를 유추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 함. 단체의 결정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절차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고, 그 규정을 위반했음을 입증해야 함.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졌다면 절차적 하자로 인정되기 어려 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측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단체의 전문적 판단 영역에 대해서는 법원이 신중하게 접근함을 알 수 있음. 쟁점: 이 사건 각 의결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한지 여 부. 법리: 이 사건 각 의결은 근로자의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지시키는 것이므로,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인 피고 연합의 정관 제9조가 적용 내지 유추적용 된다고 할 수 없 음. 피고 연합의 이사회규정 제4조에서 이사회에 회원의 자격정지를 포함한 관리 권한이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정관 및 회원규정 등에서 자격증지의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의결은 회원 자격 상실이 아닌 중지이므로 정관 제9조(자격상실)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 음. 피고 연합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총회에 보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 함. 근로자에게 해당 학교 방문 면담 및 정기총회 전 이사회 면담 요청 기회 부여 등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 함. 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