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02-06 | 2018고정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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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고의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법원의 판단:
- 2016. 10. 3. 합의 내용, 이후 근로조건 변경 경위, D가 두 차례 그만두겠다고 한 언행, 피고인이 2017. 7. 11. 근로계약 종료를 말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해고'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로 단정하기 어려움.
- 2017. 7. 11. 근로계약 종료는 당사자 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했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
- 2016. 10. 3. 이후 피고인은 D의 급여체계를 시급제로 변경하고 시급을 인상함.
- D는 2017. 6. 29. 피고인에게 5,000만원 반환을 요구하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자료 정리 후 계산해주겠다고 하였으나 D가 거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의 고의성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D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근로계약 내용에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의 2017년 7월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고의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 법원의 판단:
- 2016. 10. 3. 합의 내용, 이후 근로조건 변경 경위, D가 두 차례 그만두겠다고 한 언행, 피고인이 2017. 7. 11. 근로계약 종료를 말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해고'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로 단정하기 어려움.
- 2017. 7. 11. 근로계약 종료는 당사자 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했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성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법원의 판단:
- 2016. 10. 3.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직금 등 금전관계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이후 D가 채무 변제가 곤란해지자 새로운 합의에 따라 피고인의 약국에서 근로하며 임금 중 일부로 채무 변제에 갈음하기로 했다고 봄이 상당함.
- 2017. 7. 11.은 새로운 근로관계 시작 후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사실
- D의 업무상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은 현재 진행 중임.
- 2016. 10. 3.자 채무변제계획서 작성 당시 D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D에게 "네가 정말 억울하면 돌려줄 생각도 있다"고 말한 것을 D가 10개월 근무 시 5,000만원을 돌려준다고 해석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반면,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함.
- 특히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해고 vs. 합의) 및 기존 합의에 따른 금전관계 정산 여부가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합의 과정에서 강압 여부, 합의 내용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로계약 종료 시점의 명확한 합의와 금전관계 정산에 대한 서면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