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4-12-05 | 2023가단128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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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정후원금의 수당 지급이나 직무수행비 명목의 지출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요청되는 것이어서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J어린이집 지붕 하자 관련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참고인 W이 근로자에게 건축 연면적 증가 및 소방법 저촉 가능성을 고지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로서는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음.
- 원고와 D의 스포츠이용권 허위 이용내역 입력 및 심리치료비 편취 부분은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비법률가인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면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
- 고소장의 "그에 근거하여"라는 표현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치료 없는 심리치료비 지급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일 뿐, 개개의 심리치료 행위와 심리상담치료기록지 제출 사이의 선후를 기재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E이 보조금 지급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여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E이 사후에 작성한 심리치료불참자 명단은 당시 C에 소재가 없었던 아동들을 심리치료불참자로 통
2023가단128972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산하 아동양육시설 C의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2. 18. 피고 이사회에서 파면 결의 후 2020. 2. 20. 파면 됨. 피고는 원고와 D에 대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소 함. 창원지방검찰청은 2021. 6. 15.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 함. 창원지방검찰청은 피고와 D을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무죄, 피고인 D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법리 :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 음.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과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또는 피고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허위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게을리하여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고소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또는 피고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보더라도 허위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게을리하여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고소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로 벌금 300만 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받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기각되는 등 파면될 만한 사유가 있었 음. P이 지출결의서 작성에 관여했더라도 금원 지출의 적법성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부당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산하 아동양육시설 C의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 2. 18. 피고 이사회에서 파면 결의 후 2020. 2. 20. 파면 됨. 회사는 원고와 D에 대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소 함. 창원지방검찰청은 2021. 6. 15.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 함. 창원지방검찰청은 피고와 D을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무죄, 피고인 D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법리: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 음.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과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또는 회사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허위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게을리하여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고소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또는 회사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보더라도 허위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게을리하여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고소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로 벌금 300만 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받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기각되는 등 파면될 만한 사유가 있었 음. P이 지출결의서 작성에 관여했더라도 금원 지출의 적법성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C 직원들이나 원생들의 진술서가 회사의 요구에 의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 음.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 음. 비지정후원금의 수당 지급이나 직무수행비 명목의 지출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요청되는 것이어서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음. J어린이집 지붕 하자 관련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참고인 W이 근로자에게 건축 연면적 증가 및 소방법 저촉 가능성을 고지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로서는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128972 판정일 2024.12.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C 직원들이나 원생들의 진술서가 피고의 요구에 의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 음.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 음. 비지정후원금의 수당 지급이나 직무수행비 명목의 지출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요청되는 것이어서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음. J어린이집 지붕 하자 관련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참고인 W이 원고에게 건축 연면적 증가 및 소방법 저촉 가능성을 고지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로서는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 음. 원고와 D의 스포츠이용권 허위 이용내역 입력 및 심리치료비 편취 부분은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비법률가인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면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 음. 고소장의 "그에 근거하여"라는 표현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치료 없는 심리치료비 지급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일 뿐, 개개의 심리치료 행위와 심리상담치료기록지 제출 사이의 선후를 기재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E이 보조금 지급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여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E이 사후에 작성한 심리치료불참자 명단은 당시 C에 소재가 없었던 아동들을 심리치료불참자로 통보한 것이어서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일부 과장된 사실의 입력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 음. E이 원고와 D의 공모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진술한 것은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보일 뿐, 공모 가능성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허위 고소라고 보기 어려 움. 스포츠이용권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을 입력했다는 부분이 허위 고소라고 주장하나, D이 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검도훈련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허위 내용이 수강하지 않은 아동들의 대금을 결제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허위 고소라고 단정하기 부족 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업무방해 고소사실에 대하여 D이 무료 검도 지도 봉사를 한 사실이 있어 입력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일부 과장된 사실의 입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허위라고 고소할 여지가 있었 음. 피고가 법률전문가나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사실과 법률적 평가에 검찰이나 법원에서의 판단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고의 임직원들이 관련 규정이나 자료를 검토했다면 쉽게 범죄 성립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3667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의 일련의 불법행위로 해고를 다투는 심판, 다수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조사받고 법원에 13회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았으며, 15년 넘게 종사한 일자리를 잃고 명예가 실추되었고 각종 송사에 휘말리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고소·고발에 따른 무죄 판결만으로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 함.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비법률가인 고소인이 법률전문가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하여 곧바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무분별한 고소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정당한 고소 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로 해석됨. 음. 원고와 D의 스포츠이용권 허위 이용내역 입력 및 심리치료비 편취 부분은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비법률가인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면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 음. 고소장의 "그에 근거하여"라는 표현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치료 없는 심리치료비 지급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일 뿐, 개개의 심리치료 행위와 심리상담치료기록지 제출 사이의 선후를 기재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E이 보조금 지급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여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E이 사후에 작성한 심리치료불참자 명단은 당시 C에 소재가 없었던 아동들을 심리치료불참자로 통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