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4-12-12 | 2022가단5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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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주장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주장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17. 5. 8. 육군 E부대 F사령부 공병부 건설과 공무직 근로자로 임용됨.
- 원고 A는 2020. 7. 2. 쓰러져 2021. 3. 1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응장애로 요양급여 결정을 받았고, 이후 불안장애, 공황장애 진단을 받음.
- 원고 A는 군무원 G의 부당한 대우(성과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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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58824 손해배상(국) [원고]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혜 담당변호사 김슬기, 나꽃샘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4. 10. 24. [판결선고] 2024. 12.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A에게 76,469,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부터 2022.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부터 2022.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부터 2022.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부터 2022.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는 2017. 5. 8. 임용된 육군 E부대 F사령부 공병부 건설과 소속 공무직 근로자이다. 원고 A는 2020. 7. 2. 쓰러져 2021. 3. 1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응장애로 요양급여결정을 받았고 이후 불안장애, 공황장애로 진단받았다. 원고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정신적 문제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원고 A에게 발생한 적응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는 아래와 같이 피고 소속 육군 E 부대 F 사령부 공병부 설계과 군무원 G의 부당한 대우와 군인 H의 과중한 업무지시, 부당한 대우 등의 가해행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 발생한 것이며, 군무원 G, 군인 H의 위 가해행위와 원고 A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는 국방부장관, 지휘관을 통하여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 E부대의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국방부 장관, 지휘관은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 A를 채용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를 배분하고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G, H 등을 통하여 원고 A에게 적응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 A에게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원고 A와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I, 원고 A의 자녀들인 원고 C, D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 A에게 76,469,265원(= 일실수입 40,757,865원 + 원고 A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국민연금보험료 5,711,400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위자료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G의 가해행위 가) G은 원고 A를 제외한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과 함께 군사훈련을 받고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면서도 전투휴무로 쉴 수 있게 처리하여 상습적으로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정수령하였다. 원고 A는 G의 이러한 잘못된 행태에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이후부터 G이 원고 A를 괴롭히는 일이 잦아졌다. G은 원고 A에게 7급 군무원 J와 밥을 먹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원고 A가 G의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 없어 거부 의사표시를 하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J와 점심을 먹자, G은 원고 A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2019. 11. 건설과 공무직 근로자 성과상여금 심의에서 유일하게 원고 A에 대하여만 최하점을 주었다.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G은 설계실장으로 원고 A의 공사감독 업무의 무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 A의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 A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가할 수 있는 주무 담당자가 아니다. 원고 A는 G의 정당하지 못한 평가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능력이 평가절하되었다는 사실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감을 느꼈다. 나) 원고 A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2020. 3. 22. 감기 증상이 있어 이를 당시 건설과장인 H에게 보고하였고, 당시 방역지침상 출근이 제한된 상태였다. 그런데 G은 건설과 담당자가 모두 포함된 단체채팅방에 원고와 당시 출근이 제한되어 있던 K 주무관을 지칭하여 "본인이 어떤 원인에 의해 출근불가 상태이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그 원인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이 응당 해야 할 기본 책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원고 A가 스스로 원인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조심성 없이 행동하였고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원고 A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원고 A와 K 주무관으로 구성된 별도의 그룹채팅방에서 원고 A에게 "사회 생활 오래하신 분 답지 않아요. 신분을 떠나 최연장 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보살핌을 베푸세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원고 A는 사실상 자신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G의 위와 같은 행동들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다) 원고 A는 G으로부터 받는 위와 같은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던 중 아래 2)항과 같은 H 건설과장의 과도한 업무지시, 코로나로 인하여 밀렸던 공사가 개시됨에 따라 14개의 건설현장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 과중으로 2020. 7. 2. 새벽 6시 30분 출근 중 왼쪽 손 저림과 어지럼증, 말더듬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 A는 병가를 내고 L병원에 진료를 받았는데 L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원고 A의 상태는 중증의 불안과 우울 상태로 파악되었고 원고 A는 2020. 7. 10. 까지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 원고 A는 G의 부당한 대우와 H의 과도한 업무지시, 업무과중 등이 복합되어 발생한 큰 스트레스와 불안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불안증을 느꼈다. 이에 원고 A는 2020. 9. 25. 참모 관사에서 G에게 자신이 G의 행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이는 업무상 발생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G은 원고 A에게 "야 막말로 니가 밖에서 젊은 아가씨 만나서 빠구리해서 쓰러졌는지 어떻게 증명하는 데."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원고 A가 G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괴롭혀 온 G, H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내일 당장 짤라 줄까?", "여기 별 4개는 장관 급이라 언론매수하여 반대로 너를 공격하고, 건설과 사무실 직원 매수해서 A 나쁜 놈이라고 몰아붙일 거다. 너는 부대 일을 외부로 알렸기 때문에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여 원고 A는 G의 언행에 공포심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원고 A는 G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 A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태도에 큰 충격을 받고, 당일 유언을 녹음하기도 하였다. 이후 원고 A는 자신에게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주었던 G을 상대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였고, G이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G은 2022. 4. 13. 협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 H의 가해행위 가) 원고 A는 H이 건설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과도한 업무지시, 코로나 이후의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쓰러졌다. H은 2020년 육군E부대 F 사령부 공병부 건설과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원고 A는 위 H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게 되었다. 원고 A의 근로시간은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정해져 있었는데, H은 건설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업무시간 외인 새벽과 저녁, 공휴일(2020. 4. 30. 포함)에도 문자로 업무지시를 하였고, 원고 A는 하루 내내 업무 보고를 하여야만 했으며 잦은 질책을 받아야 했다. 심지어 H은 원고 A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핸드폰을 끄거나 진동으로 하지 말고 향상 머리맡에 두고 자라고 강요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새벽 7시에 출근하는 일이 잦았고, 항상 긴장 상태에서 24시간을 보내게 되었으며 잠든 와중에 연락이 올까 걱정되어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원고 A는 2020. 2. 14. 원고 C의 대학 졸업식이 예정되어 사전에 부대에 휴가를 내어 승인을 받았음에도 2020. 2. 13. 참모관사 테니스장 바닥 레미 콘타설 및 제물 미장공사에 대한 H의 부당한 요청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휴가를 취소하고 2020. 2. 13. 07:00부터 2021. 2. 14. 10:00까지 27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고, 건설과장 H은 휴일 중 6건의 업무지시, 휴무 중인 원고 A에게 4시간 동안 업무지시, 일과시간 이전과 이후로 17번의 업무지시를 하였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육군E부대에 예정되어 있던 공사들이 밀리게 되었고, 2020. 4. 다시 공사가 재개되었다. 원고 A는 공사 지연 여파로 인하여 종전에 3~5개의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해온 것과 달리 2020. 6.경부터 14개의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게 되었고, 업무과중으로 인한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나) 원고 A는 2020. 4. 9. F사령부를 통하여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공사업체에 공사금액을 삭감하거나 휴일공사를 강요하는 등의 갑질을 근절하라는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원고 A는 전달받은 공문 내용과는 달리 H을 비롯한 상급자들로부터 공사금액 삭감 지시, 휴일공사 요청 지시, 부실공사 지시를 받고 이를 직접 공사업체에 전달해야 했다. 원고 A는 자신이 30년 공사 경험 기술자의 양심에 어긋나는 부실공사와 부당한 지시를 직접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다) H은 2020. 4.경 아침 공사관계자 간부들을 모두 모아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느닷없이 공사관계자 간부들이 모두 모인 공식회의 자리에서 원고 A에게 "감독관 안전모와 완장을 왜 차지 않았냐"라고 큰소리로 지적하고, 원고 A 앞 책상으로 야광띠를 던지면서 "이게 감독관 완장입니까"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원고 A는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 감독관 안전모와 완장을 제공받지 못하였다. 원고 A는 H의 공 식석상에서의 이러한 질책과 모욕적인 행동에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라) 이에 더하여 장군관사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원고 A는 2020. 6. 30. 참모장의 호출을 받아 건설과장인 H과 함께 집무실을 방문하였다. 참모장은 주감독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감독관에 불과한 공무직 근로자 원고 A에게 건설과장인 H과 함께 참모관사 공사 진행상황을 매주 직접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이후 H은 보조감독에 불과한 원고 A에게 참모장에게 보고할 서류 작성을 위하여 공사 일정, 사진, 공정표 등을 요구하였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원고 A를 질타하였다. 3) 불안장애, 적응장애, 공황장애의 발생 평소 업무를 벗어난 과중한 업무와 H의 과도한 업무지시, G의 괴롭힘이 합쳐져 원고 A에게 2020. 7. 2. 새벽 6시 30분 출근 중 왼쪽 손 저림과 어지럼증, 말더듬 증상이 발생하였고, L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원고 A의 상태가 중증의 불안과 우울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어 원고 A는 2020. 7. 10.까지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 A는 H, G에게 산재보험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계속 무시 당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원고 A는 정신과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 A에 대한 태도는 변함이 없었고 과도한 업무지시를 하였던 H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였으며 원고 A를 협박하였던 G도 변함없이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원고 A는 2020. 10. 13. 다시 한번 산재보험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무실에서 쓰러졌다. 이후 육군E부대 F 사령부 사령관의 특별지시로 2020. 10. 16.부터 원고 A가 당한부당한 대우에 대한 감찰업무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감찰 과정에서 원고 A는 '산 재 받으려면 직원들하고 사이 좋게 지내라', '공사감독이 월급이 적으면 설계감독으로 가라'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을 들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을 때도 원고 A는 공병차장 N로부터 원고 A의 근무기한이 끝난 4년 후 퇴사 후에 신청하라는 답변까지 들었다. 원고 A는 2020. 11. 5.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원고 A에게 발생한 질병이 적응장애로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이 인정되어 원고 A는 2021. 3. 8. 요양급여 결정 통지를 받았다. 원고 A는 적응장애로 인하여 취업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명되어, 휴직하여 치료를 받아 왔는데 2022. 5. 3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이를 다투기 위하여 정확한 진단을 실시한 결과 원고 A에게 적응장애에 더하여 공황장애까지 발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갑 22). 2. 판단 가. 관련법리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8.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1) 갑 제1, 4, 8, 9, 12, 16 내지 21,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가) 원고 A는 2017. 5. 8.부터 육군 E부대 F사령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 공병부 건설과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종사하는 사람이고, G은 이 사건 부대 공병부 보수공사집행담당자로서 보수지원담당 인사관리업무 등을 담당해오던 군무원이며, H은 2020년부터 이 사건 부대의 건설과장으로 근무하던 군인이다. 나) 이 사건 부대 공병부 건설과 소속 공무직원에 대하여 2019. 12. 26.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었는데 대상인원 7명 중 원고 A만 근무평정을 "하(64)"의 근무평정을 받았다. 다) G은 이 사건 부대 공병부 건설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 및 K 주무관과 원고 A로 구성된 별도의 그룹 채팅방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G은 2020. 9. 25.경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하 '2020. 9. 25.자 발언'이라 한다)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2022. 4. 13. 제5군수지원사 령부 보통검찰부에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사실 행위의 태양이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요청한 상담을 들어주던 중 사용된 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동 범죄로 의율하기에는 형량이 지나치게 중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마)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이 2021. 1. 12. 13:00부터 18:00까지 이 사건 부대 F사령부 공병부 및 감찰부에 출장조사를 한 결과 작성된 출장조사보고서(갑 제28호증, 이하 '이 사건 출장조사보고서'라 한다)에 " 건설과장(대령)의 폭언, 폭행 관련 - 건설과장이 현장에 방문하여 원고 A에게 공사감독관 완장을 차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 A가 완장을 차지 않고 야광밴드를 묻는 것이냐고 대꾸하자 야광밴드를 책상에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고 함. 해당 사실관계는 확인되나 폭언으로는 판단하지 않음,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확인됨, -2020. 2. 13. 27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테니스장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과정으로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감독관이 필요하였고, 원고 A가 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함, -휴일 4시간 텔레그램 업무지시 관련하여 부적절 소견, - 상기 3개의 행위에 대하여 F사령관이 건설과 장(대령)에게 경고처분(주의)을 내렸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 A는 2020. 7. 2. 왼쪽 팔 감각이상으로 O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중증의 불안과 우울상태에 대한 항불안제, 항우울제를 처방받고 2020. 7. 10.까지 위병 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0. 10. 10. P정신건강의학과에서 불안반응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20. 10. 13. 공황장애 증상으로 E부대 근무지원단 의무실로 내원하였다. 사) 원고 A는 2020. 11. 5.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 2021. 3. 8. 요양급여 결정 통지를 하였다. 아) 이후 원고 A는 휴직하여 치료를 받아 왔고, 2022. 5. 3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받았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G, H이 직무집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 A에게 적응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로 인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출장조사보고서에는 ○ 거래처(업체) 대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관련 -신청인은 (부)감독관으로 신청인의 주장대로 (보조)감독관이라고 하더라도 회계 책임이 없는 민간인이고, 따라서 대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유무 사실여부와 별개로 신청인의 업무가 아님. 텔레그램 지시 관련 -건설과장의 지시(문의)는 여러 공사건 중에서 특별공사건에 대한 것이었다고 함. 부대에서는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아서 건설과장이 상기 특별공사의 진행 및 경과를 파악하고자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것이었음. ○ G이 인사기록담당자로서 원고 A의 근무평정자로서 자격이 충분하므로 G이 원고 A를 평정한 사실에는 문제가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A는 자신이 2020. 3. 22. 감기 증상이 있어 방역지침상 출근이 제한된 상태였는데 G이 건설과 담당자 모두 포함된 단체채팅방 및 K 주무관과 원고 A로 구성된 별도의 채팅방을 만들어 원고 A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G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G이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A가 G이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문제삼아 G을 고소한 부분에 대하여 2022. 4. 13. 제5군수지원사령부 보통 검찰부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다) G이 2020. 9. 25.자 발언을 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H이 위 1) 마)항 기재와 같은 3개의 행위로 인하여 주의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G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전후 사정과 발언의 내용, G이 받은 형사처분 및 H이 받은 처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G, H의 위 각 행위가 국가가 손해전보책임을 부담할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각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발언으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적응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G이 부당하게 원고 A를 괴롭혔으며 부당한 왕따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19년 성과상여금심의에서 최하점의 평정을 주어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원고 A가 H을 비롯한 상급자들로부터 공사업체에 공사금액 삭감 지시, 휴일공사 요청 지시, 부실공사 지시를 받고 이를 직접 공사업체에 전달해야 했다거나, H은 보조감독에 불과한 원고 A에게 참모장에게 보고할 서류 작성을 위하여 공사일정, 사진, 공정표 등을 요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부당하게 원고 A를 질타하였다거나, 원고 A에게 2020. 6.경부터 14개의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게 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은 판단만으로 H, G의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행위로 원고 A에게 적응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원고 A에 대한 소견서, 진단서만으로 원고 A의 질병이 H, G의 행위로 인하여 발병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바) 원고 A가 2021. 3. 25. 이 사건 부대 작전사령관 Q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위반 사항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