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4-03 | 2014나200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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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해당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 "회사는 1년을 근무한 계약직 종사원에게 면접을 통하여 우수직원은 정직 발령한다."
- 해당 단체협약 제22조 제2항: "회사는 근로계약 만료이전에 해당 계약직 종사원에게 정직 발령 여부를 통보한다."
이 사건 전환 거절의 부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계약직 직원 중 유일하게 파업에 참가한 사실, 당직리포트 지적 횟수가 다른 정규직 전환 직원보다 특별히 많지 않은 사실, F 평가자가 근로자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한 사실, 면접 시 파업 참가 경위 질문이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됨.
- 그러나 회사의 인사고과표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성적 평가요소가 다
2014나200303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의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관광호텔 경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호텔'을 운영 함. 원고는 2011. 3. 16. 피고의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룸메이드로 근무하다 2011. 6. 8.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1. 7. 12. C호텔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012. 1. 3.부터 2012. 2. 8.까지 진행된 전면파업에 계약직 직원으로는 유일하게 참가 함.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위해 인사평가 및 면접을 실시 함. 원고는 인사평가에서 총점 평균 61.3점을 받았으며, 이는 당시까지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점수였 음. 피고는 2012. 5. 30. 원고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 함.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은 "회사는 1년을 근무한 계약직 종사원에게 면접을 통하여 우수직원은 정직 발령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유무 및 그 내용 법리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이러한 법리는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 음. 다만,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기준 설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 짐.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가 1년 근무한 계약직 직원의 경우 면접을 통해 우수직원을 정규직으로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피고가 과거 노사합의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 룸메이드 계약직 채용공고에도 '1년 계약직 근무, 면접을 통한 정직 전환'이라고 명시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면접 등을 통한 정규직 전환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됨. 그러나 위 노사합의서 및 단체협약 등은 우수직원을 정규직으로 발령한다고 규정할 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거나 결격사유가 없으면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우수직원'의 개념, 판단기준, 절차 등도 명시하지 않은 점, 실제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자 중 원고를 포함하여 상당수가 전환 거절된 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자에게 보다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기대권은 판정 요지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회사의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관광호텔 경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호텔'을 운영 함. 근로자는 2011. 3. 16. 회사의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룸메이드로 근무하다 2011. 6. 8.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11. 7. 12. C호텔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012. 1. 3.부터 2012. 2. 8.까지 진행된 전면파업에 계약직 직원으로는 유일하게 참가 함. 회사는 근로자를 포함한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위해 인사평가 및 면접을 실시 함. 근로자는 인사평가에서 총점 평균 61.3점을 받았으며, 이는 당시까지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점수였 음. 회사는 2012. 5. 30.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 함. 해당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은 "회사는 1년을 근무한 계약직 종사원에게 면접을 통하여 우수직원은 정직 발령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유무 및 그 내용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이러한 법리는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 음. 다만,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기준 설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 짐. 법원의 판단: 해당 단체협약 제22조가 1년 근무한 계약직 직원의 경우 면접을 통해 우수직원을 정규직으로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회사가 과거 노사합의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 룸메이드 계약직 채용공고에도 '1년 계약직 근무, 면접을 통한 정직 전환'이라고 명시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는 면접 등을 통한 정규직 전환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 됨. 그러나 위 노사합의서 및 단체협약 등은 우수직원을 정규직으로 발령한다고 규정할 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거나 결격사유가 없으면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고, '우수직원'의 개념, 판단기준, 절차 등도 명시하지 않은 점, 실제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자 중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당수가 전환 거절된 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자에게 보다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기대권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공정한 심사를 받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내용에 그 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해당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 "회사는 1년을 근무한 계약직 종사원에게 면접을 통하여 우수직원은 정직 발령한다." 해당 단체협약 제22조 제2항: "회사는 근로계약 만료이전에 해당 계약직 종사원에게 정직 발령 여부를 통보한다." 이 사건 전환 거절의 부당성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나2003038 판정일 2015.04.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공정한 심사를 받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내용에 그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 "회사는 1년을 근무한 계약직 종사원에게 면접을 통하여 우수직원은 정직 발령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 제2항: "회사는 근로계약 만료이전에 해당 계약직 종사원에게 정직 발령 여부를 통보한다." 이 사건 전환 거절의 부당성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계약직 직원 중 유일하게 파업에 참가한 사실, 당직리포트 지적 횟수가 다른 정규직 전환 직원보다 특별히 많지 않은 사실, F 평가자가 원고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한 사실, 면접 시 파업 참가 경위 질문이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의 인사고과표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성적 평가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인사권자의 재량이 인정되고 다른 호텔의 평가요소에 비해 특별히 주관적이라고 보기 어려 움. 또한 3인의 평가자가 평가하여 객관성을 보완하였으므로 인사평가 방식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 움. F 평가자의 점수를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점수가 낮아 평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호텔 근로자에게 고객 응대 태도가 중요한 자질이며, 피고가 룸메이드 직원들에게 고객 응대 태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점을 고려할 때, 근무태도 및 고객 응대태도에 관한 정성적 평가가 중요한 심사기준이 될 수 있 음. 원고에 대한 인사평가자들은 원고가 표정이 어둡고 미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 음. '룸메이드 직원의 주된 업무는 투숙객이 외출한 사이에 방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투숙객과의 접촉이 매우 적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매뉴얼에 룸메이드 직원이 투숙객과 자주 마주칠 수 있음을 전제로 응대 방법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고, 피고도 이를 교육하고 강조해 온 점에 비추어 이를 주요 심사 요소로 고려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파업 참가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파업에서 주도적 행위를 한 바 없고, 파업이 노사합의로 원만하게 종결되었으며, 다른 직원들도 불이익을 입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파업 참가를 전환 거절의 실질적 이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 움. 당직리포트 지적사항의 경중 차이가 있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전환 거절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2. 6. 10. 종료됨.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12. 6. 10. 종료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그 내용, 그리고 전환 거절의 부당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함.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그 내용은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에 한정되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전환될 권리'는 아님을 명확히 함. 사용자의 인사평가 및 정규직 전환 심사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 함. 특히, 파업 참가 등 쟁의행위가 정규직 전환 거절의 실질적인 이유가 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히 쟁의행위 참가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 힘.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분쟁에서 사용자의 재량권과 근로자의 기대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계약직 직원 중 유일하게 파업에 참가한 사실, 당직리포트 지적 횟수가 다른 정규직 전환 직원보다 특별히 많지 않은 사실, F 평가자가 근로자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한 사실, 면접 시 파업 참가 경위 질문이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 됨. 그러나 회사의 인사고과표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성적 평가요소가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