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4-20 | 2017가합10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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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들은 교원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교원징계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한 아무런 결정 없이 해임처분을 하였고, 징계위원이 아닌 L 이사가 제2차 교원징계위원회에 관여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함.
- 회사는 근로자들의 기피신청에 관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기피 여부를 결정하였고, L 이사가 징계위원들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결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근로자 A에 대한 해임처분의 실체상 하자
- 교수업적평가 관련 서류 제출 지시 불이행: 회사가 요청한 범죄경력조회서, 신원조회 동의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은 과거 교수업적평가에서 요청된 바 없고, 요청 기간이 지나치게 길며, 교원업적 평가에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 A에게 제출 의무가 없으며 정당한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불법집회 개최 주도: 회사가 개방이사 추천을 요청하지 않아 개최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와 'F토론회'는 법령 등에 위반된 집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연구비 전용에 따른 학교재산 손해: 이 사건 조사위원회는 근로자 A가 사업비를 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교육부 민원에 따른 교수품위 손상: 근로자 A가 해외여행 신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삭감 조치를 취했으나 총장 허가 미기재는 없으며, 교수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교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사회 업무방해에 따른 교수품위 손상: 근로자 A가 물리력을 행사하여 정관 개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고의로 지연시켜 사립학교법이 정한 이사회의
- 원고 C은 임용기간이 변론종결일까지 만료되지 않아 본안전항변이 이유 없음.
- 원고 B은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임처분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8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제1항제4호에 따라 3년간 공직 또는 교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그 이후에도 불이익한 장애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므로,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8호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제1항제4호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의 절차상 하자
- 원고들은 교원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교원징계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한 아무런 결정 없이 해임처분을 하였고, 징계위원이 아닌 L 이사가 제2차 교원징계위원회에 관여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들의 기피신청에 관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기피 여부를 결정하였고, L 이사가 징계위원들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결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원고 A에 대한 해임처분의 실체상 하자
- 교수업적평가 관련 서류 제출 지시 불이행: 피고가 요청한 범죄경력조회서, 신원조회 동의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은 과거 교수업적평가에서 요청된 바 없고, 요청 기간이 지나치게 길며, 교원업적 평가에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A에게 제출 의무가 없으며 정당한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불법집회 개최 주도: 피고가 개방이사 추천을 요청하지 않아 개최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와 'F토론회'는 법령 등에 위반된 집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연구비 전용에 따른 학교재산 손해: 이 사건 조사위원회는 원고 A가 사업비를 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교육부 민원에 따른 교수품위 손상: 원고 A가 해외여행 신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삭감 조치를 취했으나 총장 허가 미기재는 없으며, 교수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교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사회 업무방해에 따른 교수품위 손상: 원고 A가 물리력을 행사하여 정관 개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고의로 지연시켜 사립학교법이 정한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교수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 사문서위조에 따른 업무방해: 원고 A가 발송한 문서는 해촉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 보기 어렵고, 피고의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사문서위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해임처분의 적정성 여부: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는 이사회 업무방해로 인한 품위 손상뿐인데, 정관개정안은 논란이 있는 사안이었고, 원고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사회 개최가 실질적으로 방해받지 않았고, 교원복무규정상 품위 손상에 대한 처리 기준이 주의 또는 경고임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원고 B에 대한 해임처분의 실체상 하자
- 교수업적평가 관련 서류 제출 지시 불이행: 원고 A의 경우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 B에게 제출 의무가 없으며 정당한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불법집회 개최 주도: 원고 A의 경우와 동일한 이유로 'F토론회'가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교수품위 손상: 원고 B이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대학 운영 개선을 위해 비판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대학의 자율성 및 자치 측면에서 보장될 필요가 있고, 과장된 표현 사용은 있었으나 저속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없었으며,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첨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교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사회 업무방해에 따른 교수품위 손상: 원고 B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정관 개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고의로 지연시켜 사립학교법이 정한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교수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 해임처분의 적정성 여부: 원고 B에 대한 징계사유는 이사회 업무방해로 인한 품위 손상뿐인데, 원고 A의 경우와 동일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원고 C에 대한 해임처분의 실체상 하자
- 교수업적평가 관련 서류 제출 지시 불이행: 원고 A의 경우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 C에게 제출 의무가 없으며 정당한 직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불법집회 참여: 'F토론회'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론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대학 의무행사 무단 불참: 원고 C이 사회복지기관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월요채플에 불참한 것이며, 교원복무규정상 사회활동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도 관련 활동을 취업 지원에 활용하고 있으며, 교수업적평가표에도 사회활동이 평가항목으로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무단 불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사문서위조에 따른 교수품위 손상: 원고 C이 제출한 J재단 명의의 문서는 J재단이 채용심사 일정을 변경하고 유선으로만 통보했을 뿐이므로, 원고 C이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소결론: 원고 C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해임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로 이해됨.
- 특히, 교원의 직무상 명령 불이행 여부 판단 시 해당 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며, 표현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비판적 행위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경위, 결과, 교원복무규정상의 처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무효를 선언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