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3-12-14 | 2023고정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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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함.
- 미지급 임금 합계가 2,115,75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됨.
-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
검토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특히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사업주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2023고정463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 미이행, 근로조건기재 서면 미교부)으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상가동 C에서 D편의점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2. 1. 27.경부터 2022. 12.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11개월간의 주휴수당 합계 2,115,7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2. 1.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의무 미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에게 11개월간의 주휴수당 합계 2,115,7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기재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위 각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 미이행, 근로조건기재 서면 미교부)으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상가동 C에서 D편의점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2. 1. 27.경부터 2022. 12.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11개월간의 주휴수당 합계 2,115,7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2. 1.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의무 미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에게 11개월간의 주휴수당 합계 2,115,7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조건기재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위 각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 음.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 함. 미지급 임금 합계가 2,115,75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 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 됨.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23고정463 판정일 2023.12.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 음.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 함. 미지급 임금 합계가 2,115,75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 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 됨.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 음. 검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특히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사업주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함.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음. 검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특히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사업주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함.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