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7-19 | 2017구단2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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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합의일 이전까지 근로자의 진료비 중 순수 본인 부담액이 1,000,000원을 넘지 않는 점.
- 해당 합의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각 보험급여와 대응관계에 있는 손해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함이 없이 일체로 정해졌으므로, 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와 대응관계에 있는 손해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회사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 대법원 2011. 7. 25.자 2011두12337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금 성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합의서의 문구, 합의금액의 규모, 합의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 근로자의 요구 사항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금에 보험급여 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
- 특히, 민원 취하 등 부수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재해로 인한 손해 배상이라면 해당 합의금은 보험급여와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중복 전보 방지라는 산재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2017구단2704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산업재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합의금의 성격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0. 31. 이 사건 회사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고 2017. 5. 29.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 음. 원고는 2016. 3. 8. 마포구청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함. 원고는 2016. 3. 16. 이 사건 회사와 7,000,000원 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 함. 이 사건 회사 부장 D은 별도로 위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약속하고 2,000,000원을 지급 함. 원고는 2017. 11. 13.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5. 사업주로부터 휴업급여 상당액을 미리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업주로부터 받은 합의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보험급여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함 임.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극 손해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에 상응 함.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7,000,000원 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배상 내지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 함. 합의서에 "작업 중 다친 부분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고, 민원 취하는 부가적으로 하단에 기재 됨. 하루도 채 근무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에게 병원비, 일실손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위로금 명목으로만 7,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 임. 판정 요지 산업재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합의금의 성격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5. 10. 31. 해당 회사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고 2017. 5. 29.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 음. 근로자는 2016. 3. 8. 마포구청에 해당 회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2016. 3. 16. 해당 회사와 7,000,000원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 함. 해당 회사 부장 D은 별도로 위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약속하고 2,000,000원을 지급 함. 근로자는 2017. 11. 13. 회사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7. 11. 15. 사업주로부터 휴업급여 상당액을 미리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업주로부터 받은 합의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보험급여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함 임.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극 손해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에 상응 함.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해당 회사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7,000,000원이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배상 내지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 함. 합의서에 "작업 중 다친 부분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고, 민원 취하는 부가적으로 하단에 기재 됨. 하루도 채 근무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에게 병원비, 일실손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위로금 명목으로만 7,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 임.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말고 공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던 점. 근로자가 일당 100,000원으로 계산한 4개월 치 급여 상당의 12,000,000원을 요구하고, D이 이를 감액하여 10,000,000원으로 조율된 과정에 비추어 합의금에 치료비와 휴업급여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근로자가 해당 합의 후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D에게 합의금을 위로금으로 처리하고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점. 해당 합의일 이전까지 근로자의 진료비 중 순수 본인 부담액이 1,000,000원을 넘지 않는 점. 해당 합의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각 보험급여와 대응관계에 있는 손해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함이 없이 일체로 정해졌으므로, 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와 대응관계에 있는 손해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단27044 판정일 2018.07.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산재처리를 하지 말고 공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던 점. 원고가 일당 100,000원으로 계산한 4개월 치 급여 상당의 12,000,000원을 요구하고, D이 이를 감액하여 10,000,000원으로 조율된 과정에 비추어 합의금에 치료비와 휴업급여 상당액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원고가 이 사건 합의 후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D에게 합의금을 위로금으로 처리하고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점. 이 사건 합의일 이전까지 원고의 진료비 중 순수 본인 부담액이 1,000,000원을 넘지 않는 점. 이 사건 합의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각 보험급여와 대응관계에 있는 손해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함이 없이 일체로 정해졌으므로, 피고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와 대응관계에 있는 손해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대법원 2011. 7. 25.자 2011두1233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검토 본 판결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금 성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합의서의 문구, 합의금액의 규모, 합의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 근로자의 요구 사항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합의금에 보험급여 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특히, 민원 취하 등 부수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재해로 인한 손해 배상 이라면 해당 합의금은 보험급여와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중복 전보 방지라는 산재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음. 따라서 회사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대법원 2011. 7. 25.자 2011두1233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검토 본 판결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금 성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합의서의 문구, 합의금액의 규모, 합의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 근로자의 요구 사항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금에 보험급여 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특히, 민원 취하 등 부수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재해로 인한 손해 배상이라면 해당 합의금은 보험급여와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중복 전보 방지라는 산재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