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4-01 | 2014나4631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70772 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사직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는 해당 회사가 퇴직발령을 하기 전인 2011. 3. 21. 13:30경 E 전무, I 부장에게 퇴직발령을 보류해 달라고 말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함.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인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직서 작성 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이 사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직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강요와 감시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피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 허위표시로서 효력이 없음.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자신의 의견광고로 인해 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70772 판결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108290 판결
사직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퇴직발령을 하기 전인 2011. 3. 21. 13:30경 E 전무, I 부장에게 퇴직발령을 보류해 달라고 말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상실함.
- 법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인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직서 작성 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약의 고지라고 봄이 상당함.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 회사에게 도달한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또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더라도, 피고 회사가 2011. 3. 21. 오전에 원고의 사직을 승인하기로 결정하고, 인사 담당자가 2011. 3. 21. 13:29경 원고에게 퇴직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서야 퇴직발령을 보류해 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승낙한 이후에야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음. 위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퇴직발령이 피고 회사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퇴직발령은 사직하려는 근로자로 하여금 퇴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완제하지 못한 경우 퇴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피고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하였고, 피고 회사가 작성한 문서에 원고의 퇴직일자가 서로 달리 기재되어 있는 등 퇴직절차를 위반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39조는 근로자가 즉시 퇴직하려는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으며, 원고는 퇴직일을 1개월 후로 정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퇴직절차를 사직서 제출 직후에 진행하였다고 하여 위 취업규칙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41조는 피고 회사에 채무가 있는 자는 퇴직하는 날까지 변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만 퇴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절차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로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상, 그 이후의 퇴직절차에서 피고 회사가 작성한 문서에 원고의 퇴직일자가 서로 달리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효력을 발생한 사직의 의사표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피고 회사 내부의 행정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므로 이 사건 사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및 철회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특히,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 또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을 재확인함.
- 취업규칙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규정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그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형식적인 위반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효력 발생 여부에 중점을 두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