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4-19 | 2023누5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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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행정부원장은 참가인의 지역의료사업에 상시적·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 직위이며, 참가인은 행정부원장 직급을 폐지한 후 '행정처장'이라는 명칭으로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를 신설함.
- 참가인의 계약직 운영규정 및 근무평가표 운영지침은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직 근로계약 갱신을 예정하고 있음.
-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고 이전의 행정부원장들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년인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었고, 원고처럼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한 행정부원장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과거 행정부원장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실을 인정함.
- 참가인은 해당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에게 3년간 연단위로 산정한 연봉금액의 산출내역서를 교부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정년
2023누54176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방의료원 행정부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지방의료원 행정부원장인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 함.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으로, 원고는 2020. 8. 24.부터 2021. 8. 23.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는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정부원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21. 7. 23.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 함.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D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D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가 점수 저조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원고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내부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 됨.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갱신 거절의 합리성을 주장하였고, 제1심에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돌연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일관되지 못 함. 원고가 원장 직무대행, 징계권 및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행정부원장으로서의 업무상 권한에 불과하며, 참가인의 지시를 받는 사용·종속 관계에 있었고 내부 규정을 적용받 음. 참가인은 원고를 이사로 임명하지 않았고,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연봉 산출내역을 제시 함. 판정 요지 지방의료원 행정부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지방의료원 행정부원장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 함.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으로, 근로자는 2020. 8. 24.부터 2021. 8. 23.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는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정부원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21. 7. 23.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 함.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D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D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가 점수 저조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함.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내부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 됨.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근로자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갱신 거절의 합리성을 주장하였고, 제1심에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돌연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일관되지 못 함. 근로자가 원장 직무대행, 징계권 및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행정부원장으로서의 업무상 권한에 불과하며, 참가인의 지시를 받는 사용·종속 관계에 있었고 내부 규정을 적용받 음. 참가인은 근로자를 이사로 임명하지 않았고,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연봉 산출내역을 제시 함. 근로자가 여러 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으나, 이는 다른 근로자들도 맡는 직책이었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54176 판정일 2024.04.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여러 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으나, 이는 다른 근로자들도 맡는 직책이었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행정부원장은 참가인의 지역의료사업에 상시적·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 직위이며, 참가인은 행정부원장 직급을 폐지한 후 '행정처장'이라는 명칭으로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를 신설 함. 참가인의 계약직 운영규정 및 근무평가표 운영지침은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직 근로계약 갱신을 예정하고 있 음.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고 이전의 행정부원장들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년인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었고, 원고처럼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한 행정부원장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과거 행정부원장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실을 인정 함.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3년간 연단위로 산정한 연봉금액의 산출내역서를 교부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정년인 60세가 될 때까지 2차례 갱신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 임. 결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근무성적평가 시점의 불합리성 듦. 평가의 주관성 및 편파성 음. 고충민원 처리의 불합리성 함. 원고가 사과 권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와의 업무협조',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 음.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불충분성 움. 증거의 신빙성 부족 함. 결론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과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관리자급 직책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근무평가를 근거로 한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강조 함. 이는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판례로 평가됨. 음. 행정부원장은 참가인의 지역의료사업에 상시적·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 직위이며, 참가인은 행정부원장 직급을 폐지한 후 '행정처장'이라는 명칭으로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를 신설 함. 참가인의 계약직 운영규정 및 근무평가표 운영지침은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직 근로계약 갱신을 예정하고 있 음.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고 이전의 행정부원장들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년인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었고, 원고처럼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한 행정부원장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과거 행정부원장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실을 인정 함. 참가인은 해당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에게 3년간 연단위로 산정한 연봉금액의 산출내역서를 교부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정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3누54176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방의료원 행정부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지방의료원 행정부원장인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 함.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으로, 원고는 2020. 8. 24.부터 2021. 8. 23.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는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정부원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21. 7. 23.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 함.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D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D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가 점수 저조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이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원고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내부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 됨.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갱신 거절의 합리성을 주장하였고, 제1심에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돌연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일관되지 못 함. 원고가 원장 직무대행, 징계권 및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행정부원장으로서의 업무상 권한에 불과하며, 참가인의 지시를 받는 사용·종속 관계에 있었고 내부 규정을 적용받 음. 참가인은 원고를 이사로 임명하지 않았고,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연봉 산출내역을 제시 함. 판정 요지 지방의료원 행정부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지방의료원 행정부원장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 함.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으로, 근로자는 2020. 8. 24.부터 2021. 8. 23.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는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정부원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21. 7. 23.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 함.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D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D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가 점수 저조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이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내부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 됨.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근로자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갱신 거절의 합리성을 주장하였고, 제1심에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돌연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일관되지 못 함. 근로자가 원장 직무대행, 징계권 및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행정부원장으로서의 업무상 권한에 불과하며, 참가인의 지시를 받는 사용·종속 관계에 있었고 내부 규정을 적용받 음. 참가인은 근로자를 이사로 임명하지 않았고,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연봉 산출내역을 제시 함. 근로자가 여러 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으나, 이는 다른 근로자들도 맡는 직책이었 음. 결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54176 판정일 2024.04.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여러 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으나, 이는 다른 근로자들도 맡는 직책이었 음. 결론 :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행정부원장은 참가인의 지역의료사업에 상시적·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 직위이며, 참가인은 행정부원장 직급을 폐지한 후 '행정처장'이라는 명칭으로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를 신설 함. 참가인의 계약직 운영규정 및 근무평가표 운영지침은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직 근로계약 갱신을 예정하고 있 음.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고 이전의 행정부원장들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년인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었고, 원고처럼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한 행정부원장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과거 행정부원장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실을 인정 함.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3년간 연단위로 산정한 연봉금액의 산출내역서를 교부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정년인 60세가 될 때까지 2차례 갱신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 임. 결론 :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리 :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제도 운용 실태,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업무수행 적격성,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 근무성적평가 시점의 불합리성 :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고충민원이 접수되고 원고와 참가인 노동조합 간 갈등이 극심했던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계약만료일 45일 전 평가 규정을 넘겨 진행되어 불리한 평정을 목적으로 한 의심이 듦. 평가의 주관성 및 편파성 : 원고가 참가인 원장과 운영에 관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원장 1인만이 원고의 근무성적을 평가한 것은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 음. 고충민원 처리의 불합리성 : 원고에 대한 고충민원은 직원들 간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 고충처리위원회는 원고에게 사과를 사실상 강요하고 주의·경고 처분을 권고하는 등 불합리하게 처리 함. 원고가 사과 권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와의 업무협조',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 음.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불충분성 : 참가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정도의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결재 반려 행위가 참가인의 사업 진행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 움. 증거의 신빙성 부족 : 참가인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직원들은 중립적 위치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서도 존재 함. 결론 :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과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관리자급 직책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근무평가를 근거로 한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강조 함. 이는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판례로 평가됨. 음. 법원의 판단: 행정부원장은 참가인의 지역의료사업에 상시적·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 직위이며, 참가인은 행정부원장 직급을 폐지한 후 '행정처장'이라는 명칭으로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를 신설 함. 참가인의 계약직 운영규정 및 근무평가표 운영지침은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직 근로계약 갱신을 예정하고 있 음. 참가인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고 이전의 행정부원장들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년인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었고, 원고처럼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한 행정부원장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과거 행정부원장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실을 인정 함. 참가인은 해당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에게 3년간 연단위로 산정한 연봉금액의 산출내역서를 교부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정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